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측에서는 준공승인을 위해 당연히 법적기준에 맞게 지었을 것이며(혹시 모르니 법적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 있음),
우리가 법적 기준을 숙지한 다음 안전문제라든지, 다른 동일 아파트 평단가 비교등 기타 방법 다른방향으로 항의하는게
좋을 듯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음슴체로 적었습니다(양해부탁합니다^^)
- 대피공간 (건축법) -
건축법에서는 대피공간 만들게 되어 있음
(뉴스기사 검색 결과 하향식 피난구 보다 대피공간이 건축비용 단가가 높고, 어느 아파트에서는 하향식 피난기구가
프라이버시 및 소음 등의 문제로 없애고 대피공간을 만들었다는 기사가 있음)
경량식 칸막이(옆집으로 부수고 피난), 하향식 피난구 등으로 설치하면 대피공간 설치 대체 가능
단, 소방관련법에서는 인접세대로 대피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3층이상 10층 이하 피난기구(완강기) 설치해야함
(건설사에서 달아주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설치 의무 상황임)
- 1층 방화문(건축법) -
입구 슬라이딩 출입문을 통과한 후 방화문 통과 후 승강장에 들어가는 것은 법적 문제 없어 보임
피난계단 앞에 피난계단으로 출입하는 방화문을 달아 피난계단을 구획해버리면
현재 1층 방화문 자리에 방화문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됨
(아예 설계단계 부터 단가를 낮추려고 현재 자리에 방화문을 설치 한것으로 보임)
(송이님이 말씀대로 안전문제 및 방화문 크기, 턱, 미관 상 등 문제가 보이므로 개선 되었음 함)
피난계단 관련은 건축법이며, 소방관련법에서는 피난층에서는 방화문 설치 필요 없음(다른문으로 대체 가능)
- 대피공간 관련법-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기준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영 별표 6 제7호 피난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하여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 1층 방화문(피난계단 방화문 관련 법)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2010.4.7., 2012.1.6.>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특별 피난계단으로 가는 출입구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 필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조(적용범위)「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연구역의 선정)제연구역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야 한다.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개정 2008.12.15.>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4.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하는 것
☞소방관련법에는 제연설비 기준 존재 방화문 설치 기준 없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피난층에 갑종방화문을 꼭 설치 할 필요 없음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 차압을 위한 출입문은 필요함
결론 : 피난계단으로 가는 출입문 방화문 필요하나 피난층(1층) 출입구 꼭 제연설비에 필요한 문이면 족함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정보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