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 중고차 개념정리
자동차 골격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수리한 경력이 있으면 사고차로 간주합니다"
국내 중고차 유통시장 규모가 연간 180만대에 달하는 가운데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이 빚어지는 혼선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이다.
국내 중고 자동차 유통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 대림대학 교수)은
1일 중고 자동차 거래 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혼동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놨다.
정의에 따르면 사고차는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에 의해 자동차의 골격 등에
결함이 발생했거나 수리복원 경력이 있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골격은 프레임, 크로스 맴버, 인사이드 패널, 필러 패널, 대시 패널, 루프 패널, 플로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 패널, 라디에이터 코어 서포트, 리어 펜더, 사이드 실 패널, 휠 하우스 등 12개 부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12개 부문을 교체하거나 용접 등으로 수리한 차는 모두 사고차에 해당한다.
그러나 프런트 펜더,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 나사 등으로 고정된 부위의 단순 교환 및
도장 등은 사고차로 간주하지 않으며 이런 차는 단순 수리차 또는 무사고차로 정의된다.
포럼측은 이번 정의는 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국내 실정을 고려한 것으로 정의가 공통적으로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에 인식될 경우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필수 교수는 "사고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그동안 범퍼나 보닛, 차문 등만을 교환해도
사고차로 간주하는 등 소비자와 판매자간에 분쟁과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사고차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유통시장에 정착될 경우 중고자동차로 인한 분쟁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중고차의 개념이 사고차, 무사고차, (단순)수리차 등 3가지로 정의됐다.
한국중고차문화포럼(위원장 김필수)은 1일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와 중고차 종사자 사이에 혼동을 일으켰던
‘사고차’에 대해 정확한 정의를 내놨다. 이와 함께 사고차와 상대적인 개념인
‘무사고차’와 ‘단순수리차’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리했다.
포럼이 내놓은 사고차의 정의는 ‘교통사고나 그 밖의 재해로 골격 등에 결함이 발생하거나
수리복원 경력이 있어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다.
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접 부위의 수리는 사고로 간주하는 것.
포럼은 또 (단순)수리차는 ‘안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부위의 단순 교환 및 도장이 행해진 자동차’로 정의했다.
프론트 펜더, 도어, 보닛, 트렁크 리드 등 나사 등으로 고정된 부위의 단순 교환 및 수리,
도장이 있었던 중고차가 여기에 해당된다. 무사고차는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한 무사고 자동차’다.
모든 부위의 교환, 도장 및 용접 등이 이뤄지지 않은 차만이 무사고차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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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구입할때 확인 받을 서류 및 주의사항 @
1, 성능점검 기록부.
현재의 중고차 성능점검 현주소는,
즉,대의에서 생각하면, 표준의 정석된 성능점검에는 많이 미흡합니다.
차량의 외관으로 나타난는 사고유무(교환부위)와 오일누유 여부의 확인하는 부분에서 종결됩니다.
엔진이음소리 여부 및 변속밋션 슬립상태, 침수여부, 실내오디오 및 스위치 작동여부, 소모품상태,
제동상태,현가장치,조향장치,컴퓨터 스캐너점검, 주행테스트.... 등등....外... 다수.
이러한 세부적인 점검은 현실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차쇼핑물 모업체에서는, 점검항목 100가지 넘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만족감 체감지수는 아랫목이 너무 차갑습니다.
현행법상 성능점검 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500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행 거리 조작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1차 적발 시 사업 정지 30일, 2차 적발 시 90일,
3차 적발 시에는 등록이 취소 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발급된 “성능 점검 기록부”를 근거로
차량 하자의 수리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받지 않은 무자격 딜러(종사원증 없는 딜러)나,무허가 업체 중고차 매매상사와의 거래시나,
일반 개인분과의 거래 시에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발부할 수 없고, 따라서 문제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후에 논란의 분쟁이 발생하여 생길 수도 있는 문제를 대비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실 땐 반드시
담당 관할지역 관청의 허가를 받은, 관인 허가업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입을 하셔야 최소한의 법적인 테두리 보호를 받습니다
2, 계약서
관인 허가업체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량을 구입할때,
담당 딜러분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보관 하십시요.
계약서 작성시에는,
구두로 약속된 특약사항 있으면, 계약서 하단에 반드시 담당자분의 자필로 기입 하십시요.
3, 이전내력 영수증,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소유권 명의이전이 완료를 마치면,
고객님 명의 앞으로 이전된 자동차등록증과 함께,
이전내력 영수증(등록세 + 취득세 + 공채)을 반드시 챙겨서 받으시며 확인 정산후,
혹시 남은 환급금액이 있으면 돌려 받으십시요.
첫댓글 긴내용이지만 정독했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고차량의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