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N거래 매매제도 안내
2001년 12월27(목)부터 시행예정인 ECN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CN매매 제도(공통)
- 거래계좌 : 위탁계좌(01,02,80)의 기존계좌에서 거래(외국인 거래가능), 신용거래,
증권저축 매매불가(증권거래법 시행령)
- 매매거래시간 : 16:30 ~ 21:00 (호가접수시간)
- 거래대상종목 (250종목)
· 거래소 KOSPI 200 구성종목 및 협회중개시장 KOSDAQ 50 구성종목
- 거래불가종목
· 관리종목, 투자유의종목, 우선주, 기타 금감위가 정하는 주식
- 매매거래의 종류 및 결제 : 보통거래(T+2)
- 호가의 종류 : 지정가호가(종가)만 인정
- 매매수량단위
· 상장주식 : 10주
· 협회등록주식 : 1주
(증권거래소,협회가 매매수량단위 변경시 정규시장 준용)
- 매매거래 유형 및 계약체결 방법
· 일반매매 : 개별경쟁매매(시간우선원칙)
· 대량매매 : 종목과 수량이 일치할 경우에만 매매계약체결
(수량이 동일할 경우는 시간우선원칙)
- 대량매매
· 희망대량매매: 호가 즉시 공개
· 조건 : 수량 × 가격이 1억원 이상(일반매매와 대량매매 구분 입력)
· 대량매매 호가 후 일반매매로의 전환을 할 경우에는, 대량매매 호가의 취소후 일반매매로
호가하여야 함.
▣ ECN주문체결 및 수도결제
○ 매매주문 및 처리
- 주문경로 : 고객 직접 주문을 원칙으로 함
(FnPro, Fn.com, ARS 및 Call-center상담원 (1588-2323, 1544-1544))
- 증거금 정리 : 정규시장 종료 후 ECN거래 시작 전 일괄 증거금 정리
- 위탁증거금 징수
· 징수율과 방법 : KOSPI/KOSDAQ의 징수기준율 적용
현재) KOSPI : 현금 20% + 대용 20% 또는 현금40%
KOSDAQ : 현금 30% + 대용 20% 또는 현금50%
- 결제일전 연속재매매 : 시장간(정규↔ECN) 재매매가능 금액 구분없음
· 정규시장(장내,코스닥)재매매가능 금액의 ECN매매거래 대금으로 사용 가능
○ 매매거래 결제
- 결제유형 : 보통결제(T+2)
- 결제순서
①장외단주 >OTCBB > 코스닥 > 신주인수권증권 >장내수익증권 >장내주식 > 장내채권
②매도 >매수
③지점 >통신
④종목번호 빠른순
⑤현금(①정규 ②ECN) >융자 >대주 >선물대용
⑥유통신용 >자기신용
⑦대출일 빠른순
⑧단가 낮은순
- 제세금 및 수수료 징수
· 매도 또는 매수별로 동일종목 수량합산하여 수수료와 거래세를 징수
(ECN매도/매수시 정규시장 거래분과 별도로 수량 합산하여 수수료와 거래세 징수)
① ECN거래 세율(조세특례 제한법) : 정규시장과 동일
종목구분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소득/법인세 주민세
장내 종목 매도금액의 0.15%
(원미만 반올림) 매도금액의 0.15%
(원미만 반올림) - -
KOSDAQ종목 매도금액의 0.3%
(원미만 반올림) - - -
② 수수료 : 정규시장과 동일
- Call-center 상담원 접수
구분 당 사 증권 관계법규상
산정기준 수수료
장내 (주식) 매매금액 2억이하
2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0.5%
0.45% + 100,000
0.40% + 350,000 매매거래 대금의 6/1,000 이내
(10원미만 절사)
코스닥 매매 약정금액 0.4% 매매약정 금액의 4/1,000 이내
(10원미만 절사)
- 통신매체별 수수료율
금액 HTS/Internet
일반 상담
50만원미만 0.18%+500 0.19%+500
1,000만원미만 0.18% 0.19%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0.14% 0.1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12% 0.13%
1억원 이상 0.10% 0.11%
금액 ARS 인터넷폰
에어포스트
1,000만원이하
0.25% 0.19%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0.23%+2,000원 0.17%+2,000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0.2%+17,000원 0.15%+12,000원
1억원 이상 0.2%+17,000원 0.15%+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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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CN 거래 매매제도 안내 - 삼성 증권
전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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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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