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 도 별 |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
1. 다음 각목의 시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가. 보일러실(아파트의 경우 방화구획된 것을 제외한다)ㆍ건조실ㆍ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나.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다. 관리자의 출입이 곤란한 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 및 배전반실(불연재료로된 상자안에 장치된 것을 제외한다) 라.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다만, 지하구의 제어반 또는 분전반의 경우에는 제어반 또는 분전반마다 그 내부에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로 하고, 그 외에 자동확산소화기를 바닥면적 10㎡ 이하는 1개, 10㎡ 초과는 2개를 설치 할 것.
수동식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 2종
2. 나목의 주방의 경우, 1호에 의하여 설치하는 소화기중(수동소화기 + 자동확산소화기)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자동확산소화기는 제외되나
수동식소화기는 제외되지 않아 각 주방별로
일반소화기1개 + 주방화재용소화기 1개 또는 주방화재용소화기 2개를 설치해야 맞을 듯합니다.
첫댓글 약간 애매해서 국민안전처에 확인차 물어본 것인데 예리하시네요...아마 답변하신대로 가 맞을 듯합니다.....정오표는 수정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