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이종격투기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 Q & A 내집앞 주차금지
따르릉 추천 0 조회 388 24.06.18 12:0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6.18 12:06

    첫댓글 집 앞 땅주인에게 땅을 사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만약 시유지나 도유지일 경우에는 민원 계속 제기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주긴 하는데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은 제재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도로가 아니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공유지 매입을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네요

  • 작성자 24.06.18 12:26

    땅은 국유지 입니다. 국유지 매입도 할수 있나 보네요

  • 24.06.18 12:40

    @따르릉 넵 도로가 아니면 국유지도 매입 가능합니다 관할청에 문의해보시면 될 듯 하네요

  • 24.06.18 12:31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한것이라면,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구청에도 민원 제기하시고요.

  • 24.06.18 13:09

    어느 가게를 갔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가게앞에 잠시 주차시키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나 누가
    계속 신고해서 이제 주차 못 하게 한다고..
    그냥 계속 신고해버리세요
    구청에도 계속 민원제기하시고

  • 24.06.18 13:10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면 단속도 잘 안나오고 불러도 한참 있다가 옵니다. 밥먹으로 온손님들차라 1시간 정도 이내로 다 출차하는데 그 이후에 오니 단속이 될리가 없죠. 저희 동네에 기사식당이 몇개 있는데 그 식당이랑 동네 주민들이랑 대판 싸운적이 있는데 구청이랑 관리공단은 동네 주민편 들어주는척 차단봉도 달고 카메라도 달지만 카메라는 식사시간대에는 딴대보고 있고 차단봉은 딱 건널목 주변에만 설치해놓고가고 완전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집앞 주차만 원치 않으시는거면 집앞 딱 정면에 건널목 설치하는거 말고는 관련청의 협조 없으면 사실상 답은 없고 담배는 더더욱 답이없습니다...그동네는 얼마나 협조적일런지 모르겠네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