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업철저 1) 학사일정 준수 2) 강의계획서에 의한 강의 3) 수업결손 및 조기종강 불허 4) 강의시간의 변경 및 변칙운영 불허 5) 조교, 대리 교·강사등에 의한 수업 및 실험,실습 전담금지
나. 휴강 및 보강 1) 국경일로 인한 공식적 휴강 외에는 보강실시
가) 교무과에서 보강 일정 수립
나) 별도의 보강 계획서를 일괄 수합하여 교육훈련기관장에게 제출
2) 출장, 회의 참석 등 예정된 휴강 - 다음 강의 전까지 휴강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교육훈련기관장에게 보강계획서 제출
3) 갑작스런 사고 등 예상 못한 휴강
가) 휴강사유 및 이로 인한 보강계획을 교육훈련기관장에게 통보
나) 증빙자료 추후 제출 : 교육훈련기관장은 보강계획에 의한 실시여부를 필히 확인
다. 학습자의 출·결석 1)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학습자는 교육훈련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학습과목 강의시간의 출석으로 인정(단, 공결은 실수업 시간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 직계가족의 사망 및 질병
- 병무 관계에 의한 결석
-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
- 각종 국가자격시험
- 각종 대회출전 및 특별 훈련
- 본인 결혼
- 부모의 회갑 및 칠순잔치 등
- 직계 형제 자매의 결혼
- 본인의 신병
- 출장 및 공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2) 기타사항 : 이외 별도의 기준이 없을 시 교육훈련기관의 학칙에 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