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1. 수신기의 종류
1) R형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신호를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
2) P형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신호를 고유신호로 수신하여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
3) M형수신기 : M형 발신기로부터 발 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주는 설비
4) GP . GR형 : 가스누설경보기 기능을 겸한 수신기
2.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
1) 화재표시 작동시험
2) 수신기와 감지기 등과의 사이의 외부배선 도통시험
3) 주전원에 교류전원을 쓰고 있는 경우는 정전시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정전복구시
자동적으로 주전원으로 전환되는 장치
4) 예비전원 양부시험
5) 발신기 등과 연락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전화연락장치
3. P형에 비해 R형의 특징(장점)
1) 선로수가 적어 경제적이다
2) 선로수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3) 증설 또는 이설이 용이하다.
4) 화재발생지구를 숫자로 표시할 수있다,
5) 신호의 전달이 확실하다.
4. 자탐설비의 설치기준
1) 4층이상의 소방대상물 : P형1급 또는 R형
2) 연면적 350m2 초과소방대상물 : 1항의 수신기 및 2회선 이상인 P형2급 수신기
3) 1회선인 소방대상물 : 1.2항 및 P형2급 수신기
5. P형1급수신기의 성능시험
1) 화재표시공통시험 : 회로선택스위치로 각 회로마다 작동시험을 행한다.
2)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회로의 단선 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
3) 공통선시험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적정성여부 확인
4) 동시동작시험 : 감지기를 동시에 5회로 작동시켜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 확인
5) 저전압시험 : 전원전압을 정격전압의 80%이하로 저하 하여도 충분히 유지되는가의 여부를 확인
6) 회로저항시험 : 감지기 1회로의 선로 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 여부
7) 예비전원시험
8) 비상전원시험
6. 수신기 근처에 비치하여야 할 부품
1) 예비퓨즈, 예비전구, 취급설명서, 수신기회로도, 예비품 교환용 공구, 경계구역일람도
7. 수신기의 검정기술기준
1) 복합형수신기 : 자탐기능과 제어반기능을 겸한설비
2) 구조 및 일반기능
(1) 외함의강판두께
- 1회선용 : 1.0mm이상
- 회선 초과용 : 1.2mm이상
-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 : 1.6mm이상
(2)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
(3) 예비전원회로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4) P형 R형 수신기의 화재수신완료까지의 소요시간 : 20초 이내
(5) 수신기의 공통신호용 단자는 7개회로마다 1개이상 설치
3) 부품의 구조 및 기능
(1) 표시등
-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전구는 2개이상 병열로 접속할것.(단 방전등 및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 주위의 밝기가 300Lu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0m 떨어진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
- 전자계전기의 접점 : GS합금
- 전압계의 최대눈금범위 : 140 - 200%이하
4) 절연저항 시험 : 직류 500V 절연저항계사용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 5MΩ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 : 20MΩ이상
- 절연된 선로간 절연저항 : 20MΩ이상
5) 수신기의 부품
- 예비전구(백열전구에 한함), 예비퓨즈, 종단저항(중계기 사용수신기 제외)
8. 감지기의 분류
1) 차동식분포형감지기 : 넓은범위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
2)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 차동식과 정온식기능을 겸한 것으로 이중 한가지만 작동하여도 동작
4) 열연복합형감지기 : 차동식과 정온식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두 기능이 동시에 작동하여야 동작
5)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6) 광전식연기감지기 :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
9. 감지기의 사양
1)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 공기관식 감지기
- 구성 : 공기관, 다이아후램, 리크구멍, 접점, 시험장치
(2) 공기관의 접속
- 직선부분의 고정 ; 35Cm이내
- 굴곡부분의 고정 : 굴곡구에서 5Cm이내
- 접속부분의 고정 : 접속부에서 5Cm이내
- 굴곡부분의 반경 : 5mm이상
2) 열전대식 감지기
(1) 구성 : 열전대, 검출부(미터릴레이)
(2) 열전대의 접속
- 열전대선 상호간 : 슬리브에 삽입하여 압착
- 열전대선과 검출부간 : 검출부 단자에 접속
(3) 열전대선의 고정방법
- 메신저와이어를 사용할 경우 : 30Cm이내
(4)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4-20개 이하일 것.
3) 열반도체식 감지기
(1) 구성요소 :동니켈선, 열반도체소자, 수열판, 검출부(미터릴레이)
(2)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15개이하일 것.
