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는 지인중에 카드 연체를 2006년도에 해서 현재까지 갚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2017년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을 받았는데, 2024년 5월달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결정이 부동산 등기를 떼어 봤더니 나왔다고 하네요.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아직 등기는 못받은 상태고(집을 비워서 못받았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증은 카드연체로 인한 채무는 10년으로 알고 있고 소멸시효 되어서 없어져야 맞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관련된거 받은적이 한번도 없었고, 소송이 되었다거나 그런적이 없다네요.(2006년 이후 카드도 쓴적 없구요)
이 강제경매결정을 해결하는건 카드채무 소멸시효 주장하고 법원에 이의제기 해야되나요?
(법무사에서 이의제기 하나요?)
관련해서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소멸시효는 독촉 혹은 지급명령으로 시효 중단이 이루어졌을겁니다
그러니 연체된돈 갚아야죠
그러면 연체된돈만 갚으면 부동산 강제경매결정이 없어지는건가요? 빚진곳과 통화해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음악광 빚갚으면 경매 취소 됩니디
@태국촌놈 해당업체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그럼 해야되는건가요??? 강제경매결정이라는 말이 무슨말인지도 솔직히 잘모르겠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7 09:34
상사소멸시효 5년인데 아마 소멸시효 중단 조치나 판결 등이 있었을 거로 보이네요.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소송이나 내용증명 뭐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받은적이 없다고 하네요
강제경매가 진행됐다는거 자체가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