청소년한부모란 24세이하의 한부모(미혼모)입니다. 청소년한부모가 아닌 일반 한부모가구란 25세이상의 한부모입니다. 조손가족이란 한부모가족과 가구원인 손자녀의 나이기준은 만 18세미만이며, 손자녀인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족의 부양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됩니다. 조부모나 외조부모의 나이의 경우 25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25세에 조부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분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소득 기준 | |
한부모·조손가족 | 1,463,513 | 1,893,276 | 2,323,038 | 2,323,038 | 3,182,562 | 기준중위소득5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1,688,669 | 2,184,549 | 2,680,428 | 3,176,307 | 3,672,186 | 기준중위소득60% |
2017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 연도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시 확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보유한 재산 소득환산액
◈ 지원 혜택 내용
구분
지원대상 | 세부지원내용 | |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아동 | 월 : 120,000원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미만 아동 | 월 : 50,000원 |
생활보조비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월 : 50,000원 |
학비 | 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지원 |
학용품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 | 연 1회 : 50,000원 |
교통비 | 중,고등학교에 재학자녀, 검정고시 및 취업취학을 위한 학원수강중인 만 18세 미만자녀 | 분기별 : 86,4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연중 신청 가능
절차 : 초기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거쳐 확정 ▶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원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위임장, 신분확인증명서류
- 신청하려는 혜택에 따른 추가 서류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제공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학·휴학 증명서, 제적등본
(구비서류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 각각 문의하는 것이 해당자마다 구비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데 있어 두 번 발품을 팔지 않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 재산소득환산방법
• 지역별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 재산 종류별 월소득환산율
종류 | 월소득환산율 | 비고 |
일반재산 | 월 4.17 % | 단, 주거용 재산의 적용한도 내 금액은 주거용 재산환산율 월 1.04 % 적용 (2013년 신설) (주거용재산 적용한도 : 대도시 1억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3,800만원) |
금융재산 | 월 6.26 % | - 생활준비금 공제(가구당 500만원 공제) - 3년 이상 장기금융공제(가구당 연간 500만원 한도, 총 1500만원 공제) |
자 동 차 | 월 100.0 % | - 1,600cc 이하 승용차중 차령 10년 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4.17% 적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지원사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별도 지원신청 없이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되면 지원)
항목 | 지원사항 |
아동양육비 | ▷ 만 13세 미만 아동 1인당 월12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 만 25세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학용품비 | ▷ 중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5만원 |
생활보조금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월5만원 |
- 추가양육비(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가족의 5세이하 아동) ☞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고등학생) ☞ 실비전액
- 교통비(중고생) ☞ 86,400원 / 3월,6월,9월,12월
•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타부처 및 기관 지원 사항)
사업명 | 지원내용 | 신청 및 문의 |
교육비 지원 |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 ▷ 주민센터 |
임대주택 주거지원 |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우선 공급 | ▷ 주민센터 → LH공사 (☎ 1600-1004) |
도시가스요금 경감 | 42.5원/㎡할인혜택 (신청일 익월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 ▷ 한국가스공사 (☎ 1588-1604)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월1만6천원 한도.동절기2만원)/심야전력(갑):31.4%감면/ 심야전력(을) 20%감면 차상위계층 : 주택용전력 정액감면(8000원(동절기 1만원) 한도)/ 심야전력(갑): 29.7%/ 심야전력(을):18% | ▷ 한국전력공사 (☎ 123) |
이동통신요금 감면 | 핸드폰요금 감면 지원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1가구당 총 4명까지) | ▷ 각 이동통신사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 연소득 360만원 미만 대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차상위 정부양곡지원 | 정부양곡할인지원 | ▷ 주민센터 |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주민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면제 | ▷ 주민센터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30%감면 | ▷ 교통안전관리공단 (☎ 1577-0990) |
한부모가족 혜택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아동양육비 | 만13세 미만의 아동 (2004.1.1이후 출생 아동) | 아동 1인당 120,000원/월 | 매월 20일 지급 |
추가 아동양육비 | - 저소득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 아동 1인당 50,000원/월 | 매월 20일 지급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50,000원/연 | 연1회 3월20일 지급 *지급일 이후 신규책정자는 책정월말 지급 |
중고등학생 교통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1인당 86,400원/분기 | - 지급시기 : 3월,6월,9월,12월 20일 - 1일 1,440원 / 연 240일 지원 |
