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고시설의 성능위주설계 대상과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1. 관계 법규 => 성능위주는 신축 대상으로 대수선은 해당 대상이 아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
구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 8. 24.>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나.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신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소방청공고제2022-78호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 2.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3.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4.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공항시설 5.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1-1. 건축허가 동의 대상 여부
=> 1. 대수선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
2. 대수선은 대수선 당시의 소방법규 적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6. 1. 19.>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 7.> |
2.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 설치
1)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2) 높이 13.7m 이하 랙식 창고
➜ 천장에만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3) 높이 13.7m 초과 랙식 창고
➜ 랙식 창고 천장 : 라지드롭형 헤드
내부 : 인랙헤드
4)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 면적은 방호구역 면적에 포함
적층식 랙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KST2023:2009 | | |
5) ESFR -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화재 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헤드
(1) ESFR헤드란 화재 조기진압형(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헤드로서 이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정해진 면적에 충분한 물을 방사할 수 있는 조기작동 능력의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2) ESFR은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의 약어로서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여 화재를 조기에 진압한다는 것을 뜻한다.
6) large drop sprinkler head 라지드롭 스프링클러헤드
상향형 스프링클러헤드로 구경은 15mm. 화재시 생성되는 열기류가 매우 강할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서 사용한다 보통의 13.5mm 대구경 스프링클러헤드보다 약 40% 정도 방수량이 많다
7) In Rack sprinkler head 인랙 스프링클러헤드
랙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로서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방출되는 물로 인해 하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열부의 작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차폐판이 부착된 스프링클러헤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