10.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성능시험
가열시험에 의한 방법과 주요 부분의 차수 등을 측정하여 이것을 계산하여 기능을 추정하는 3정수시험이 있는데, 이중 3정수시험은
1) 리크저항시험 : 리크의 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2) 등가용량시험 : 다이아후램의 기능을 측정하기 위한시험
3) 접점고수시험 : 접점간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시험
■경보설비
1. 감지기 설치기준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정 또는 반자의 옥내외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온도 보다 20도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에 설치할 것
5) 스포트형감지기는 45도이상 경사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감지기 부착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부착높이에 따른
소방대상물 구분 |
감지기 종류 |
차동식스
포트형 |
보상식스
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
1종 |
2종 |
1종 |
2종 |
특종 |
1종 |
2종 |
4m 미만 |
내화구조 대상물 |
90 |
70 |
90 |
70 |
70 |
60 |
20 |
기타구조 대상물 |
50 |
40 |
50 |
40 |
40 |
30 |
15 |
4m 이상
8m 미만 |
내화구조 대상물 |
45 |
35 |
45 |
35 |
35 |
30 |
|
기타구조 대상물 |
30 |
25 |
30 |
25 |
25 |
15 |
|
2. 감지기의 설치제외 장소
1)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2)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의하여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장소
3)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장소
4)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닥트 등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곳이나 수평단면적이 5m2 이하인 장소
7)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감지기)
8) 실내의 용적이 20m2 이하인 장소
3. 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종류
1)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2)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3)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4.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내화구조 9m)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1)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1종은 3m(내화구조 4.5m)이하, 2종은 1m(내화구조 3m)이하
7.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1)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정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 바닥면에서 천정(반자)까지의 높이가 2.3m미만
- 좁은실내 402 미만
2) 천정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 할 것
3)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은 20m)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은 10m)마다 1개이상으로 할 것
5) 감지의부착높이에 따른 바닥면적(m2)
부착높이 |
감지기의종류 |
1종 및 2종 |
3종 |
4m미만 |
150 |
50 |
4-20m미만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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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감지기의 설치장소
1) 계단 및 경사로 15m(미만은 제외)
2) 복도(30m미만은 제외)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 린넨슈트. 파이프 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정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 20m 미만인 장소
9.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시험
■화재작동시험
1) 펌프시험 : 감지기의 작동공기압에 상당하는 공기량을 테스트 펌프에 의해 불어넣어 작동할때까의 시간이 지정치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2) 작동계속시험 : 감지기가 작동한 때부터 정지할 때까지의 시간이 정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유통시험 : 공기관의 연결접속을 끝낸 경우 유통불량을 조사하기 위한 시험
4) 접점고수시험 : 감지기의 접점간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연소시험
1) 연소접시를 이용하여 감지기가 지정치 내에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10. 스포트형 감지기의 기능시험
1) 가열시험 : 감지기를 가열한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 및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
▶백금카이로식 가열시험기(화구 2개 이내)
▶적외선전구(250W이하)
- 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및 열반도체식감지기
▶ 백금키이로식 가열시험기(화구3개 이내)
▶ 적외선전구(200W이하)
2)연소시험
11. 감지기의 검정기술기준
1) 구조 및 기능
- 외함의 강판 두께
▶차동식분포형감지기 검출기 : 1.0mm이상
▶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 : 1.6mm이상
- 감지기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80℃의 온도에 견딜 것
- 공기관의 두께는 0.3mm이상, 바깥지름은 1.9mm이상일 것
- 감지기는 45°(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5°)경사시킨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2) 부품의 구조 및 기능
-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장치의 음압은 1m떨어진 지점에서 70㏈이상일 것
- 변압기
▶ 정격 1차 전압은 300V이하로 할 것
▶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단 단독형경보기는 제외)
-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을 것
- 반도체의 용량은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루에 충분히 견딜 것
3) 감지기의 접점 : P.G.S 합금
4) 방수시험수용액 : 염화나트륨
5) 내식시험
- 공기관식 : 공기관은 직경 10mm의 원형막대에 10회 감아서 실시
- 열전대식 : 열전대부는 직경 100mm의 원형막대에 10회 감아서 실시
6) 반복시험횟수 : 1000회
7) 절연저항시험
감지기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0㏁(정온식 감지기는 선간에서 1m당 1000㏁)이상 이어야 한다.
