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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 & A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에 대해서?
음악광 추천 0 조회 368 24.05.14 22: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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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4 22:42

    첫댓글 소멸시효는 독촉 혹은 지급명령으로 시효 중단이 이루어졌을겁니다
    그러니 연체된돈 갚아야죠

  • 작성자 24.05.14 22:44

    그러면 연체된돈만 갚으면 부동산 강제경매결정이 없어지는건가요? 빚진곳과 통화해서 처리해야 되는건가요???

  • 24.05.14 22:47

    @음악광 빚갚으면 경매 취소 됩니디

  • 작성자 24.05.14 23:54

    @태국촌놈 해당업체에 전화해서 이야기를 그럼 해야되는건가요??? 강제경매결정이라는 말이 무슨말인지도 솔직히 잘모르겠네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17 09:34

  • 24.05.14 23:16

    상사소멸시효 5년인데 아마 소멸시효 중단 조치나 판결 등이 있었을 거로 보이네요. 없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 작성자 24.05.14 23:48

    소멸시효 중단조치가 소송이나 내용증명 뭐 그런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받은적이 없다고 하네요

  • 24.05.15 08:48

    강제경매가 진행됐다는거 자체가 이미 집행권원이 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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