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노동부에서는「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한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진입 청년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회원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피보험자수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기업(청년)이 신청
붙 임 :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