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로
[일반측량]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측량은 측량법에
근거한 측량으로서 목적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쉽게 표현하면 공사용 측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시골에 농지(전,답)나 임야를 구입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림훼손허가등을 받고자 군청앞에 있는 측량사무소에
의뢰를 하게되면 전용허가에 필요한 도면과 서류등을 작성하고
토목공사에 필요한 측량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의 측량이 일반측량에 속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일반측량은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측량사무소를 개설하여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지적측량]은 지적법에 근거한 측량으로서 행정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된 지적경계선에 의하여 실시하는 측량을 뜻합니다.
예를들면 경계측량,현황측량(도로,건물등),토지분할측량등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아무나 할수없고 지적법에 의한 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만이 할수 있습니다.
즉 대한지적공사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만이 지적측량을
할 수 있으며, 지적기술자가 아닌 자 가 지적측량을
할 경우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경계측량과 건물현황측량등은
반드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여야만 법률적으로 인정받을수 있고
경계분쟁등이 발생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을수 있는 것 입니다.
지적측량 신청 방법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민원봉사실)에 설치 되어있는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상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한지적공사는 전국의 모든행정기관(시,군,구)에
출장소를 두고 있으며, 측량수수료 및 모든 측량업무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역별로 측량의 종류,
측량방법, 토지의 면적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매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사목적이 아닌 지적측량은 반드시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대행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의뢰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수 있으며, 경계분쟁등이 발생할 경우 불필요한
재 측량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원으로 가는 길에 꼭 알아두어야 할 측량상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