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과 휴가의 구분 및 적용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날을 말하며, "휴가"란 계속적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여 근로자가 휴양을 위해 근로의 의무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기간을 말한다. 즉, 휴일과 휴가는 근로자가 쉰다는 점에서는 그 효과가 비슷하지만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데 반하여 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이지만 근로자의 청구 또는 특별한 사유의 충족에 따라 근로의무가 면제된다는 법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휴일과 휴가는 법정 휴일·휴가와 약정 휴일·휴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법정 휴일·휴가는 주휴일, 연월차휴가처럼 출근율을 따져서 부여되는 "보상적 휴일·휴가"와 근로자의 날,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휴직처럼 특정요건이 충족되면 부여하는 "보장적 휴일·휴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법정 휴일과 휴가의 특징은
첫째, 법에 정해진 휴일·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되 법정기준 이상의 휴일·휴가를 부여하는 것(주5일제 근무 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이 없다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할 것을 허가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반면 약정 휴일·휴가는
▲ 휴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 부여할 경우의 조건, 부여일수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직접 결정한다는 점 ▲ 임금지급 여부도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노·사가 직접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