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8월 25일자로 장목면 송진포 일원에 건설 중인 로이젠골프장의 명칭과 대표자를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자 명칭 및 대표자 변경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 고시에서는 로이젠골프장의 명칭을 드비치골프장으로 바꾸고 로이젠골프장 대표도 이경재씨로 부터 최병호씨로 변경했다. <아래는 고시문 전문이다>
거제시 고시 제2010 - 98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6-107(2006.11.21)호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된 거제 로이젠 골프장 조성사업 변경 신청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라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86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0. 08. 25.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송진포리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사업 나. 명 칭(변경) - 당 초 : 거제 로이젠 골프장 조성사업 - 변 경 : 거제 드비치 골프클럽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936,135㎡(18홀)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가. 당 초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0-13 (주)로이젠 이 경 재 나. 변 경 :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0-13 (주)로이젠 최 병 호 5. 사업기간 : 2006. 11. ~ 2010. 10. 6. 관계도면(변경)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변경없음) : “실음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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