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하역사소설 태종 이방원 121.122
#대하역사소설태종이방원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남겨둘 것 없다, 싹쓸이 하라
역마는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 잘 훈련된 상등 마 2필과 중등 마 3필이었다. 흙먼지 일으키며 마필이 함거 앞에 멈추어 섰다. 고갯길을 숨 가쁘게 달려온 말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말에서 내린 일행이 함거에 다가섰다.
"어명이오, 죄인은 어명을 받으시오."
순금사대호군(巡禁司大護軍) 목진공이 위엄을 갖춘 목소리로 말했다. 이무가 함거에서 끌려 내려와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죄인을 참하라는 어명이오."
형조정랑(刑曹正郞) 양윤관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이무는 하늘을 쳐다봤다. 푸르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다. 그 푸른 하늘에 송현에서 목이 잘리던 정도전의 얼굴이 그려졌다. 웃고 있었다. 그 웃음에 또 하나의 그림이 겹쳐졌다. 혁명에는 무(武)가 필수지만 수성에는 경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느냐고 정도전이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거이 이저가 그랬고 신극례가 그랬잖은가?'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았다.
임금이 군사를 거느린 무골을 경원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나 역시 군사를 이끌고 대마도를 정벌하여 무공을 세웠지만 그것은 임금의 총애가 아니라 눈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그렇다면 민무질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다는 말인가?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목숨을 걱정하고 있었다.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몸, 흙으로 돌아가자
고개를 떨구어 흙을 바라보았다.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몸 무엇에 미련을 둘 것인가? 어려서 글을 깨우쳐 글을 읽던 중 아직도 깨닫지 못한 한 구절이 떠올랐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다.
오소이유대환자 위오유신 급오무신 오유하환(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無身 吾有何患). '내 몸뚱아리가 아픈 것은 내 몸이 있기 때문이오 내 몸이 없게 되면 어찌 아픔이 있겠나' 라는 구절이었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기도 했다.
"죄인은 목을 내어 놓으시오."
집행관의 말은 서릿발 같았다. 이무는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너의 죄악은 처자까지 죽여야 마땅하나 특별히 네 자식은 면죄하여 각기 머리를 보전하게 한다."
이무가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은빛 칼날이 하늘을 가르고 선혈이 푸른 창공으로 튀었다. 그리고 아픔을 알지 못하는 몸뚱이가 앞으로 꼬꾸라졌다. 떨어진 이무의 목은 저잣거리에 걸렸다. 혁명을 같이 한 이무는 이렇게 사라져갔다.
저승사자로 등장한 목진공은 죄인에게 어명을 구두로 전달하고 집행했다.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 중엽과 후기에는 문서로 어명을 전달하고 집행했다. 그 문서 마져 반대세력이 위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조광조는 살피고 또 살폈다.
의정부의 주청을 가납하여 유배 길에서 이무를 처형한 태종은 민무구, 민무질을 제주로 이배하라 명했다. 순금사사직(巡禁司司直) 심귀린을 옹진에 보내고 부사직(副司直) 우도를 삼척에 보내어 민무구 민무질을 압령(押領)해 제주에 안치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대간의 상소는 끈질겼다.
"전하께서 차마 베지 못하시고 그 머리를 보전하게 하여 당여들이 간계를 꾸몄으니 이것은 한 사람의 대악을 덮어주어 화(禍)가 만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어찌 나라의 체통에 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후환을 끊으시고 또 윤목, 조희민, 강사덕, 유기, 이빈 등의 부자도 모두 율(律)에 따라 시행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태종실록>
의정부의 상언(上言)에 이어 영의정부사 하륜, 좌정승 성석린이 대궐에 나와 상서(上書)하였다. 마무리 작업이다. 사건의 마침표가 필요했다.
