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인증한 영어시험이 22년 중 취득한 거면(22.1.1이후) 유효기간이 24년 이후까지니 +3년 됨.(자동으로 됨, 추가 신청 x, 자동 연장 내용 전화로 확인함)
즉, 원래대로라면 22년 영어성적은 - > 24년 1차까지인데 +3년이니 27년 1차까지 응시 가능
근데 21년 중 취득한 영어성적 이건 대상 아니라 연장 안됨 이건 23년 1차까지만 유효 24년부턴 ㄴㄴ
21년 성적으로 24년 이후 시험 보는 거 불가. 연장 대상 아님.
아 5년 연장하면 21년 성적도 되는 거 아님? 아니에요 안됩니다.
이번에 영어성적 신청하시면 5년 인정 적용 대상 영어성적이라
22년 중 취득한 영어시험이면 27년 1차까지
23년 중 취득한 영어성적이면 28년 1차까지 응시 가능 - >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을 듯 내년 시험 보실 분은
(21년 중은 애초에 24 년 1차 못 보니 대상도 아님)
바로 위랑 같음. 자동으로 연장됨.
이 경우 역시 당연히 연장 대상이고
24년 영어시험으로는 29년 1차까지 응시 가능
관련 홈페이지 큐엔에이 내용 1.
2022년 1월 이후 실시한 영어시험 성적만 5년 연장 대상에 해당.
관련 홈페이지 큐엔에이 내용 2.
22년 2월에 본 토익 영어성적으로 기 인정받은 상태라면
현재 홈페이지상 24년 1차까지 응시가능이라 나와있어도(아직 홈페이지가 안 바뀐 거니)
따로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5년 연장 예정(2024년 중 자동으로 연장 예정)
3)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이해가 바로 안되었던 부분이다.
정리해 보면 복잡할 건 없긴 한데
헷갈린 이유는
현 홈페이지에 기존에 올라와있던 영어성적 인정 신청기한인 1월 5일과
바뀐 공고상 인정신청기한이 다른데
아직 홈페이지가 안 바뀌어서 혼란이 생긴 점과
(24년 1월 31까지 시행령에 맞추어 홈페이지 변경 예정이라 공고에 나옴)
영어 성적 종류별(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이 가능한 시험이냐 아니냐)로
영어성적 인정신청 기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 전송 진위 확인 가능 시험은 2월 24일까지 / 그 외에는 2월 1일 ~2월 10일까지 )
일단 기존 영어성적인정신청기한은 2024년 1월 5일까지였다.
2024년도 제59회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 공고
영어성적인정신청
2023년 08월 14일 (월) ~ 2024년 01월 05일 (금) 18:00(변경됨)
근데 이번에 새롭게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시험의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이라는 문구가 생겼고
저 구체적인 방법은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한다고 말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사항 정리 부분)
그럼
공고에 대체 뭐라고 공고했는지 알아보자.
3.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아까도 봤다시피
유효기간 내에
영어성적 인정신청 + 유효기간 만료 전 영어성적 '합격 인정'까지 받아야 함을 잊지 말자.
(다만 가장 많이 인증하는 토익은 온라인 진위확인이라 인정신청과 동시에 합격인정 바로 됨 걱정 안 하셔도 됨)
근데 왜 저렇게 유효기간 내 합격 인정까지 받으라 강조하는가?
영어시험은 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 적용여부에 따라 달라서 그렇다
토익 같은 건 바로 온라인 진위확인이 가능한데
토플은 그게 안된다.
그래서 토익은 상시 사전인정신청방식으로 1차 시험일 전날(2월 24일 토)
까지 영어성적 인정 + 합격받으면 되는거고(자동전산진위확인)
토플은 상시가 아니라 기간한정 사전인정 신청방식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 인정 신청하여 + 추후 합격인증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얘네는 자동 진위확인이 안되니 만료기간 이전에 미리 좀 넉넉하게 (직전 월 1~10일까지) 신청받고
이후 합격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 이해된다.
