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당사자 능력이 없어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아래의 경우 참조), 관리사무소 대표자(소장, 회계책임자) 개인 명의로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
(관련 판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6. 7. 10. 선고 95가합12515 판결:항소(조정) 【손해배상(기) 】 [하집1996-2, 445]
【판시사항】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 사실 등만으로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령과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하고, 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 거래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공동주택관리업자의 회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관리사무소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항 , 제5항 , 제39조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항 , 제22조 제1항
【전 문】 【원 고】 김성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외 1인)
【피 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27. 조정 96나30665 【주 문】 1. 원고의 피고 방화 2단지 제2관리사무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7,750,878원 및 이에 대한 1993. 10. 29.부터 1996. 7. 10.까지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방화 2단지 제2관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 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8,165,875원 및 이에 대한 1993. 10. 2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피고 방화 2단지 제2관리사무소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이 1993. 10. 29.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 2단지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입주하면서 1993. 10. 29. 14:00경 피고 방화 2단지 제2관리사무소(이하 피고 관리사무소라고 한다) 직원인 소외 최한동이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인양기(곤도라, 이하 인양기라 한다)를 조작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관리사무소는 인양기 운행 조작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험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인양기 운행 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치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인양기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양기로 이삿짐을 들어 올리던 중 중간에서 인양기에 실려 있던 이불짐이 밑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때마침 같은 아파트 같은동 905호에 가구를 배달하고 현관을 통해 나오던 원고의 머리와 허리부분 등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3-4, 5-6, 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관리사무소는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관리사무소는, 주택관리업자인 소외 정호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방화 2단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피고 관리사무소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주택건설촉진법(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외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동법 제38조 제4항, 동 관리령 제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1년간은 의무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동법 제38조 제5항, 동 관리령 제8조 제1항),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임받아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건설부장관의 주택관리업면허를 받아야 하고(동법 제39조),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두어야 하며(동법 제39조의3),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두어야 하며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도록(동 관리령 제3조 제4항, 제22조 제1항, 별표 1.)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동 관리령 제3조의2) 한편,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충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 강서구 방화 1동 방화 2-2단지 아파트 6개동 984세대의 사업주체로서 1993. 10. 19.부터 1994. 10. 18.까지 의무관리기간 동안 공동주택관리업자인 소외 회사와 방화 2-2단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여야 할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전반을 위탁받아 수탁관리하며(제2조), 소외 회사는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의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제4조 (1).8.항),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기술인력 장비기준을 갖춘 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 두며(제4조 (3), 소외 회사는 관리사무소의 소장, 관리과장 기타 관리인원을 2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채용하여야 하며(제8조), 소외 회사는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승인 없이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재위탁하여 처리하게 하거나 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되며(제5조 (1), 소외 회사가 인양기의 운행을 포함한 입주계획을 수립하여 소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제11조), 다만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소외 회사의 회계와는 별도로 처리 관리기구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제15조 (1)."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위 관리계약에 의하여 방화 2-2단지 아파트 관리기구로서 피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임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관리사무소는 소외 회사가 공동주택관리령과 위 방화 2-2단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방화 2-2단지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리기구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와 별도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갑 제9호증의 11 내지 1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관리사무소는 피고 관리사무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계좌 거래를 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갑종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취업규칙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위 방화 2-2단지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회계와 별도로 아파트 관리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거나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신고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 관리사무소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실체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7 내지 10,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1은 1993. 10. 29.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방화 2단지 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입주하면서 "이삿짐을 운반키 위하여 인양기를 사용함에 있어 인양기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파손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모든 책임을 배상조치하겠다. 이삿짐 운반은 화주책임하에 직접 하겠으며, 안전관리 또한 본인 책임하에 실시한다. 인양기 사용시 밧줄을 잡아 인양기 운반구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작업키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으며, 1993. 10. 29. 14:00경 피고 관리사무소 직원인 소외 최한동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인양기를 조작하고 피고 1은 소외 2를 비롯한 친척 3명으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 마당에서 인양기에 달린 줄을 잡게 하고 자신은 12층 아파트 내부에서 인양기 운행을 비롯한 이삿짐 운반을 지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 1로서는 인양기 운행 조작에 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위험구역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거나 인양기 운행중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망을 설치하고 이삿짐을 단단히 묶게 하여 인양기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양기로 이사짐을 들어올리다가 인양기가 중간에서 멈칫거리며 흔들리는 바람에 인양기에 묶지 않은 채 실려 있던 이불짐이 밑으로 떨어져 때마침 같은 아파트 같은동 905호에 가구를 배달하고 현관을 통해 나오던 원고의 머리와 허리부분 등을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3-4, 5-6, 6-7 경추간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 1은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와 같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5/12%의 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6,750,878원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성 별:남자 생년월일:1961. 12. 17.생 연 령(사고 당시):31년 10월 기대여명:38.43년 직업 및 경력:원고는 1987. 6.부터 1993. 10. 29.까지 소외 지광호 운영의 아씨방이라는 가구점에서 트럭운전 및 가구운반 설치 작업에 종사하였다. 치료기간: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인 1993. 10. 29.부터 1994. 3.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경력 5∼9년 되는 운전기사 및 이동장치 조작원의 통계소득인 월 금 996,988원(금 844,140원+금 1,834,177원/12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평가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 후유장애:경추부의 동통 등 및 요통 등(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79페이지의 III-A-a와 III-A-c에 적용함) 가동능력 상실률:트럭운전사로 종사할 경우 45%, 3년간 한시적 장애(피고 1은,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가동능력 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원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기왕증의 유무에 관하여 경추 및 요추부에 경도의 퇴행소견을 보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도의 퇴행소견이 원고의 가동능력 상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가동능력 상실률은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로서 다시 여기에 원고의 나이,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숙련 정도,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원고의 가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등),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가동능력상실률 평가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 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원의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갑 제9호증의 6,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나) 계 산 1) 이 사건 사고일인 1993. 10. 29.부터 퇴원일인 1994. 3. 16.까지 4개월(월 미만 버림, 이하 같다)간 일실수입금 전액 금 996,988원×3.9588=금 3,946,876원 2) 1994. 3. 17.부터 위 사고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6. 10. 28.까지 31개월간 가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금액 금 996,988원×0.45×28.5393=금 12,804,002원 [28.5393=사고일인 1993. 10. 29.부터 3년이 되는 1996. 10. 28.까지 3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33.4777-위 사고일인 1993. 10. 29.부터 1994. 3. 16.까지 5개월(월미만 절상)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 4.9384] 3) 합 계 금 16,750,878원 (2) 공제주장 피고 1은,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인양기운행에 따른 사고 보험금으로 금 2,616,5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원고의 일실수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자료 (가) 참작할 사유:위 사고의 경위, 피고 1의 과실 정도, 원고의 재산 및 교육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금 1,000,000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17,750,878원(일실수입금 16,750,878원+위자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사고일인 1993. 10. 29.부터 피고 1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6. 7. 10.까지의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사무소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관리사무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피고 1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