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금지원제도 - 신규후계농,농촌주택지원
신규후계농 지원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 ·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제고합니다 . 또한 경영개선 및 신규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 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합니다 .
01 | 지원대상
-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으로서, 사업시행년도 1월1일 현재 45세 미만인 자 중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와,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신규 후계농업인 육성대상(후보)자로 선발·확정한 자(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02 |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영농설계에 따라 2,000~5,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금리는 3%(상환 기간은 농업종합자금의 지원대상 분야에 따름)
농촌주택 지원
정부에서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 농촌주택의 개축 , 신축을 위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01 | 지원내용
1) 행정자치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3.4%(2005 년 이전자금은 3.9%)
- 대출기간 : 20 년 (5 년 거치 15 년 분할 상환)
- 대출금액 : 세대당 4,000 만원 ( 부분 개 , 증축은 2,000 만원 )
2) 농림부 정주권 개발사업
대출조건
- 대출금리 : 연 3%( 농업인 ), 연 4%( 비농업인 )
- 대출기간 : 주택신축 20 년 (5 년 거치 15 년 상환 ), 주택개량 10 년 (3 년 거치 7 년 상환 )
- 대출금액 : 주택신축 호당 3,000 만원 , 주택개량 호당 1,000 만원
출처 : 농촌정보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