고등학생 학비 | 고등학생 자녀 | 고등학교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실비 | 학교계좌로 지급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서 생계비를 지원받지 않는 가구 | 가구당 50,000원/월 | 매월 20일 지급 (복지시설 입소 문의는 구청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음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 이하인 가족 (201년도 기준 1992.1.1 이후 출생한 한부모)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의 만13세 미만 아동 | 아동 1인당 170,000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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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된 자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 지원(학원등록비+교재비) | -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함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청소년한부모 | 고등학교 교육비(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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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이면서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가구 - 아동 만 24개월까지 지원가능 | 가구당 100,000원/월 | 학업·취업훈련·취업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주거지원
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국민임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 저소층에게 장기간(30년)임대 | LH공사 (☎1600-1004) SH공사(☎1600-3456)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
영구임대 |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 한부모 등 | 영구임대 목적으로 보증금, 월 임대료 조건으로 거주가능 | |
기존주택 매입임대 |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 주택공사가 매입한 기존주택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여 공급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무주택 세대주로 수급자,한부모 등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와 소유자가 계약체결 후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서울시 1년이상 거주자로 월세 거주자 | 월 임대료의 일부 지원,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
■ 자립지원
사업명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단사업참여자 | 월 본인저축액:5만원 또는 10만원/정부지원금 매칭 | 해당 동주민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
희망플러스통장 | 6개월이상 근로소득있는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 월 본인저축액:10만원(수급자:5만원 가능) 기간 : 3년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
꿈나래통장 | 만18세이상 서울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 중 만14세이하 아동 부모 | 월 본인저축액 :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기간 : 3년/5년(10만원일 경우)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별도 있음) |
■ 기타 지원내용
사업명 | 지원내용 | 비고 |
도시가스 요금 경감 | -취사전용 : 840원/월 할인 -취사·난방 겸용 : 12,000원/월 할인(12~3월) 3,300원/월 할인(4~11월) | 서울도시가스(☎1588-5788)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일 익월 1일부터 요금경감적용 |
전기요금 할인 | 정액감면(월2천원 한도) | 한국전력(☎123) /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전화신청용 수급자증명서” 발급후 통신사에 방문제출 |
건강보험료 경감 | 소득·재산 정도에 따라 10%~30% 경감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정부양곡지원 | 매달 초 20Kg을 12.000원에 구입 가능(본인직접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및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 주민센터 | |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50% 감면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
문화누리카드 | 개인당 6만원 (2011.1.1.)이후 출생자 | 주민센터,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신청(☎1544-3412) 2017.04.30.마감 |
푸드마켓 | 월1회 서비스 이용(생필품 묶음,본인이 원하는 물품 선택가능)/푸드마켓 직접 방문 | 주민센터에서 이용신청서 작성(대기 기간 있을 수 있음), ‣구청 승인‣푸드마켓 이용(신분증 지참) |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하는 서비스이므로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정책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갈수록 감소하는 결혼률과 출산률, 그리고 이와 반비례하듯 증가하는 이혼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사회·교육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복합적이며 다각적인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및 한부모가정 신청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실필요 없습니다^^
유익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많이도 자세히
올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부모 수급자인데요 생계비를받고 있는데 만약제가 일을해서 소득이 160정도 되고 미성년 아이가 있어서 한부모 양육비를 받게 되면 혹시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양육비도 소득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소득으로 들어간다면 의료소득인 178만원을 넘을것 같고 그러면 의료수급지원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잘봤습니당~혹시 희망키움통장이욤~한부모인데 근로소득이 6갤은있어야 신청가능한건가요?담주쯤 출근하거든요~
푸드마켓이 모에요? 전 처음 들었는데 차상위 한부모가족입니다,,,,,,
ㅇ 정보 감사드려용 ㅇ
정보 잘 보았습니다.. 푸드마켓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