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산책] 개정저작권법에 대해
안병한 법무법인 한미국제 변호사
오랜 연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준비된 저작권법의 개정작업이 2006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고, 이제 2007년 6월 29일부터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잦은 개정으로 정리되지 않은 법체계를 보완 정립함을 시작으로,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방송통신융합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저작물 이용형태에 대한 기초적인 규범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나아가 인터넷상의 광범위한 저작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P2P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기술적 조치 등의 법적 의무를 분명히 하였으며,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명령권의 도입, 영리, 상습적인 저작권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적용 등 변화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저작권 인증 및 기증제도의 도입,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을 통해 저작물 이용활성화와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저작자 등의 권리보호와 함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살리기 위한 노력도 볼 수 있다.
새로운 저작권법의 주요개정내용 중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개정저작권법은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개념을 신설(제2조 제7호 내지 제12호, 제18조)하였는데,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방식의 음의 송신을 의미한다(전송 제외).
이는 디지털기술의 발달,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저작권법은 `방송'과 `전송'이라는 두 가지 범주만을 인정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저작권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에 따라 개정저작권법은 방송 및 전송, 새로운 융합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인 `공중송신'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신설,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이용형태의 등장에 상응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였다. 이로 인해 그동안 실시간 음악 웹캐스팅이 방송이냐 전송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도 `디지털음성송신'이라는 규정으로 포괄이 가능할 것이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저작권처리기준에 따라 논의가 가능해졌다.
그 외에 개정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를 일부 확대하였는바, 주된 것으로 `학교수업목적을 위한 전송의 허용'과 관련하여 이는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는 동영상강의 등과 같은 디지털원격교육의 활성화 보호를 위해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복제ㆍ공연ㆍ방송 외에 `전송'까지 행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복제, 전송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더 나아가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 대하여도 신문(인터넷신문을 포함),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은 국민의 알권리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착안, 이용의 금지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언론기관 간에 이를 자유롭게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부분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강화(제103조 제2항)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조항의 신설(제104조),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명령제도의 도입(제133조)을 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뒤에도 그 대응이 늦은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또 다른 분쟁이 야기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에 대한 대응을 취하도록 명문화하였고, P2P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 등의 법적 의무도 명문화하였다. 그 외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명령제도는 그 동안 음반및비디오게임물에관한법률과 출판및인쇄진흥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에 흩어져 있던 행정강제의 근거규정을 저작권법으로 통합하거나 확대적용 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사법상구제절차에 비하여 보다 더욱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작권의 역사는 보통 `보호대상의 확대역사'라고도 말한다. 더더욱 저작권의 보호의 수준은 더더욱 국내법만의 문제라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 저작권법의 내용 중 일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라도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의 묘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출처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7032002012269718002
여기까지 설명이고. 이제 본론입니다.
블로그에 허락없이 음악 올려도 처벌 가능
일시적 복제·저장도 돈 내야 한다=디지털 콘텐츠 분야도 저작권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이 커지는 분야다. 특히 인터넷 이용이 갈수록 늘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서 한국 쪽의 추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컴퓨터의 램(전원을 끄면 기억되어 있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에서 행하는 일시적 복제도 저작자의 권리(복제권)로 인정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공정한 이용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했지만, 복제권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문화 분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스트리밍(인터넷에서 음성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영화·음악 등이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싸이월드나 블로그 같은 웹상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는 음악을 듣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용 요금도 올라갈 수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배경음악 서비스를 연결해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음악듣기 파일을 올려놓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기태 교수는 “기업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하는 것 외에 개인 사용자들이 쓰는 것까지 로열티를 물릴 경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희섭 변리사도 “인터넷 이용 환경이 크게 나빠질 것”이라며 향후 파장을 우려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03144.html
[아이토피아] 인터넷 '퍼나르기' 이제 조심하세요
친구에 음악·동영상 파일 보내도 '전송권 침해'
'돈벌이' 목적 무단복제는 고소 없이 처벌 가능
FTA 발효땐 '스트리밍' 통한 전송도 불법 간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복제씨는 사무실에서 인기가 좋다. 동료들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 을 부탁하면 즉시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6월 말부터 김씨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 콘텐츠를 불특정 다수(多數)를 뜻하는 ‘일반 공중’에게 전송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의 콘텐츠 복제행위를 ‘전송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로이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전송권 침해의 개념이 주변의 동료나 친구 등을 포함한 특정 다수인인 ‘공중’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김씨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
저작권법이 이처럼 크게 강화됨에 따라 소프트웨어(SW)와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때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의 범위와 법적 제재를 강화한 개정 저작권법은 오는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더구나 최근 마무리된 한ㆍ미 FTA 협상에서도 SW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지금처럼 인터넷에서 아무 생각 없이 콘텐츠를 유통시키다가는 뜻하지 않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불법 복제행위는 고소 없어도 처벌 대상=6월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사용 행위를 적발했더라도 특정인이나 기관이 고소를 해야만 법적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비친고죄가 적용된다. 온라인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비롯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법 복제해 돈벌이를 할 때는 곧바로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다.
또한 P2P, 웹하드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저작권 권리자가 요청할 때는 불법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필터링)’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금까지 OSP들이 불법콘텐츠에 대한 전송중단을 요청 받은 후 상당 기간동안 저작물을 게재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즉시’ 복제 및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반면 저작물의 복제 등이 보다 자유로워지는 경우도 있다. 최근 디지털시대를 맞아 원격교육 등 e러닝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해 앞으로는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저작물의 복제뿐 아니라 전송도 합법화된다.
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0704/e2007041711343270260.htm
4월에 나온 신문기사이지만 이 내용을 골자로 6월 29일에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을 실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