8) 색상에 따른 공칭 작동온도 표시
- 60 - 80℃ 이하 : 백색
- 80 - 120℃이하 : 청색
- 120 - 150이하 : 적색
12. 발신기
1)발신기 종류
- P형발신기 :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되지아니하는 것
- T형발신기 :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한 것
- M형발신기 : 발신기 고유신호를 M형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
2) 발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이 쉬운장소에 스위치는 바닥에서 0.8-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소방대상물 층마다 설치 하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3) 발신기의 검정기술기준
- 구조 및 기능
*. 외함의 강판 두께
. P형 및 T형 : 1.2mm이상, M형 : 1.6mm이상,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 : 1.6mm이상
*. 옥외형 M형발신기는 100-300V가지 전압으로 작동하는 용량 3A의 보안기를 갖출 것
- 주위온도 시험
*. 옥외형발신기 : -20 - 70도, *. 옥내형발신기 : -10 - 50도, - 반복시험횟수 : 1000회
- 절연저항시험
절연된 단자간의 절연저항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이상이어야 한다.
13. 중계기의 설치기준
1) 수신기에서 직접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는것은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
2)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의해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당해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4. 중계기의 기능시험
1) 절연저항시험 : 배선과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을 측정한다.
2) 작동시험 : 감지기를 포함하여 작동시험을 행한다.
3) 예비전원시험
15. 중계기의 검정기술기준
1) 구조 및 기능
(1) 외함의 강판두께
- 1회선용 : 1.0mm이상
- 1회선 초과용 : 1.2mm이상
- 벽면에 매립되는 외함 : 1.6mm이상
(2) 중계기는 최대부하에 연속하여 결딜수 있는 용량을 가질 것
(3) 중계기는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 까지의 시간은 : 5초이내
2) 부품의 구조 및 기능
(1) 경보기구내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 사용전압의 80%의 전압에서 소리를 발 할 것
- 음압은 1m떨어진 지점에서 주 음향장치용의 것은 90㏈이상일 것(고장표시는 60㏈이상)
3) 반복시험횟수 : 2000회
4) 절연저항시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 이상 이어야 한다.
5) 중계기의 부속품
예비전구, 예비퓨즈, 종단저항
15.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1) 정격전압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 할 수 있는 것
2)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이상
3)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
16, 경종의 검정기술기준
1) 구조 및 기능
(1) 전격전압의 80%에서 음을 발할 것
(2) 소비전류는 정격전압에서 50mA이하일 것
(3) 음압은 1m 떨어진 위치에서 90㏈이상
2) 절연저항시험
절연된 단자간 및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20㏁이상
3) 표시등 식별범위
표시등은 10m거리에서 양측 15도범위(중심선에서 60도 범위)에서 식별가능 토록
17. 경계구역의 설정기준(1회선이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단 2개층 합이 500m2이하는 제외)
3) 하나의 경계구역은 600m2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내부가 보이는 것 1000m2)
4) 지하구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이하로 할 것
18. 별도의 경계구역 설정장소
1) 계 단 : 높이 45m 이하
2) 경사로 : 높이 45m이하
3)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19.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설치기준
1) 감지기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와의 사이 또는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값이 0.1㏁이상으로 할 것.
2) 감지기사이의 배선방식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3) P형수신긴 및 G형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는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4) 감지기회로의 저항은 50Ω이하일 것
20. 감지기회로의 종단저항 기준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장소에설치
2) 전용함 설치시 바닥에서 1.5m이내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 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제 2장 자동화재속보설비
1. 자동화재속보설비란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신속하게 소방관서에 통보하여주는 설비를 말한다.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
1) 화재경보 표시기능
2) 비상스위치동작 표시기능
3) 동작시간 표시기능
4) 동작횟수 표시기능
5) 전화번호 표시기능
3. 설치기준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2)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쉬운 곳에 스위치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속보기의 검정기술기준
1) 구조 및 기능
(1) 외함의 강판두께 : 1.2mm 이상
(2) 녹음테이프의 사용할 때간 : 5분이상
(3) A형속보기는 지구등이 없는 구조이어야 하고 B형속보기는 지구등이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4)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통보할 것
2) 반복시험 횟수 : 10,000회
3) 절연저항시험 ; 직류 500V 절연저항계 사용
(1)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 5㏁ 이상
(2) 교류입력측과 와함간의 절연저항: 20㏁이상
(3)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 20㏁이상
4) 속보기의 부속품
(1) 예비전구(백열전구에 한함)
(2) 예비퓨즈
(3) 종단저항(B형에 한함)
제 3장 비상경보 및 비상방송설비
3-1 비상경보설비
1. 비상경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소방대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경보하여 피난 또는 초기소화진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비상벨 또는 자동식 싸이렌의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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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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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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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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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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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 또는 자동식 싸이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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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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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전지의 검정기술기준
1) 구조 및 기능
(1) 외함의 강판두께 : 1.2mm 이상
(2)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 설치
2) 반복시험횟수 : 10,000회
3) 절연저항 시험 : 500V절연저항계 사용
(1)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 5㏁이상
(2)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의 절연저항 : 20㏁이상
(3)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 20㏁이상
4) 축전지설비의 부품
(1) 예비전구(백열전구에 한함)
(2) 예비퓨즈
3-2 비상방송설비
1. 비상방송설비란
화재를 발견한 사림이 기동장치를 조작하거나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감지된 화재를 스피커를 통해 알리는 설비.