주청을 받아들인 태종은 순금사호군(巡禁司護軍) 이승직을 해진에 보내어 유기를 베고 부사직(副司直) 윤은을 광양과 장흥에 보내어 이빈과 조희민을 참형에 처하라 명했다. 그리고 사직(司直) 김자양을 영해에 보내어 강사덕을 베고 부사직(副司直) 우도를 사주에 보내어 윤목을 처형했다. 단초를 제공한 윤목도 살아남지 못한 것이다.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결하라
사건은 급물살을 타고 종착지를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경덕궁에 거둥한 태종을 성석린, 김한로, 설미수 등이 뒤쫓아 왔다. 거가를 수행한 신료들과 더불어 궁정 뜰에 서있는 태종에게 성석린이 상소를 내밀었었다.
"어째서 왔는가?"
"민무구 민무질의 죄는 천지에 용납할 수 없으니 비록 하루라도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너무 오래 끌었으니 어느 누가 마음이 썩고 이를 갈지 않는 자가 있겠습니까? 신 등의 청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옛적에 마대(馬帶)를 붙잡고 간(諫)한 자가 있었으니 전하께서 비록 천리 길을 거둥한다 하시더라도 마땅히 따라가며 간하겠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닌데 어떻게 갑자기 따르겠는가?"
"나라란 것은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신료의 말을 어찌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노신(老臣)이 만일 청(請)을 얻지 못하면 장차 무슨 낯으로 물러가겠습니까? 만일 신의 말을 옳지 않다 하시면 신도 또한 벼슬을 사퇴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과인이 이들에게 무슨 사은(私恩)이 있겠는가? 내일 소(疏)를 보고 마땅히 처치하겠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충과 효 때문입니다. 만일 충과 효가 없다면 어찌 인군과 아비가 있겠습니까? 민무구 등의 죄는 의논할 것도 없는데 무얼 다시 생각하겠습니까?"
"대간의 청이 오래되었으니 반드시 판부(判付)를 기다린 뒤에 물러가겠습니다. 뜰에 있는 신하가 누가 감히 먼저 물러가겠습니까?"
성석린에 이어 김한로가 거들었다.
"이무의 아들을 아울러 베게 한다? 형벌이 지나치지 아니한가?"
의정부와 백관 그리고 대간에서 올라온 상소를 서있는 자세로 꼼꼼히 읽어본 태종은 판부를 초(草)하라 명했다.
"내가 전일에 이무의 일에 대하여 매우 겸연(慊然)스런 것이 있다. 옛날에 한문제(漢文帝)가 박소를 베는데 자진하게 하였으니 경 등도 마땅히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라. - <태종실록>
태종은 제주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결하라 명했다. 말이 자결이지 사사(賜死)나 다름없다. 순금사호군(巡禁司護軍) 이승직과 형조정랑(刑曹正郞) 김자서를 보내 제주에서 귀양살이 하고 있던 민무구, 민무질에게 자진(自盡)해 죽게 하였다.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일세를 풍미하며 권력의 그늘에서 만개했던 민씨가(家)의 부귀영화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권력에 너무 가까이 다가선 업보일까? 권력의 광포(狂暴)일까? 그것은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윤목의 옥사는 그 당시에는 피를 말리는 순간순간이었지만 600년이 흐른 오늘 현 시점에서 뒤집어 보면 잘 짜여 진 한 편의 드라마였다. 태종으로 분한 이방원과 장군으로 분한 민무질이 주연한 이 드라마는 시나리오도 완벽했지만 윤색의 완성도가 탁월했다. 천하의 하륜도 조연으로 전락했고 단초를 제공한 윤목도 단역에 머물게 했다.
대간을 움직이는 조직력. 임금을 움직이는 능력. 힘들어하는 출연자들을 격려하는 순발력. 완성도 높은 이 극을 연출한 그도 이와 똑 같은 덫에 걸려 좌절했다. 그는 스스로 연출자라 자위했지만 그 역시 태종의 제작의도에 놀아난 광대였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태종 재임 18년 동안 죽을 때까지 태종 곁에 머무른 사람은 하륜 하나뿐이었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대하역사소설 태종 이방원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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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라
꿈에서 한 일도 처벌할 수 있다?
