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에 대하여>>
1. 개요
-본 설비의 설치 목적으로는 화재를 자동으로 조기 발견 경보하여 줌으로써 화재에 초기 대응과 피난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화재가 발생되면 소실에 의한 직접적인 1차적 피해는 물론이며 화재 진압시 방수에 의한 2차적 손실, 화염에 의한 건축물의 강도 저하 등 매우 커다란 물적 피해를 입히며 때로는 귀중한 인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화재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연기 또는 화염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벨 또는 싸이렌 등에 음향 장치를 경보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소화, 조기 피난을 가능케 하는 설비로서 수신기,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 음향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비화재에 대한 동작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화재 감지기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꾸준히 연구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개발된 우수한 감지기들은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므로 초기 설치 가격이 상승되는 것이 단점이다.
2. 법적 설치 대상물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일반 목욕장을 제외한다)·위락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것
② 일반 목욕장·관람집회 및 운동시설·통신촬영 시설·관광휴게시설·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판매시설·아파트 및 기숙사·업무시설·운수자동차관련시설·전기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③ 교육연구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을 제외한다)·종교시설· 동식물관련시설·위생 등 관련시설 및 교정시설로서 연면적 2천㎡ 이상인 것
④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서 별표 4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⑤ 지하구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
⑥ 청소년시설(숙박시설이 있는 시설에 한한다) 또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이 400㎡ 이상이고 수용인원(별표 4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인원을 말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3. 경계 구역
-경계 구역이란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1회로가 화재의 발생을 유효하게 탐지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부령 제82조에 설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1) 경계 구역
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경계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 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 에 서는 2개 층 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소방 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계단(직통 계단 외 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 계단의 상호간의 수평 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경사로, 엘리베이터권 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닥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 구역을 설정하되, 하 나의 경계 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 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수평 거리 50m 범위안에 2 이상의 계단, 경사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있다
③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 에 있는 부분은 경계 구역의 면적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④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소화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분말소화 설비의 감지 장치로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 구역은 당해 소화 설비의 방사 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4. 구조 원리
가) 수신기
⑴ 수신기
(가) 설치 기준(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
①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P형 1급. P형 2급. R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소방 대상물에 가스 누설탐지 설비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G.P형 또는 G.R형의 수신기로 겸용하거나 가스 누설탐지 설비 수신부를 별 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1. 4층 이상의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P형 1급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 3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P형 1급 수신기. R형 수신기 또는 회선 수가 2이상인 P형 2급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수신기에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하나인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P형 1급 수신기 또는 P형 2급 수신기를 설치할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P형 1급 수신기. P형 2급 수신기 또는R형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자동 화재 탐지 설비의 수신기는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용적이 적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의 사이가 가까운 장소로서 일시 적으로 발생한 열기.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
하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화재시 에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성능 이상의 것(축적형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 회로의 감시 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 외 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3.11.11>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 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2. 수신기의 음량 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할 것
4.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 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할 것
5. 하나의 경계 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개정95.5.27.>
6.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7.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나) 수신기에 대한 정의
1) P형 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2) R형 수신기: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당해 소방 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3) M형 수신기: M형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4) GP형 수신기: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5) GR형 수신기: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 누설 경보기의 기능을 겸한 것을 말한다.
※1. 축적식 수신기
화재 신호를 받은 경우에도 곧바로 화재를 표시하지 않고 5초 초과∼ 60초 이내에 감지가 재차 화재 신호를 발하는 경우에만 화재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 감지기 신호의 확실성을 판단하여 비화재 경보를 방지할 수 있고,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할 경우에는 축적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음향 장치가 즉시 작동한다.
2. 다신호식 수신기
화재 신호를 한번 수신하면 주음향 장치 및 표시 장치만을 작동시켜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근무하는 관계자에게 알리고 두 번째의 화재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 발생을 방화 대상물 전체에 통보한다. 이 수신기는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할 경우에는 상기 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음향 장치 가 즉시 작동한다.
