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법령 길라잡이 / 아파트 하자보수 ⑤ |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후 30일 이내 세부 사용내역 등 첨부해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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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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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자보수 보증금 ▶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예치하지 않을 수 있다(주택법 제46조 제2항). ※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주택법 제2조 제7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주택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 사용검사 신청시 예치증서 제출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함)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예치명의 변경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 포함)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의를 해당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보관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주택법 제46조 제7항 전단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 - 위원회가 송달한 조정서 정본(주택법 제46조의4 제7항)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해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 이를 위반해 하자보수 보증금을 주택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신고하려는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내역 신고서(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4 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주택법 제46조 제7항 후단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의3). -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 하자보수 보증금의 세부 사용내역서 ※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의2). <법제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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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16일 16:02:04 / 수정 : 2014년 06월 16일 16:02:04 (1012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