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전세 형태의 다세대 주택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역은 충북 입니다
집주인이 파산을 하면서 이번주에 집을 경매로 올린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보증금이 2500만원인데 찾아보니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이라는게 있고
집주인도 그걸 설명해주는데 2천만원까지는 보증이 되는데 5백만원에 대해서는 경매
결과에 따라서, 확정일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를 것 같다고 하네요
찾아보니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지역의 경우 7500만원 이하는 2500만원
까지는 변제가 된다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조짐이 없지는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이런일을 당하니까 당황스럽고 속상하네요
그나마 집주인이 사기를 치고 잠적한게 아니고 파산한 경우라 직접 설명을 하긴
했는데...매우 당황스럽긴 마찬가지 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8 22:03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8 22:10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8 22:35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8 22:51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28 23:24
무료 법률상담 받아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ㅜ
국회의원아 저녁은 맛있게 먹고??
@@ 국민들이 머 대단한거 거창한거 바라는거 아냐 알아?? 아냐고?? @@@들아 같이좀 먹고 살자 @@@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