핏빛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시정은 살벌했고 민심은 흉흉했다. 대소신료는 지레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다. 공포분위기다. 이럴 때 말 한 마디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삼족이 멸하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바짝 엎드려 있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민무질 이무 사건을 밀고 갔던 지휘부에서는 더욱 바짝 죄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관료들의 불평을 방치하거나 백성들의 웅성거림을 방관하면 자신들이 과(過)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되면 권력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무소불위의 칼날이 무디어진다고 생각했다. 예나 지금이나 공안당국의 생리가 그렇다
희생양을 찾고 있던 이들의 정보망에 먹잇감이 포착되었다. '이무 괴담'이다. 도성에 '왕위가 바뀐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왕위가 바뀐다는 것은 현 왕을 부정하고 임금의 퇴출을 의미하는 불경스러운 말이다. 대역무도의 죄를 씌울 수 있다.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순금사에서 역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진 소문의 진원지를 찾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숭례문 밖 저잣거리와 삼개 나루터를 이 잡듯이 뒤졌으나 헛수고였다.
피맛골을 뒤져 소문의 진원지를 밝혀내다
탐문의 범위를 성내로 압축한 순금사는 종루와 운종가를 샅샅이 흩었다. 저인망식 홀치기다. 그러나 소득이 없었다. 피맛골 곰보댁 국밥집에 불경스러워 보이는 사내들이 드나든다는 첩보를 입수한 순금사는 망원을 투입했다.
"어, 여기 탁배기 두 사발만 주쇼."
아니나 다를까 얼굴에 마마 자국이 선명한 곰보댁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리며 탁배기가 담긴 호리병을 가지고 왔다.
"혼자 오셔 나물래 두 사발이라뇨?"
강한 평안도 억양이 섞인 개경 말이었다. 곰보댁 국밥집은 개경정권에 심정적으로 동정을 보내고 있는 고려 유민들이 주로 드나드는 국밥집이었다.
"한 사람은 소피보러 갔수다래, 림자도 개경이우?"
"그렇수다래, 서방 따라 한양 왔더니만 고생만 직사하게 허구 못살겠슴메,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시다."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던 곰보댁이 사발에 탁배기를 가득 쳐주고 뒤돌아 가며 또 다시 중얼 거렸다.
"이렇게 많이 죽어 나갔는데 원 세상이 이래서야…."
이무와 민무구 형제가 처형되고 많은 사람들이 참형에 처해진 안타까움을 혼잣말처럼 주절거림이었다. 이때였다. 구석진 자리에서 국밥에 탁배기를 걸치던 일단의 무리 중에 한 사내가 칼칼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벌을 받을 놈들이지…. 이럴 때 벼락은 왜 놀고 있는지 모르겠어?"
"푸하하하, 그러게 말이야…."
"이무 정승이 아까운 인물이야."
바로 이것이었다. 이것을 놓칠 리 없는 순금사 망원은 이들에게 접근하여 소문의 진원지를 밝혀냈다. 인달방에 살고 있는 한용이라는 사람이었다.
매에 장사 없다, 무조건 패라
"왕위가 바뀔 것이라고 한 말이 네가 지어낸 말이 맞으렸다?"
순금사에 투옥된 한용에게 매타작이 시작되었다.
"지가 한 말은 맞습니다만 지가 지어낸 말은 아닙니다요."
"누구한테 들었느냐?"
"정인수라는 사람한테 들었습니다요."
정인수와 한용은 같은 동네 사람이다. 즉시 정인수를 잡아들였다.
"네가 지어낸 말이 맞으렸다?"
"아닙니다요. 꿈에서 그랬습니다."
심문하던 옥관은 맥이 풀렸다.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 꿈에서 누가 그러더냐?"
"지가 잠을 자고 있는데 이무 정승이 왕이 되어 의장을 갖추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용에게 했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됐습니까요?" - <태종실록>
정인수는 매를 맞으면서도 할 말은 했다. 어이없는 심문이었지만 그래도 국가와 관련된 예민한 문제였으므로 계통을 따라 태종에게 보고했다.