3. 아날로그 수신기
감지기로부터 화재 정보를 수신하며, 표시 온도 등의 설정이 가능한 감도 설정 장치가 있다. 화재 정보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는 표시 장치 및 주음향 장치에 의해 이상의 발생을 자동으로 표시하고, 화재 표시를 할 정도에도 달할 경우 주음향 장치, 구역 음향 장치 및 표시 장치 등 모든 표시 및 음향 장치를 작동시킨다. 표시온도의 설정 일람도를 구비해야 되며, 표시 온도 등 은 아날로그식 감지기의 종별에 적합하고, 설정 표시 온도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감지기
1. 개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라고 하며 어떤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열, 연기, 불꽃 등의 연소 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건물내의 관계자에게 발화 장소를 표시하여 주며, 동시에 거주자들에게 대피 신호를 발하는 설비로서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음향 장치, 배선, 전원 등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설비 역할을 하는 경보 설비이다.
2. 방재 설비의 구성 요소
1) P형 수신기: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
2) R형 수신기: 대규모 건물, 가격, 유지 관리, 설치 방법, 신뢰성 등이 우수, 적은 선로수, 선로 길이 확장 가능, 증설 또는 이설의 용이, 화재 발생 지구 표시 가능, 신호 전달 정확.
① P형 감지기
-감지기, 발신기, 경종 등을 실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서 중·소규모의 건물에 많이 사용된다. P형 수신기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되나, 2급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4층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1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② R형 감지기
-감지기, 발신기와 수신기의 사이에 중계기를 접속하여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여지는 신호를 고유의 신호로서 수신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회선수가 많거나 한 구내의 다수동 건물을 집중관리 하고자 할 때 또는 회선수의 증설계획이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③ GP, GR형 감지기
-P형 또는 R형 수신기에 가스 누설 탐지 기능을 부가한 것을 말한다. <기술 기준 규칙제83조>
- 수신기는 수위실 등 항시 사람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 신호를 수신할 때 즉시 적절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 수신기 설치 장소에 경계 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 하나의 소방 대상물에 2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 또는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장소로서 오동작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화재시에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성능의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기 분류
감지기는 검출 원리에 따라 열식과 연기식 및 화염식으로 대별하며, 열감지는 기능상 차동식, 정온식, 보 상식으로 나눈다. 이용 방법에 따라 스포트형(Spot), 분포형으로 구분하며, 검출 방법이나 소자 등에 따라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으로 나눈다. 연기 감지기는 공기중의 연기 검출 원리에 따라 이온화식, 광전식으로, 검출 방법에 따라 축척형, 비축척형으로 구분한다. 광전식은 산란광식과 감광식이 있다. 감도에 따라 빠른 것에서부터 특종,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한다. 기타 특수한 장소 및 환경에 적응시킨 방폭형, 방수형 등이 있으며, 폭발의 위험이 높은 장소에는 보다 신속한 감지를 위해 자외선(UV:Ultraviolet), 적외선(IR:Infrared)등을 설치한다.
① 감지기의 종별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국소적인 열효과에 의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감도에 따라 1종 및 2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구멍(공) 및 접점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시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받으면 감열실내의 공기가 감지기 주위의 온도 변화에 따라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압박함으로써 접점을 붙여 발신 신호를 만들어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된다. 난방등에 의한 실내 온도의 완만한 온도 상승에 대해서는 리크구멍(공)의 작용에 의해 외부 압력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접점이 닿지 않게 되어 있다
㉡ 열기 전력을 이용한 것
: 반도체, 열전대, 고감도 릴레이로 구성되며 화재 시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받으면 감열실 내에 고정 된 반도체 열전대가 열기전력을 발생시키고 감도 릴레이의 접점을 붙여 발신 회로를 만들어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게 된다.