가. 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 영어시험(토익, 텝스, 지텔프)
그러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상시로 사전 인정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영어성적인정신청 기한은
토익, 텝스, 지텔프는 제1차시험 시험일의 전일인 2월 24일 토요일까지 영어성적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자동 전산 진위가 확인된다.
참고로 18시까지 하라는 내용도 없다. 그리고 기한도 사람들 근무일인 평일이 아닌 토요일임
그래서 혹시 모르니 평일인 2월 23일 금 18시까지는 마치시는 게 나을 듯함(잘 되었는지 혹시라도 전화해서 직원에게 확인하려면)
근데 이러지 말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자.
+ 추가로 이러면 이제 24년 1월 5일까지가 아니라
24년 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시험도 충분히 다 영어성적 인증이 가능하다! 24년 1차 응시 가능(해당 내용 금감원에 전화로 확인함)
이러면 1차 서류 접수는 1월 4일부터 ~1월 16일인데 영어성적은 그 이후도 인정이 가능해진다.
이미 법에 시험일 전까지 발표된 성적이라 명시되어서 당연히 돼야 함.
+ 전산오류나 유효기간을 잘못 확인하여 유효기관이 경과되거나 당해 연도에 인정 안되는 영어성적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실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넉넉하게 미리미리 되는 데로 신청하자. 상시신청이니.
대부분이 토익이나 지텔프 하시는 걸로 알아서
일단 이렇게 시험일 전날까지 영어성적인증하시면 된다 이해하시면 된다.
~~~~아래 내용은 토익, 텝스, 지텔프가 아닌 경우고 ~~~~~~~~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
토익 텝스 지텔프 보신 분은 깊게 읽지 마시길.
-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인 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
상시가 아닌 기간한정 사전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데 22년 초에 영어시험을 본 경우 주의사항이 있으니 필독!! , 다만 거의 없을 듯)
나. 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
이 경우는 토익과 달리 진위확인 기간 확보가 필요해서 그렇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1일부터~10일까지 사전인정(기간한정사전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아 유효기간 만료일에 너무 가까우면 진위 확인이 힘드니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직전 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신청하라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된다.
* (인정 신청 불가 예시) ‘24.7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험성적은 ‘24.6.10. 까지 인정 신청할 수 있으므로, ’24.6.11. 이후 인정신청 불가
주의해야 할 점은
홈페이지가 시행령 개정으로 영어성적 인정기간을 반영하기 위해 24년 1월 말까지 개선기간이고
그러나 내년 1월 중으로 홈페이지가 아직 다 안 바뀌었더라도
이번 새로운 공고대로 기준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거다.
그러므로! 2022년 1월 이전에 토플(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 같은 거 시험 치셨고
24년 1차 보실 거면
2024년 1월 5일 전에 신청하셔야 한다.
1월 5일 넘어가면 이젠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 이후 시험만 인정된다.(조심)
(tmi - 원래 새로운 공고대로면 22년 1월 중으로 시험 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직전 월의 1~10일까지니 23년 12월 1~10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이러면 기존 공고인 24년 1월 5일보다 짧아지니 기존인 1월 5일까지 인정해주는 거임. 그 이후는 원칙대로)
1.5(18:00) 이후~1.10 : 이게 이제 바뀐 공고대로의 기한이므로 영어시험일이 2022년 2월 이후(직전 월 원래 1일부터인데 예전 규정 땜에 5일부터 10일까지로 됨) 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고
2022년 1월 이전 영어성적은 불합격된다.
