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 동형모의고사 5회 37번 문제입니다. (도교법/도교법시행규칙/특가법)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이라면 자전거 음주운전이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교법 자전거등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은 20만원인데
자전거 음주 3만원, 측정거부 1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법 조문마다 다른거라면 정리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저거 최신 기출문제집 도교법부분 22년 법학경채 기출로나와있습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네요 ㅠ
법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로 나와있습니다!자세히 들어가면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있는데 자전거를 움주운전한 경우 3만원, 음주측정거부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10만원 , 음주측정거부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범칙금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를 대상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으로 경찰의 재량이 있으나 법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입니당
첫댓글 저거 최신 기출문제집 도교법부분 22년 법학경채 기출로
나와있습니다 페이지는 잘 모르겠네요 ㅠ
법에는 2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과료로 나와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면 도교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있는데
자전거를 움주운전한 경우 3만원, 음주측정거부 10만원 /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 10만원 , 음주측정거부 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범칙금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를 대상으로 하는 준사법적 행정작용으로 경찰의 재량이 있으나 법에서 기준을 정해놓은 경우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