2.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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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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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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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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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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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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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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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기준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 1W)이상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는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수 있도록할 것
3)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 1.5m이내의 높이에 설치
4)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 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이내.
제 4장 무선통신보조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란
화재시 방재센터 또는 지상에서 소화활동을 지휘하는 외부 소방관과 지하에서 소화활동을 하는 진압소방관과의 원할한 무선통화를 위한 설비.
2. 구성요소
1) 누설동축케이블(또는 동축케이블, 공중선)
2) 분배기
3) 무선기기 접속단자
4) 증폭기
3. 설치기준
1)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하여 당해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m이내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천정.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것.(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는 제외)
2) 누설동축케이블 및 공중선은 고압의 전선으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설치
(단 정전기차폐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3)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종단저항을 설치
4. 분배기.분파기.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1) 먼지.습기 및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것
2) 임피던스는 50Ω의 것으로 할 것
3)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장소
5. 증폭기의 설치 기준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선으로 할 것.
2)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
3)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30분간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것.
제 5장 비상콘센트설비
1. 비상콘센트설비란
화재시 소방대의 조명용 또는 소화활동상 필요한 장비의 전원설비
2.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1)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1) 전원회로
- 3상교류 : 200V도는 380V, 3KVA 이상
- 단상교류 : 100V 또는 220V, 1.5KVA이상
(2)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두께 1.6mm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3) 하나의 전용회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이하로 할 것. 전선의 용량은비상콘센트 3개이상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이상의 것.
3. 플럭접속기
1) 플럭접속기
(1) 3상교류 : 접지형 3극 플럭접속기
(2) 단상교류 :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
4.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1)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각층마다 설치
2) 바닥으로 부터 높이 1-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 6장 누전경보기
1. 누전경보기란
건축물 등에 누설전류가 흐르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한 것
2. 구성요소
1) 누전경보기는 변류기, 수신기, 음향장치, 차단기 등이 있다.
(1) 변류기(ZCT) : 누설전류를 검출한다
(2) 수 신 기 : 누설전류를 받아 증폭한다.
(3) 음향장치 : 경보를 발 한다.
(4) 차단기 : 누전경보기 전원의 on/off 및 차단시켜주는 기능
3. 누전경보기 수신기의 증폭부 방식
1) 매칭트랜스나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2) 트렌지스터 또는 I.C회로를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3) 트렌지스터 또는 I.C와 미터릴레이를 증폴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4. 누전경보기 수신기의 내부구조
전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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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증폭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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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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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폭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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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도전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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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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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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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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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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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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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전압
절 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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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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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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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접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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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부 |
ㅣ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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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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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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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ㅣ |
증폭부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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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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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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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류기 |
5. 누설전류의 이동경로
변압기 2차측의 비접지선 →누전점 →메탈리스 →제 2종접지선
6.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1) 60A초과 : 1급 누전경보기 설치
2) 60A이하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설치
3) 변류기는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의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장소에 설치
7. 누전경보기의 전원
전원은 전용회로로 하고, 각극에 개폐기 및 15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 20A이하)를 설치할 것
8. 수신기 설치장소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9. 수신기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
1) 가연성의 증기.먼지.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2) 화약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장소
3) 습도가 높은 장소
4)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5) 대전류회로.고주파발생회로 등에 의한 영향을 받을수 있는 장소
10. 누전경보기의 검정기술기준
1) 용어의 정의
(1) 누전경보기
사용전압 600V 이하의 전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다
(2)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전원장치와 음향장치로 구성된다.