그리고 1.11~31 동 기간에 아직 홈페이지 개편이 안 끝나서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공고에 따라 '한정'신청 가능기간이 아니므로 -> 2.1 신청한 것으로 간주됨
따라서 22년 3월 이후 영어성적만 신청 가능하니 조심하자.( 그전 성적은 불합격임)
( 이 내용들은 토익 같은 자동 전산처리되는 시험 보신 분에게 관련 없어요!!! )
결론 : 그냥 빨리 신청하자 맘 편하게
22년 1,2월에 취득한 영어점수를 미루다가 24년 1월에 신청하는 사람이 사실 어딨어요.. 인생걸린 시험인데..
저기 해당하는 사람 진짜 거의 없을거라 생각.
이러한 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은
1차 시험 시험일 전날까지가 아니라!(2월 24일 토)
제1차시험 시험일이 속하는 월의 1일부터 10일까지(2월 1일~2월 10일)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의 1일부터~10일까지 의미, 22년 3월 이후 영어성적의 데드라인)
(금융감독원 담당자가 직접 수동으로 진위확인 하여야 하므로)
다만 위의 주의사항처럼
24년 2월 1~10일까지의 기한은
24년 3월에 만료되는 성적, 즉 22년 3월 이후 영어성적만 해당하니
내가 22년 1월이나 2월에 시험 본 성적이다? 이러면 무조건 그전에 신청해라.
(22년 1월 성적이면 24년 1.5까지,
22년 2월 성적이면 24년 1.5~1.10까지다. 근데 제발 더 일찍해라 혹시 모르니)
~~~~~~~~~~~~~~~~~~~~~~~~~~~~~~~~~~~~~~~~~~~~~~~
2.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예시(토익)
영어성적 인정신청 예시는
내가 직접 토익 영어성적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려고 한다.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cpa.fss.or.kr
홈페이지 들어가서
시험서류접수 - 영어성적인정신청
가면 이런 게 뜬다.
근데 이건 지금 시행령 개정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전이다.(24년 1월 말까지 개편 예정)
(글 쓰는 시점은 23년 12월 17일)
그래서 보면 유효기간이 아직 2년으로 나와있다.
이건 24년 1월 중으로 5년으로 설명도 다 바뀔 예정이니 걱정 말자.
아래에서 각 시험별로 눌러서
'영어성적 조회하기'를 누르자.
토익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YBM 회원 로그인을 하라고 뜬다
하고 나면
이렇게 그날 기준으로 유효한 성적 내용 목록이 나온다.
저 성적은 법인 들어간다고 급하게 본 건데..
그래도 900은 찍었으니 부끄럽지는 않은 성적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입사시 쓸모는 없었음)
아무튼 저기서 선택을 하고 성적등록을 하면
이렇게 영어시험일자와 수험번호 취득점수까지 다 입력이 된다.
다음 누르면 연락처 입력하라 뜨고
확정접수를 누르면
이거 뜨고 확인 누르면
??
나 왜 됨;;
영어과목 '합격'함
암튼 이렇게 토익은 그냥 다 온라인으로 연동되어서
영어성적 인정신청하고 바로 '합격'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능하다.
내 문서보기에서 진행상황 확인이 가능한데
저기 저렇게 진행상황에 '합격'이라 나오면 잘 된 거다.
이렇게 문자도 온다.
+ 메일도 옴
지금은 유효기간 2025년 1차까지라 나와있지만
내년 중으로 저것도 +3년 되어서 2028년 1차까지로 자동으로 수정된다고 한다.(금감원 피셜)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허무함.
아니 그리고 전 이미 최종합격했는데 영어성적 인증 왜 됨
(합격하고 영어성적 또 인증해 본 사람 저 말고 없을 듯.... 또 있나요?)
