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판결 평형별로 동일 금액을 부과하는 중앙집중식 아파트의 난방비는 전유부분 관리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0단독(판사 이종우)은 최근 서울 강동구 S아파트 입주민 K씨 등 3명이 “전(前) 소유자들이 체납한 관리비는 원고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단수하겠다고 하여 체납관리비를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관리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K씨에게 6백22만여원 등 원고에게 모두 1천3백4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난방비가 개별 세대의 사용여부나 사용량을 불문하고 평형별로 동일 금액이 부과되므로 난방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피고 대표회의는 주장한다.”며 “하지만 이 아파트 관리비 중 난방비는 대부분 개별 세대 전유부분을 난방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는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아파트 중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일부 공용부분에 난방이 공급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에 대한 난방은 전체 아파트 입주 세대에 공급되는 난방에 비해 상당히 적은 양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공용부분에 공급되는 난방은 무시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 난방공급방식이 중앙난방이고, 실제 거주 여부를 떠나 세대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같은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를 제외한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는 원고들에게 승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피고 대표회의의 단전, 단수 등의 통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난방비, 전유부분 관리비를 납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체납관리비 중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K씨 등 3명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매, 공매를 통해 각각 아파트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K씨 등 원고들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 납부 요구에 따라 난방비와 전유부분 관리비를 포함한 관리비와 연체료를 모두 납부했다.
K씨 등 원고들은 지난해 4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이를 반환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모두 항소를 포기, 이번 판결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