2) 구조 및 기능
(1) 외함의 강판 두께
- 누전경보기의 외함 : 1.0mm이상
-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 : 1.6mm이상
(2) 누전경보기의 단자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어야 한다.
3)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
음압은 1m떨어진 장소에서 70㏈이상(단 고장표시는 60㏈이상)
4) 공칭작동전류치와 감도조정장치
(1) 공칭작동 전류치 : 200㎃이하
(2) 감도조정장치 : 1A이하
5) 변류기의 온도특성시험
(1) 옥내형 : -10 - 50℃
(2) 옥외형 : -20 - 50℃
6) 변류기의 전로개폐시험
경계전로에 정격전류의 150%인 전류를 흘려 5회 개폐를 반복하는 경우 출력 전압치는 공칭작동
전류치의 42%에 대응하는 출력전압치 이하 이어야 한다
7) 절연저항시험 : 직류 500V절연저항계
(1) 절연된 1차권선과 2차 권선간의 절연저항 : 5㏁이상
(2) 절연된 1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 5㏁이상
(3) 절연된 2차권선과 외부금속부간의 절연저항 : 5㏁이상
제 7장 가스누설경보기
1. 가스누설경보기란
가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2. 가스누설경보기의 종류
1) 단독형(가정용)
2) 분리형 : 영업용(1회로), 공업용(1회로이상용)
3. 설치기준
1) 음향장치의 음압
- 공업용 : 1m위치에서 90㏈이상
- 영업용,단독형 : 1m위치에서 70㏈이상
- 고장표시장치 : 1m위치에서 60㏈이상
2) 전원공급후 2분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3) 전원 공급시 발하는 경보는 2분이내에 정지하여야 한다.
4) 탐지부의 설치거리 : 연소기로 부터 4m이내
4. 가스누설경보기설치대상
1) 중앙공급실, 차량충전소, 용기충전소,주방등
5. 검정기술기준
1) 흡입식 경보기의 흡입량 : 1.5L/min이상
2) 음향장치는 충전부와 비충전부 사이의 절연저항 : 직류500V의 절연저항계로 20㏁이상
3) 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표시소요시간 : 60초
4) 절연저항시험 : 직류 500V절연저항계 사용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계 : 5㏁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합간의 절연저항 : 20㏁이상
-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 : 20㏁이상
제8장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8-1. 유도등.유도표지
1. 유도등.유도표지란
화재시 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 위한 피난 안내표지
2. 구분
1)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녹색등화의 유도등
2) 통로유도등 :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3)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보, 바닥 또는 벽면에 설치하는 유도등
4) 유도표지 : 안전장소로 신속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판(등화없다)
3. 객석유도등 설치대상물
1) 무도유훙음식점, 관람집회시설, 운동시설
4. 유도등의 전원
1)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고, 용량은 20분이상 작동시킬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3선배선식의 구성(평시 off상태)
5.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 경우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될대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적으로 점등하는 때
6. 통로유도 등의 설치기준
1)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2)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에 설치
3)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의 설치금지
4)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5) 복도 통로유도등 또는 거실통로 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
7. 객석유도 등의 설치제외장소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아늬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m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8. 유도등의 검정기술기준
1)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은 0.75mm이상, 인출선외는 0.5mm이상
2) 인출선의 길이는 15mm이상
9. 광원의 크기
종 별 |
광원의 크기[W]
(형광램프) |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 |
소형 |
6 |
중형 |
20 |
대형 |
40 |
복도통로 유도등 |
소형 |
6 |
중형 |
10 |
대형 |
20 |
계단통로유도등 |
6 |
10. 유도표지의 최소설치 갯수
11. 유도표지의 설치제외장소
1) 유도등이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복도.계단 및 통로
2) 바닥면적이 1,000m2 미만인 층으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8-2. 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의한 정전시 안전하고, 원할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조명등.
