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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현대아파트 리모델링조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추진위에서 알립니다 가계약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백경숙 추천 0 조회 812 07.07.13 22:15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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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7.14 09:23

    첫댓글 이는 건설사 누구나 사용하는 공사비가계약서 양식으로 사용하는 그냥 표준계약서 양식이지요.본계약에서 수정 및 변경도 가능하구요.대기업건설사 출신 입주민이 명 분 거주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의견있었으면 하네요.

  • 07.07.14 11:24

    다른 문서도 모두 공개하기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 07.07.14 11:24

    추진위를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알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대다수이고 또한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 07.07.14 11:27

    본계약을 체결하면 효력발생은 가계약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쉬운 길을 돌아갈 필요가 있을까요?

  • 07.07.14 12:19

    동의합니다. 일부만 공개되어군여.전 글쓰기권한도 없고...실명을로 바꾸는방법를 몰라서...

  • 07.07.15 09:54

    가계약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가장 중요한 공사도급금액 역시 총회 인준으로 결정되므로 도대체 가계약중 무엇이 문제라는 건가요?

  • 07.07.15 17:20

    황진하님... 일부만 공개되었다니요? 이 계약서 말고 가계약과 관련된 다른 계약서가 존재한단 말입니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가계약 전문이 위의 것이 사실이라면 Prince님이 말씀하신 독소조항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요? 무엇이 "중대한 문제"이고 도대체 아찔한 순간이 무엇이길래 이 가계약의 철회로 마포현대아파트가 다시 살아나게 된건가요?

  • 07.07.16 13:30

    파랑드리님 말씀이 맞아요. 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요목조목 찍어 말씀해주세요. 그냥 흘러가는 구름 잡듯 말씀하지 마시구요~ 뭐가 문제인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답답하기만 하네요

  • 07.07.18 20:56

    왜 계약이(아무리 가계약 이지만) 개인(추진위원장)과 개인(현대건설 대표이사)간 체결되는지요? 추진위원회와 현대건설 주식회사간의 계약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 07.07.18 23:24

    단체(법인)간 계약에 있어서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항상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대표자 개인끼리 맘대로 계약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창구를 단일화하여 계약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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