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얀기다림입니다.
사장님들은 직원들 월급 계산 어떡게 하시나요??
저희 학원에 새로운 강사님이 계시는데... 월급 계산하기 애매하네요.
저희학원은 매월10일이 월급날입니다.
일수를 어떡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전임강사 월급이 170만원이구요 출근은 월~금욜까지 수업을 하세요.
그럼 4월16일부터 출근하시면 4월달 월급은 어떡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25일기준인가요? 30일기준인가요?
첫댓글 저도 학원하는데요따로 불러서 살짝 생색내면서그냥 다주고잘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다주기는에는 쫌..그래서요^^
보통 일요일 빼고 25일 기준으로 월급들 주지 않나요?전 그렇게 하고 잇습니다...
아 25일기준인가요???
일반적인 사무직은 보통 일할계산에 이런 저런 수당해서 지급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규직일 경우 6일 만근시 7일째 일요일은 유급휴가를 줍니다~따라서 연봉을 365로 나누고 일요일 포함 날자 곱해서 주시고 만근이 안된 주의 일요일 수당은 빼고 주면 됩니다^^저는 하루 결근하면 2일치 공제합니다...일요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깐요~
노무법인에다 노무관리와 연봉등을 월10만원 정도로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전담 노무사가 관리하므로 여러모로 편합니다. 노무법인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10일 주나보죠. 그렇다면 월급여 x (말일 - 시작일 + 1) / 말일 로 하면 어떻까요. 이 경우는 월급여 x (30 - 16 + 1) / 30 이 되어 50% 지급하면 될 것 같아요.
170 나누기 22이 해서 근무일 곱해서 개산해서 주시면 돼요~
시간제 급여가 아니라면 공휴일 일요일 포함하는것이 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 사장님들에게만 질문하시면 안되죠...ㅋㅋ 저도 오너이긴 하지만 ...
당연한거 아닙니까? /30 으로 나누는거...
학원생들이 돈이되는거같지만 좋은강사 키우시는게 학원에 재산입니다 현명한 원장님이시라면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몇만원 아깝게생각하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줍니다. 토/일 출근 안하면 그거 뺍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산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규정의 적용이고, 이보다 더 우선한 것은 급여를 받는 강사에게 규정에 대한 정확한 공지와 합리적인 설명이 하는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해당 강사와 적용 급여에 대한 의사소통을 성공시키는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인 입니다.
첫댓글 저도 학원하는데요
따로 불러서
살짝 생색내면서
그냥 다주고
잘부탁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다주기는에는 쫌..그래서요^^
보통 일요일 빼고 25일 기준으로 월급들 주지 않나요?
전 그렇게 하고 잇습니다...
아 25일기준인가요???
일반적인 사무직은 보통 일할계산에 이런 저런 수당해서 지급하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규직일 경우 6일 만근시 7일째 일요일은 유급휴가를 줍니다~
따라서 연봉을 365로 나누고 일요일 포함 날자 곱해서 주시고 만근이 안된 주의 일요일 수당은 빼고 주면 됩니다^^
저는 하루 결근하면 2일치 공제합니다...일요일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깐요~
노무법인에다 노무관리와 연봉등을 월10만원 정도로 아웃소싱 할 수 있습니다.
전담 노무사가 관리하므로 여러모로 편합니다. 노무법인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다음달 10일 주나보죠. 그렇다면 월급여 x (말일 - 시작일 + 1) / 말일 로 하면 어떻까요.
이 경우는 월급여 x (30 - 16 + 1) / 30 이 되어 50% 지급하면 될 것 같아요.
170 나누기 22이 해서 근무일 곱해서 개산해서 주시면 돼요~
시간제 급여가 아니라면 공휴일 일요일 포함하는것이 원칙이라고생각합니다. 사장님들에게만 질문하시면 안되죠...ㅋㅋ 저도 오너이긴 하지만 ...
당연한거 아닙니까? /30 으로 나누는거...
학원생들이 돈이되는거같지만 좋은강사 키우시는게 학원에 재산입니다 현명한 원장님이시라면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고몇만원 아깝게생각하지 마시고 잘해주세요^^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줍니다. 토/일 출근 안하면 그거 뺍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산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규정의 적용이고, 이보다 더 우선한 것은 급여를 받는 강사에게 규정에 대한 정확한 공지와 합리적인 설명이 하는것이 더 중요할 듯 합니다. 해당 강사와 적용 급여에 대한 의사소통을 성공시키는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1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