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인들의 집단 의식에 위해를 가했다”면서 원고측인 유대학생연합과 ‘인종주의 및 반유
대주의 반대 국제동맹(LICRA)’에각각 1만 프랑(1,390달러)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는 또 2개월 이내에 프랑스인들이 나치 관련 상품 경매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야후에 명령했다.
원고측은 지난주 야후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나치 관련 상품을 매매한 것은 반인종주
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프랑스 국내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소했다.
o.com)는 총검, 메달, 만(卍)자 십자상 등 500~1,000여 품목의 나치 관련 상품을 경매해왔으 며 이는 프랑스 국민들에 의해서도이용됐다.
야후는 이에 대해 “우리 역시 모든 인종주의를 배격한다“며 “다만 이번 판결은많은 문제를 야
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후는 전세계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가 모든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만족시킬수는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한편 독일 법원은 2년전 아메리카온라인의 자회사인 컴퓨서브(CompuServe)가 독일사용자들
로 하여금 불법 음란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한 데 대해 2년 집행 유예를선고했으나 이 판결
은 2심에서 파기됐다.
" 일본 전범기가 반인륜적 상징이라면서 왜 한국에서는 저것을 사용해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죠? "
외국인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런지..
첫댓글 우리나라도 전범기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놔야하는데 이것을 처리하는 것들이 친일파들이니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