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질의해서 받은 답변입니다.
정보통신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이러할 진데 다른곳은 어떻겠습니까?
정보통신 감리는 공사 시작부터 끝날때 까지 배치인데 24개월 공사중 7개월만 배치되면 밥벌어 먹고 살기 어렵울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국민신문고 질의내용
제목 : 공공기관 정보통신 공사업법(감리발주)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 촉구
내용
무더운 씨에 수고 많으십니다.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2019년도 법제화가 돼서 적용되고 있는 정보통신 공사업법의 상주감리 배치관련해서 주무 부처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저는 감리를 시작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년까지는 전기 기술자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전기감리는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배치되서 준공후까지 배치되는 것을 보고 통신도 저렇게 배치된다면 품질이 많이 올라갈 것이고 사용자 측면에서도 만족감이 커지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였지만 당시에는 정보통신 공사업법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어서 안타까움만 가득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도에 정보통신 공사업법이 개정되어 상주 감리원을 미 배치시 벌칙 규정이 신설되면서 이제 정보통신 감리원도 현장에 배치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통신공사의 품질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된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 기간을 보고 기겁을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관련 공무원들이 변경된 법령을 바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겠지 하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착각 이었을 뿐 관련 공무원들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놀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공무원들은 감리 발주를 해주는 것보다 법을 어기고 범칙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아주 싸구려 장사꾼처럼 항변하는 것을 보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다스릴 길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정보통신 관련 주부부처라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서 발주한 공사 마저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발주처의 권위를 이용하여 법을 어기고 정보통신 공사 감리 발주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기부에서 발주한 공사중 법령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과학연구원 KAIST캠퍼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가. 발주일자 : 20. 07. 02일
나. 공사금액/통신예상금액 : 69,541,000,000원/약 35억원 이상
다. 법령기준통신감리기간/통신감리 발주기간 : 35개월 이상/고급 8개월
라.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기초과학연구원 POSTECH 캠퍼스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가. 발주일자 : 20. 07. 02일
나. 공사금액/통신예상금액 : 55,949,000,000원/약 30억원 이상
다. 법령기준통신감리기간/통신감리 발주기간 : 32개월 이상/고급 7.5개월
라. 수요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관련하여 담당 부처의 정확한 답변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고 차후 재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 발주처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보통신 공사업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주무부처는 이것에 대
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요?
두 번째 :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고발조치 또는 자체
징계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는지요?
세 번째 : 공공기관에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청구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해주세요.
과기부 답변내용
답변일
2020-09-04 17:47:40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시설 건립과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008-0684517)에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우선, 본 건립사업은 사업설계, 시설공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조달청에서 대행하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의 요청 취지를 고려하여 다부처 민원으로 지정해 조달청 소관사항에 대한 내용은 시설공사계약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2. 우리부와 관련된 귀하의 민원내용은 "기초과학연구원 KAIST 및 POSTECH 캠퍼스 건립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사항 중 "공공기관 정보통신 공사 업법 (감리발주) 위반"에 따른 정보통신 공사업법의 상주감리원 배치기간(감리기간) 위반 사항을 시정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신것으로 이해됩니다.3.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보통신 공사업법의 상주감리 배치"관련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가. 본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령을 준수하여 발주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제1항에서 “용역업자는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1명 배치해야 한다.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리원 상주기간(발주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하여야 합니다.나.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총 공사금액(정보통신공사)에 적합한 감리원(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발주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상주하도록 배치』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제6항에 따라 용역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경우 발주자와 합의하여 감리원이 공사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기간 및 추가로 배치하려는 감리원 수를 산정할 때 동법 제6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리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표준품셈 등을 말한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추진단 시설건립과 김혜정 주무관(☏044-202-427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달청 답변내용
답변일
2020-08-26 09:36:49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8-0684517)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조달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과기부에서 발주한 “기초과학연구원 KAIST 및 POSTECH 건립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사항 중 통신감리 부분에 대하여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따른 배치기간(감리기간) 위반 사항이므로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조달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가. 정보통신 공사업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법령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답변으로 갈음코자 함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나. “기초과학연구원 KAIST 및 POSTECH 건립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통신분야 감리)은 통신공사 공사기간(전체 공사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에 고급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계획된 사항입니다.- 공사예정공정표 상 통신공사는 착공 후 5개월 이후 골조공사 시에 슬리브 설치 등 통신공사가 시작되며, 통신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을 감안하여 통신공사 집중 시기에 감리원을 배치계획한 사항입니다.다. 또한 입찰공고 시, “용역 계약 후 용역 착수 전에 계약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배치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 및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배치계획이 조정”될 수 있음을 공고한 사항입니다.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시설사업기획과 박철수 주무관 ☏(042)-724-739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발주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좀 기다려야 할듯 하구요, 감리원 으로써 노력은 함께해 보시죠~~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감리원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문구가 삭제 되지 않은 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발주자들의 인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이 문구가 결국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감리원 상주기간(발주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하면" 공사업위반이 아닌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든 1년이하든 발주자와 합의하여 정했다면 공사업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되는것입니다.
법안 초안시에도 나왔던 문제점 수정하지 않고 채택된것이 문제죠. 돈주는 사람과 합의하라고 하다니... 1일을 합의하면 법위반이 아닌거죠 이런법안을 만든 담당자들도 참 대단하심니다.
@구글 개인적으로 "발주자와 합의" 라는 이 문구를 왜 집어 넣은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결국 공사예정일에만 배치해서 문제 없다는 식이네요 공사예정을 착공시 배치기간으로 산정하면 공사예정일에 미루어지면 배치기간도 변경신고 하나요? 타설전 배관검측인데 그럼 타설일정이 공사기간동안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인데 그거 연기되면 배치기간 변경 매번 해야겠네요 요즘 일도 없는데 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5개월후 든 10개월후 든 타공종 감리(보통 전기감리)가 통신공종을 일부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었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통신감리 용역비 예산을 절약할수 있으니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버린거죠.
소방공종과 같이 통신공종도 공사시작부터 현장의 감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훗날 사고와 직결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은 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구요.
모든건 법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는한 쉽게 인식과 행위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배치기간은 갑(발주자)에게 모든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공무원부터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는데 다른곳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요
법을 만들때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법을 안지킨다기보다 법의 모순점을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현재 다른 발주처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발주해주는 발주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화가나는건 주무부처인 정통부에서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공공기관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기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발주해주는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말 하겠지요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기준 관련 20년 2월에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내용 답변입니다.
정통부에서 이렇게 답변해놓고 지금 답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2020-03-16 10:39:55처리결과>>
(답변내용)o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o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에 대한 회신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선생님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o 선생님께서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발주를 할 때에 표준품셈의 준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제도가 시행(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시행일 ’20. 1. 1.)되는 초기이므로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신감리 접고 전기나 소방감리로 전직하시는 분들이 꽤 발생되고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말 답답하고 슬픈일입니다
법령개정이 없이는 변함이 없을겁니다.
개정전에는 눈치 보며 짧게 배치했는데 개정후 최근에는 당당하게 몇개월만 배치합니다
잘못된 배치내용을 설명하면 법대로 합의한 기간에 1명 배치했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1000세대가 넘어도 1명만 배치(보조,기술지원 배치 않음)하는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묘히 법을 해석하여 배치합니다
백번 질의해도 답변은 법령내용을 그대로 전달할뿐 이니 하루빨리 법개정을 추진합시다
잘보았습니다.기다림과 자기계발외 다른 방안이 없는 듯합니다."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
He who would travel happily must travel l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