3. 최종 정리
1) 시행령 개정사항 정리
영어성적인정기간 기존 2년 ->5년 연장
1차 시험 직전일 영어성적까지 인정
영어 시험별로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으로 한정함
2) 영어성적 인정기간 연장대상
2024.1.1 이후 유효기간 만료되는 시험 성적
즉 2022.1.1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 성적에 대하여
성적 유효기간 끝나기 전에 성적인정 신청하고 -> 합격 인정까지 만료 전에 다 끝낸 경우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
21년 영어성적 -> 연장 불가
22년 영어성적 -> 기존 24년 1차까지, 연장 시 27년 1차까지
23년 영어성적 -> 기존 25년 1차까지, 연장 시 28년 1차까지
(기존 영어성적인정신청 후 합격 시
추가로 신청 안 해도 자동 연장)
3)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변경 전)
기존 영어성적인정신청기한
2023년 08월 14일 (월) ~ 2024년 01월 05일 (금) 18:00(변경됨)
>>
(변경 후)
공통사항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정신청+합격인정 까지 필수로 완료해야함
토익, 텝스, 지텔프(온라인 전송방식 진위확인 영어시험)
2024년 2월 24일 (토)까지
상시사전인정신청 방식
토플, 플렉스, 일본토익, 아이엘츠 등(온라인 전송방식 불가 영어시험)
2024년 2월 1일~10일까지(2022년 3월 이후 시험)
2022년 1월 이전 시험 : 2024년 1월 5일 18:00(기존 공고까지)
2022년 2월 이후 시험 : 2024년 1월 5일~10일까지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정확히 확인하여야 될 내용은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 바랍니다.
+ 참고로 학점인정신청기한은 변동 없음
2023년 08월 14일 (월) ~ 2024년 01월 05일 (금) 18:00까지
< 유의사항>
영어시험 시험기관의 전산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유효기간경과, 당해연도 영어성적 불인정 등)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인정 신청할 것을 권고
영어성적 인정신청 방법 추가 공고 중
이번 글은 틀린 내용이 있으면 안되는 글이라..
계속 썼던 내용 확인하고 수정하고 하느라 쉽지 않았다.
왜 스트레스를 사서 받는 것인가 나는..?
사실 개정되긴 했지만 5년 연장 부분은
일단 이번에 24년 1차 보실 거면
어차피 22년 1월 1일 이후 본 시험부터 연장 가능해서
19년 20년 이렇게 옛날에 본 거는 어차피 이번 연장 대상이 아니라 상관없어요
그러니 이 개정은 과거가 아닌 미래,
앞으로 2년 이후 추가로 영어성적 인증 안 해도 되는데 의의가 있고
여기까지는 지금 생각하면 안 되는.. 영역입니다.
오히려 의미가 있는 건
영어성적 인정신청기한이 최대 1차 시험 전날까지 연장되었으니
1월 5일까지 빠듯하게 새로운 시험 결과 나오는데 어쩌지?
올해 12월 말 시험결과에서 점수 안 나오면 어쩌지?
이런 분들도 24년 2월 중으로 영어시험 결과 나와도 영어성적 인정 가능하니
이 부분이 좋다고 생각해요
(토익 같은 거 말고 토플은 2월 10까지니 조심)
-
암튼 이미 영어시험 성적 다 나오신 분들이면
그냥 빨리 신청 마무리하시고 신경 끄시는 게 좋고요
이거 다 신경안써도 됨 제발 까먹지말고 미리 해두세요 24년 1월, 2월에 하지 마시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이라면
24년 2월까지 조금 더 영어성적인정기한 연장되었으니 어떻게든 신청하시길
5년 연장은 어떤 분이시든 미래 이야기니
지금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파팅입니다.
첫댓글 도허님 글 가끔 챙겨보는 H동문입니다.
글을 읽으면 수험생들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번거로운 내용이고, 정리하기도 힘드셨을텐데 수험생들에게 도움되는 글 올려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시즌이라 바쁘실텐데, 몸조리 잘하시고 저도 마무리 잘해서 좋은 결과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허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번이나 연장되나 다시 신청했었는데 다 24년 1차까지 유효라길래 헷갈렸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2.23 02:15
섬세한 글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허님 블로그에서만 뵙다가 회동에서 뵈니 또 새롭네요! 유익한 정보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5.0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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