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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 지침, 규정 정보통신공사 감리 발주에 대한 국민신문고 질의사항
wiskyhwang 추천 0 조회 659 20.09.07 13:11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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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07 13:46

    첫댓글 발주자들의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좀 기다려야 할듯 하구요, 감리원 으로써 노력은 함께해 보시죠~~

  • 20.09.07 16:53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감리원들이 지적한 부분입니다. 이 문구가 삭제 되지 않은 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엔 발주자들의 인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이 문구가 결국 논란을 불러일으킬것으로 보입니다.

  • 20.09.07 16:58

    결국 "감리원 상주기간(발주자와 합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배치하면" 공사업위반이 아닌것입니다. 그것이 1년이든 1년이하든 발주자와 합의하여 정했다면 공사업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되는것입니다.

  • 20.09.07 17:24

    법안 초안시에도 나왔던 문제점 수정하지 않고 채택된것이 문제죠. 돈주는 사람과 합의하라고 하다니... 1일을 합의하면 법위반이 아닌거죠 이런법안을 만든 담당자들도 참 대단하심니다.

  • 20.09.08 09:00

    @구글 개인적으로 "발주자와 합의" 라는 이 문구를 왜 집어 넣은건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20.09.07 17:17

    결국 공사예정일에만 배치해서 문제 없다는 식이네요 공사예정을 착공시 배치기간으로 산정하면 공사예정일에 미루어지면 배치기간도 변경신고 하나요? 타설전 배관검측인데 그럼 타설일정이 공사기간동안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인데 그거 연기되면 배치기간 변경 매번 해야겠네요 요즘 일도 없는데 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네요

  • 20.09.07 19:44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밖에 없네요.
    지금까지 현장에서 5개월후 든 10개월후 든 타공종 감리(보통 전기감리)가 통신공종을 일부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었고 발주처 입장에서는 통신감리 용역비 예산을 절약할수 있으니
    효율적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버린거죠.
    소방공종과 같이 통신공종도 공사시작부터 현장의 감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훗날 사고와 직결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결되겠지 하는 생각은 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구요.
    모든건 법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는한 쉽게 인식과 행위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20.09.08 08:38

    "합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배치기간은 갑(발주자)에게 모든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공무원부터 이렇게 편법을 사용하는데 다른곳은 당연하게 생각하겠지요
    법을 만들때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겁니다

  • 20.09.08 09:02

    특히 공무원들은 법을 안지킨다기보다 법의 모순점을 잘 활용하는 대표적인 집단입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 작성자 20.09.08 09:37

    현재 다른 발주처들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발주해주는 발주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화가나는건 주무부처인 정통부에서조차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공공기관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기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발주해주는것이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말 하겠지요

  • 작성자 20.09.08 09:56

    정보통신 감리원 배치기준 관련 20년 2월에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내용 답변입니다.
    정통부에서 이렇게 답변해놓고 지금 답변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일2020-03-16 10:39:55처리결과>>
    (답변내용)o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 관련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답변 드립니다.

    o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에 대한 회신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선생님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o 선생님께서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발주를 할 때에 표준품셈의 준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제도가 시행(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시행일 ’20. 1. 1.)되는 초기이므로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20.09.08 10:57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통신감리 접고 전기나 소방감리로 전직하시는 분들이 꽤 발생되고있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 20.09.08 20:08

    정말 답답하고 슬픈일입니다
    법령개정이 없이는 변함이 없을겁니다.
    개정전에는 눈치 보며 짧게 배치했는데 개정후 최근에는 당당하게 몇개월만 배치합니다
    잘못된 배치내용을 설명하면 법대로 합의한 기간에 1명 배치했으니 문제 없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1000세대가 넘어도 1명만 배치(보조,기술지원 배치 않음)하는 현실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묘히 법을 해석하여 배치합니다
    백번 질의해도 답변은 법령내용을 그대로 전달할뿐 이니 하루빨리 법개정을 추진합시다

  • 20.09.11 07:42

    잘보았습니다.기다림과 자기계발외 다른 방안이 없는 듯합니다."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
    He who would travel happily must travel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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