꿈에서 본 것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
"꿈에서는 하늘에도 오르고 공중에도 나르고 탄환허망(誕幻虛妄)하여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꿈에 큰 일을 보고 남과 말을 하였으니 이것이 죄이다." - <태종실록>
보고를 받은 태종은 곤장을 때려 석방하라고 순금사에 명했다. 하지만 파문이 일었다. 왕위와 국가를 거론하는 것은 곧 국사범이다. 이렇게 큰 죄인을 어떻게 석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의정부에서 들고 일어났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낮에 한 일을 밤에 꿈꾸는 것이다' 하였으니 정인수가 평일에 이러한 마음이 없었다면 어찌 이러한 꿈을 꾸었겠습니까? 비록 실지로 꿈을 꾸었다 하더라도 깨어난 뒤에는 마땅히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발설하지 않았어야 할 것인데 의심치 않고 발설하였으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꿈 속의 일을 가지고 실형으로 처단할 수 있겠는가?"
"꿈이 비록 허탄한 것이긴 하나 이무가 왕이 된 꿈을 꾸어 발설한 정인수는 부도한 것이고 또 그 말이 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퍼뜨린 한용도 불궤한 것이오니 청컨대 큰 말을 발설한 율(說大言語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 <태종실록>
한용과 정인수는 참형에 처해졌다. 목이 잘리는 형벌이다. 큰 말(大言)을 퍼뜨린 죄라는 것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율, 즉 설대언어율(說大言語律)은 대명률의 한 부분이다. 대명률이 헌법이라면 설대언어율은 반공법이나 국보법이나 긴급조치 위반죄와 같은 하위 법이다. 체제 즉, 왕권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럼 대명률을 살펴보자. 대명률은 명(明)이라는 글자에서 짐작이 가듯이 명나라의 홍무제가 1374년 제정한 명나라 법률이다. 이를 우리니라의 고사경과 김지가 편찬한 것이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다. 조선은 명나라의 법률을 무삭제 수입한 것이다.
제정당시에는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의 오형(五刑)이었으나 자자(刺字)와 능지처사(凌遲處死)와 같은 극형을 추가했다. 명나라는 황권수호 차원이었고 우리나라는 왕권수호 차원이었다.
한용과 정인수가 처형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백성을 죽인 권력도 나쁘지만 큰 말(大言)의 올가미가 두려운 대다수의 백성들이 침묵했다고 비난하지 말자. 그들이 거리에서 처형될 때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히득거렸던 백성들이 우매했다고 욕하지 말자. 자신의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큰 말(大言)을 뜯어보자. 큰 말이란 최고 권력이 금기시하는 말이고 그 말의 발언은 최고 권력자로서는 도전으로 간주했고 발언자는 양심으로 생각했다. 정인수가 꿈이라고 변명했지만 횡포를 일삼는 권력에 대한 소망일 수 있다.
옛 사람을 비판하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아득히 먼 옛날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최근 세사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지금은 예사로운 말이 되었으나 이승만 치하에서 '통일'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었다가 사형에 처해져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다. 박정희 시대 '유신철폐'를 사주했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8인이 있다. 그것도 확정판결 18시간 만이다.
'개헌'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만 해도 어두운 지하실에 끌려가 곤혹을 치르고 더 큰 죄를 씌워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두환 시대도 있었다. 이때 행동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었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은 침묵했다. 영합한 자들이 더 많았다. 한용과 정인수가 살았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이 600년 전 그 시대 백성들보다 용기 있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양심에 따른 행동과 목소리를 낸 사람들은 역사와 자신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첫댓글 어떤 카페에 똑 같은 내용의 글이 연재되고 있는데 시작은 우리보다 빨랐지만(23.12.13, 우리는 12.19.) 하루 1회분만 올려 이제 50회(1.31.자) 네요. 우리는 122회인데... 진도가 비숫하다면 누락 부분을 추가해 드리고 싶지만 오히려 혼란만 줄 것 같아 참습니다. 매일 고생해주시어 고맙습니다. 하루 2회분씩 읽을려니 숨이 찹니다.
왕권 강화 위한 공포정치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