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님! pct를 처음 공부중인데, 너무 어렵네요...
강의를 듣다가, 전체 틀이라도 먼저 잡고 상세한걸 공부하고자하여, 질문드립니다.
Q1. 국내출원이 있고, PCT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국제특허출원 X), 출원공개시기가 궁금합니다.
국내출원 1년 6개월 후에 원래 공개되지 않나요? 이건 우리나라에서의 공개인것이고, PCT 국제출원에 의한 국제공개는 국제사무국에서 국제공개하는건가요?
Q2. 국내출원이 있고, 우선권주장을 하면서 PCT 국제특허출원하는 경우의 출원공개시기가 궁금합니다.
1) 국제특허출원을 국어로 했을 경우
2)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했을 경우
각각 어떻게 되나요?
국내우주의 경우이므로, 1년 3개월 후 국내출원이 취하되고, 우선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공개라고 생각하는데
P562 필기노트를 보면, 심사청구가 없을시에, 31개월후(국내서면제출기간의 만료일)에 국내공개라고 되어 있어서요!
뭔가 앞부분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는것같아, 강의를 들어도 어려움만 쌓이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국제사무국에 의해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후에 국제공개됩니다.
2. 마찬가지로 국제사무국에 의해 우선일(국내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후에 국제공개됩니다. 그리고, 국내공개는 제207조에 의합니다.
따라서,
1)의 경우 제207조제2항에 의해 국내공개가 별도로 되지 않고,
2)의 경우 제207조제1항에 의해 원칙은 국내서면제출기간이 지난 후 국내공개됩니다.
열공하세요~
아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