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 단독주택 살고 있는데 집앞과 도로사이에 꽤 큰 공간이 있습니다. 이건 제땅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앞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 주차장이 따로 없다보니 식당에 밥을 먹으로 오는 사람들이 죄다 저희 집앞에 주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사람들이 주차를 하다보니 시끄럽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다보니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또 아이들이 집밖으로 외출할때 집앞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도로에 통행하는 차들이 잘보이지 않아 위험하기도 합니다.
식당에 얘기해봐도 별 소용도없고 제땅이 아니다보니 무단으로 주차금지 같은 표시물을 함부로 세워둘수도 없고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집에 정식 주차장이 있기때문에 제가 주차장으로 이용 하려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집앞에 저를포함 아무도 주차하지 않길 바랍니다. 주차하지 말아달라고 백날 떠들고 다니는건 힘들것 같고 그냥 저포함 아무도 주차할수 없게 주차금지 차단봉 같은걸 박아버리고 싶은데 이럴경우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첫댓글 집 앞 땅주인에게 땅을 사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만약 시유지나 도유지일 경우에는 민원 계속 제기하시면 관할 구청에서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주긴 하는데 주차금지 구역이 아닌 이상은 제재가 어려운데 그럴 경우에 도로가 아니라면 구청이나 시청에 공유지 매입을 의뢰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거 같네요
땅은 국유지 입니다. 국유지 매입도 할수 있나 보네요
@따르릉 넵 도로가 아니면 국유지도 매입 가능합니다 관할청에 문의해보시면 될 듯 하네요
주차장이 아닌데 주차한것이라면,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구청에도 민원 제기하시고요.
어느 가게를 갔었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가게앞에 잠시 주차시키고 했는데
지나 다니는 사람들이나 누가
계속 신고해서 이제 주차 못 하게 한다고..
그냥 계속 신고해버리세요
구청에도 계속 민원제기하시고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이 아니면 단속도 잘 안나오고 불러도 한참 있다가 옵니다. 밥먹으로 온손님들차라 1시간 정도 이내로 다 출차하는데 그 이후에 오니 단속이 될리가 없죠. 저희 동네에 기사식당이 몇개 있는데 그 식당이랑 동네 주민들이랑 대판 싸운적이 있는데 구청이랑 관리공단은 동네 주민편 들어주는척 차단봉도 달고 카메라도 달지만 카메라는 식사시간대에는 딴대보고 있고 차단봉은 딱 건널목 주변에만 설치해놓고가고 완전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집앞 주차만 원치 않으시는거면 집앞 딱 정면에 건널목 설치하는거 말고는 관련청의 협조 없으면 사실상 답은 없고 담배는 더더욱 답이없습니다...그동네는 얼마나 협조적일런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