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7-03 |
건물 철거 때 석면조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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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생산·사용·폐기 등 석면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대책으로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석면 전문업 등록제가 시행되는 등 건축물의 해체·철거 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건교부 5개 부처 합동으로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3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석면이 건축자재로 각광받아온 시기는 지난 1970~80년대로 이 당시 신축된 건물의 90%가량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가 사용됐으며 이들 건축물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석면 폐기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들여 대대적인 석면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늘어나고 있는 석면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올해부터 학교, 지하철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부처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석면사용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 ‘석면관리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를 작성·운용할 방침이다.
건축물 해체·철거 엄격히 관리
건축물의 해체·철거에 대한 표준매뉴얼을 보급하고, 석면을 1%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모조리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
석면처리방법도 한층 다원화해 고온용융, 고형화 처리 외 이중포장 후 매립도 허용한다.
이때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2009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시점, 규모 등을 감안해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즉 건축물 소유자가 철거 전에 인가받은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해 자의적인 석면조사 및 건축물 해체·철거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국내 석면 전문인력 양성과 분석역량 확충방안으로 2008년부터 건축물, 폐기물, 대기 등의 석면분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석면 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산업안전공단, 국립환경과 학원 등에 교육 또는 석면 조사·분석 자격 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석면건축물의 무단 및 불법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전문업 등록제를 마련,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석면 해체·제거업체만이 석면 건축물을 해체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해 적정 기준을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없이 즉시 사법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면 환경규제기준 마련
지하철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병원 등과 같이 민감한 시설은 공기 중의 석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현재의 권고기준(0.01개/cc)을 강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사장, 건축물 해체시설, 석면제품 제조시설 등 주요 석면비산시설은 주변공기 중의 석면오염도를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석면 관리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석면노출을 피할 수 있도록 ‘국민 행동지침’도 개발해 보급한다.
근로자와 일반국민의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근로자 악성중피종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석면 제조업체, 광산 등의 취약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석면노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주변지역 건강영향을 정밀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 국민에게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관련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도 현재 추진 중인 환경보건법 제정(관계부처 협의 중)을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의 목표인 ‘2010년 석면 안전 관리체계 구축’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간 석면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해 앞으로 3년간 부족한 석면관리 인프라 확충과 기초 실태 조사, 제도개선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일간건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