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결의와 매도청구권행사의 유효요건
대법원 2002. 9. 27.선고 2000다10048 소유권이전등기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1. 4. 선고 97나59496 판결
[판시이유]
--최신 판례이어서 공식적인 판시이유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판례해설과 결정문의 이유를 적시하겠습니다
[판결해설]
1.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의 행사요건중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전제한다
따라서 재건축결의정족수(5분의 4)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에 의한 매도청구권행사는 부적법하다.
2. 재건축조합의 추가찬성으로 재건축결의의하자가 치유된 경우에는 이때부터 유효한 재건축 결의로 볼 수있고 (이는 매도청구소송진행중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때로부터 2개월이 참가에 대한 회답기간이며, 다시 이때로부터 2개월내에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다시 있어야 한다.
3. 따라서 새로운 추가찬성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먼저 소제기전이라면 소장으로 특정해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일시를 특정하고, 둘째 소송진행도중이라면 바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해서 기간도과를 절대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특히 변호사 실무 주의).
== 감사합니다. 윤성철 변호사 입니다
[판시이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소정의 구분소유자 등의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의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여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건축의 결의가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소정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면 유효한 재건축의 결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4061 판결 참조),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송 중에 재건축불참자 일부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족수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인 종전의 재건축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종전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어 새로이 재건축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은,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항에 따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새로운 결의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한 후 그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참조),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조합의 최초의 재건축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가 1997. 4. 9.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같은 해 7.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당초에는 피고가 속한 3동 건물의 총 구분소유자 40명의 5분의 4에 못 미치는 31명만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였으나, 이후 1997. 6. 19.까지 사이에 추가로 재건축에 찬성하는 구분소유자가 생겨 결국 3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38명이 재건축에 찬성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원고조합이 1997. 7. 8. 피고에게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다시 최고한 사실, 한편 새로운 최고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취지는 1999. 6. 21.에 비로소 추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추가로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로 인하여 3동 건물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이 재건축에 찬성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된 최초의 재건축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정족수가 추완된 때부터 비로소 종전의 결의가 유효하게 되거나 혹은 그 때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가사 그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 때 비로소 발생한 원고조합의 매도청구권은 새로이 같은 법 제48조 소정의 최고를 거친 다음 적법한 행사기간(위 1997. 7. 8.자 최고를 기준으로 하여 1997. 9. 8.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안에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조합이 그 행사기간 경과 후에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적법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 없음을 물론, 그 행사기간 전에 최초의 재건축 결의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새로이 발생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새로운 최고에 대하여 회답을 아니한 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방법에 의한 원고조합의 최초의 재건축 결의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의 하자가 치유되어 원고조합과 피고 사이에 1997. 9. 8.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