2. 비상조명 등의 설치기준
1) 조도는 1Lux이상일 것
2)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스위치 및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3. 설치제외 장소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 아파트 및 기숙사.의료시설.학교의 거실
4. 비상조명 등의 소음
0.1m의거리에서 40㏈이하일 것
■소방설비 배선
1. 전원의 구분
1) 상용전원 ; 평상시 사용되는 전원
2) 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전시 사용되는 전원
3) 예비전원 : 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전원
2. 축전지의 설비방식
1) 부동충전방식 : 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지가 부담하되,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
2) 세류충전 : 자기 방전량만 항상 충전하는 방식
3) 과 충 전 ; 극판에 생기는 백색황산연을 제거하는 방식
4) 보통충전 : 필요할 때마다 표준시간율로 충전하는 방식
5) 급속충전 : 보통 충전전류의 2배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
6) 균등충전 : 각 축전지의 전위차를 보정하기위해 1-3개월마다 10-12시간 1회 충전하는 방식
3. 연축전지의 화학반응식
방전→
PbO2 + 2H2 +Pb ↔ PbSO4 + 2H2O + PbSO4
(+) 전해액 (-) ←충전 (+) (-)
4. 축전지의 비교표
구 분 |
연축전지 |
알카리축전지 |
기전력 |
2.05 - 2.08(V) |
1.43 ~ 1.49(V) |
공칭전압 |
2.0(V) |
1.2(V) |
공칭용량 |
10(Ah) |
5(Ah) |
전기적 강도 |
과충방전에 약하다 |
과충방전에 강하다 |
충전시간 |
길다 |
짧다 |
수 명 |
5-15년 |
15-20년 |
종 류 |
클래드식, 페이스트식 |
소결식, 포케트식 |
5. 축전지설비의 구성요소
1) 축전지
2) 충전장치
3) 보안장치
4) 제어장치
5) 역변환장치
6. 비상전원의 종류
1) 자가발전설비
2) 축전지설비
3) 비상전원수전설비
7. 비상수전설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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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구획
전용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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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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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클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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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수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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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개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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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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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으로 수전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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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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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내화배선의 공사방법
1) 금속관공사
2) 2종금속제가요전선관
3) 합성수지공사
9. 배선의 공사방법
1) 금속관공사
2)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3) 금속닥트공사
4) 케이블공사
10. 소방설비 배선
1) 자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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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음향장치(내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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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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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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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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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등(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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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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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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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반(내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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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설비등 조작회로(내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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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선통신보조설비
- 내화배선 : 증폭기
- 동축케이블 : 누설동축케이블, 공중선
- 일반배선 : 분배혼합기, 무선기기접속단자, 누설동축케이블
3) 옥내소화전
- 내화배선 : 비상전원, 제어반, 전동기
- 배열배선 : 기동표시등, 위치표시등, 기동장치
- 일반배선 : 소하전함
11. 송배전식
수신기에서 2차측의 외부배선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배선의 도중에 분기하지않은 배선
제 2장 소방시설의 시공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공사방법
1) 금속관공사
2) 가요전선관공사
3) 합성수지관공사
4) 금속닥트공사
5) 케이블공사
2. 전선의 구비조건
1) 도전율이 클 것
3) 비중이 작을 것
4) 기계적인 강도가 클 것
5) 가설이 쉽고 가격이 저렴 할 것
3. 연선에 따른 식
1) 소선의 총수 : N=3n(1+n)+1 (n : 소선의 총수)
2) 연선의 지경 : D=(1+2n)d (d : 소선1가닥의 지름)
3) 연선의 단면적 : S=πr2N (r : 소선1가닥 반지름)
4. 전선접속시 주의사항
1) 접속부분의 전선의 강도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않을 것
2) 접속으로 인하여 전기저항이
3) 내구성이 좋을 것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선접속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또는 또는 납땜할 것.
4) 접속부분은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5. 금속관공사의 시설방법
1) 관안측의 반지름이 관안지름의 6배 이상되도록.
2) 1개의 굴곡각도는 90°이하로 할 것
3) 관의 길이는 30m이하로 할 것
4)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mm이상, 기타의 것은 1mm이상으로 할 것.
