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후 치료 및 요양을 위하여 10주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잔여병가일수 57일과 연가13일을 연이어 사용할수 있는지요?
인사실무편람에는 병가기간을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경우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에게 문의하니 교사는 수업땜에 학기중 연가사용은 안된다고 병가사용후 질병휴직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첫댓글 그건 복무규정도 모르고 연가에 대한 개인 소견입니다. 당연히 병가후 연가- 휴직으로 하고 그래도 완치가 불가능하면 권고사직입니다. 다시한번 상의해서 정상적인 복무로 치료후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담당장학사는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더군요. 당연히 병가로 질병 치료가 안되었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댓글 그건 복무규정도 모르고 연가에 대한 개인 소견입니다. 당연히 병가후 연가- 휴직으로 하고 그래도 완치가 불가능하면 권고사직입니다. 다시한번 상의해서 정상적인 복무로 치료후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담당장학사는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같더군요. 당연히 병가로 질병 치료가 안되었으면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