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반농업으로 임용되었고
임용시험 당시 유기농업산업기사로 3점 가산점을 받고 시험을 치뤄 임용되었습니다.
작년 중반께 산업기사 자격증을 기사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 시켰고
올해 초 근평에서 자격증 가산점 누락자 신고하라고 해서
인사팀에 자격증 사본과 함께 가산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에서 인사규칙 별표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평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임용시험 칠때 자격증 가산점을 받았는데
근평에도 같은 법으로 적용해서 근평가산점을 받는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이 우리시 인사 규칙은 행안부 인사규칙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기에
행안부에다 건의를 해야 한다는데
제가 행안부에 전화를 했더니 인사담당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화를 거부하더군요.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은 2005년 신설된 국가자격증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첫댓글 인사처에 공식 질의하시는 게 나을 듯 해요...
가산자격증 여부를 떠나서, 임용시에 가산받은 자격증은 임용 후에 반영이 안되요. 자격증 가점은 취득당시 기준입니다(시험 전이면 시험까지만 가점). 예를들어 행정8급이 8급이던 중에 사복2급을 따면 0.5점의 가산점을 받지만 7급 승진하면 가점대상이 아닙니다. 고로 님이 가지고 계신 자격증이 가점대상이라도 가산이 되지 않을듯 하네요
주사님..제가 궁금했던것이 바로 그점이예요. 인사규칙에는 저희 농업직렬 가산적용이 되는 다른 자격증 - 종자기사, 식보기사- 임용시 가산적용도 받고 근평에서도 가산적용이 되는 자격증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형평성이 어긋나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엄마는 공부한다^^ 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격증은 가점인정이 안되는데 다른 자격증은 근평가점인정이 된다면..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할 수 있겠지만...현재 지방공무원인사규칙(2014.4.30)을 보면 유기농업기사는 공채가점, 전직시험면제 에만 있고 가점대상 자격은 아닌거로 나오네요...
머..소속기관에는 말해야 소용 없을 듯 하고요.. 행안부에 전화 또는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만...공채시 가점받았다고 근평가점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인사규칙 보시면 다른 직렬들도 공채가점 자격증과 근평가점 가산점이 다른경우도 많아요...) 참고하시구, 당연하다는 쪽보단 어필 쪽으로 민원제기 해보세요^^
@정이_0918 답변주셔서 감사해요^^.다른 직렬에서도 그렇다면 제가 섣불리 형평성 얘기를 꺼낼수는 없겠군요. 하지만 문제는 행안부에 민원제기를 하려고 해도 인사담당자를 통해 하라고 하는데...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