6. 합성수지관 공사
1) 새들의 거리는 1.5m이하
2) 박스와 첫새들의 거리는 0.3m이하
3) 박스에 연결된 고정관은 1.2배
4) 굴곡하는 반경은 관 직경의 6배이상
5) 굴곡부분은 노멀밴드를 사용
6) 커플링의 양쪽고정은 새들로 최근거리 고정
7. 접지공사 : 최대접지저항치와 접지선의 최소굵기
접지공사 종류 |
접지저항 |
접지선의 굵기 |
단선 |
연선 |
제1종접지공사 |
10Ω |
2.6mm |
8mm2 |
제2종접지공사 |
150/1선지락전류 |
4mm고압 또는 25 KV이하
다중접지식전로와 저압
결합시 2.6mm |
제3종접지공사 |
100Ω |
1.6mm |
다심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 1심 0.75mm2 기타연선 1.25mm2 |
특별제3종접지공사 |
10Ω |
1.6mm |
△ 감지기의 설치제외장소 4가지
①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② 목욕실 ․ 변소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③ 실내용적이 20㎥이하인 장소
④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작동
가. ⇨ 화재발생 → 헤드개방 → 유수검지장치 작동 → 사이렌 경보, 밸브개방신호 표시
△ 가요전선관 공사에사 사용되는 재료의 명칭은 뭘까요
① 가요전선관과 박스의 연결 ⇨ 스트레이트박스 콘넥터
② 가요전선관과 스틸전선관 연결 ⇨ 컴비네이션 커플링
③ 가요전선관과 가요전선관 연결 ⇨ 스프리트 커플링
△∙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사용되는 무반사 종단저항의 역할은.
⇨ 전송로로 전송되는 전자파가 전송로의 종단에서 반사되어 교신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①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몇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0.6m 이상
② 감기기 3종은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몇 m마다 1개이상 설치? 20m
③ 방사선 알파선이다. 방사선원은 ? 아메리슘 241
△∙ 회로에 상시감시전류를 흘리려면 회로의 말단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데 이유는
⇨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반드시 설치 시설기준 3가지
①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1급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는 시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으로 무엇을 시험할수 있는지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① 회로동작시험 : 회로시험 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누전시와 같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② 회로도통시험 : 회로시험 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변류기와의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퓨즈의 역할
① 부하전류의 안전하게 흐르게 한다
② 과부하 전류 차단
□∙ NFB의 명칭과 특징
① 배선용 차단기 (NO Fuse Breaker)
② 퓨즈가 필요 없으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부하차단능력이 우수
□∙ 비상콘센트 설비
① 지하층 및 지하층을 제외한 몇 층 이상의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11층 이상
② 직류 500V급 절연저항체로 어디를 측정한 값이 20메가옴 이상이어야 하는가
⇨ 전원부와 외함사이
③ 3상 비상콘센트의 감상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 검상시험방법 : 접지저항계로 측정한다.
판정기준 : 접지측 접지저항이 100옴 이하일 것
□ 중계기의 설치기준 3가지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할 때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고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것
□ ∙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반드시 설치 시설기준 3가지
①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배선용 차단기 특징 5가지
① 부하차단 능력이 우수하다
② 퓨즈가 필요없으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③ 신뢰성이 높다
④ 충전부가 케이스 내 수용되어 안전하다 ⑤ 소형 경량이다
□∙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반드시 설치 시설기준 3가지
①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 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 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당해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전선의 약호인 HIV, IV의 명칭은
① IV : 600V 비닐절연전선
② HIV : 내열용 비닐절연전선
③ OW :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③ DV :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 우선경보방식 기준 : 지하층을 제외한 5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송배전식의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적응감지기 3가지
① 송배전식 : 수신기에 2차측의 외부배선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도록 하는 배선방식
② 즉응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하론소화설비와 co2설비등 소화약제 설비에서의 방출지연비상스위치1선 추가
<전원+,-와 같이 구역에 상관없이 공통배선 1선 추가>
□P형 1급발신기와 수신기의 회로
일제경보방식 : 구역추가시 지구회로선 1선추가 7+1
우선경보방식 : 구역추가시 지구회로선과 경종선 1선씩 추가 7 +2
□ 피난구유도등 설치장소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옥내에서 직접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비상콘센트 전원회로 절연내력시험방법 □ 150v이하 : 1분간 1000v의 실효 전압에 견딜것
□ 150v이상 : 1분간 정격전압의 2배와 1000v의 합의 실효전압에 견딜 것
□ p형수신기에 비해 R형 수신기의 장점
> 선로수가 적고 선로의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 신호의 전달이 확실하다
> 증설 또는 이설이 쉽다
> 발보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 과전류차단기 정격전류 ---- 당해 정격전류의 3배이하(50A 이상은 2.75배 이하)
□수신기의 절연저항시험 ---- 측정기 : 직류250v의 절연저항측정기
측정방법 □ 기기를 부착하기 전 - 배선상호간 측정 □기기를 부착한 후 - 배선과 대지간 측정 (감지기회로 및 부속기기 회로에 있어서 1경계구역마다 0.1M옴이상으로 할 것.) |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자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