(2)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감지기와 광전식의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 이온화식이란 검지부에 연기(연소 생성물)가 들어가면 전류가 변하는 것을 이용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인 것이다. 한편, 광전식이란 검지부 안 에 연기가 들어가면 이 연기에 의하여 평상시 광전 소자에 의하여 일정하게 흐르던 전류의 값을 변화시켜 화재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감도에 따라 1종과 2종 및 3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의 구조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이온화식 감지기
: 일반적으로 연기가 흘러 들어가는 외부 이온실과 밀폐된 내부 이온실이 있으며 양 이온실은 아래 그림에 표시하는 바와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감시 상태에서는 내부 이온 실의 +극과 외부 이온실의 -극사이에는 정전압 V가 인가 되어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연소 생성물이 없는 외부 이온 실의 전압 -전류의 특성은 아래 그림의 곡선 ㉮로 표시되고 서로 직렬로 접속된 외부 이온실과 내부 이온실에는 I1의 이온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경우 외부 이온실에는 V1의 전압이 가해지는 것이다. 연기가 발생하여 외부 이온실 안에 들어가면 이온 전류가 감소하여 외부 이온실과 내부 이온실 의 전압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전압차를 증폭 시켜 감자기에 편성되어 있는 전기 회로를 작동시킴으로서 수신기에 화재 경보를 발하도록(이중 중계기를 필요로 하 는 것은 중계기를 통하여)한 것이 이온화식 감지기의 작동 원리인 것이다. 내부 및 외부 이온실의 방사선원은 써파( ) 선이며 원소로서 아메리슘 241(Am241) 또는 라듐(Ra) 등이 사용된다.
㉯ 광전식 감지기
: 일반적으로 산란광 방식이 쓰여지며 구조 원리는 주위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여, 연기 만들어갈 수 있게 한 암상자의 한쪽에서 광원램프의 광원을 한 방향으로 모아 비추어주고 이 광속의 산란광을 받는 방향에 광전 소자가 부착되어서(아래 그림) 밀폐된 상자안의 공기가 깨끗할 때에는 그 산란이 없으므로 광전 소자는 빛을 전혀 받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지만 화재시 연기가 밀폐된 상장안에 진입하면 연기입자에 의해 광원 램프에서 빛이 산란 현상을 일으켜 광전 소자는 그 산란광의 일부를 받아 전기 저항이 변하게 된다. 그림은 연기나 가스 같은 것들이 밀폐된 상자안에 들어가 산란광을 일으켜 전기 저항이 변화되는 상태를 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전기 저항의 감소에 따른 전류의 흐름의 증가를 스위칭 회로로 검출하여 수신기(중계기를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중계기를 통하여)로 신호를 보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광전식 연기 감지기인 것이다.
(3) 정온식 감지기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한정된 장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 도 이상으로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금속의 팽창을 이용한 것. 금속 의 용적을 이용한 것, 가용 전연물을 이 용한 것, 반도에의 열효과를 이용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감도에 따라 특종, 1종 및 2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것들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바이메탈의 활곡을 이용한 것
바이메탈이 열을 받아 아래 그림과 같이 활모양으로 휘면서 접점을 닿게 하는 것이다.
㉡ 금속의 팽창 계수차를 이용한 것
그림과 같이 팽창 계수의 서로 다른 두금속을 각각 내부와 외부에 설치하여 온도 변화시 각 금속내의 선팽창의 차에 의해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액체(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아래 그림과 같이 수열체인 반전판이 열을 일정 온도에 달하면 반전판 안의 액체가 기화되면서 팽창하여 그 힘에 의해 반전하게 됨으로써 접점을 붙이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쓰여지는 액체로는 흔히 알코올 등이 쓰여지고 있다.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 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 내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또는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 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 광전식 연기 감지기: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 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
- 열연복합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 열복합형 감지기: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와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의 기능이 함께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 연기 복합형 감지기: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와 광전식 연기 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의 기능이 함께 작동되면 작동 신호를 발하는 것.
- 단독 경보형 감지기: 감지기에 음향 장치가 내장되어 일체로 되어 있는 것.
* 감지기의 형식
- 다신호식: 1개의 감직 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말하는 것.
- 방폭형: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것.
- 방수형: 그 구조가 방수 주조로 되어 있는 것.
- 재용형: 작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것.
- 축적형: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기간(공칭 축적 시간)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것(다만, 단순히 작동 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
- 아날로그식: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것. <기술 기준 규칙 제85조>
* 감지기 설치 기준
- 환기구 등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차동식 분포형 제외)
-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설치
- 보상식 또는 정온식 감지기는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가 공칭 작동 온도 또는 정온점보다 20도 이상 낮은 장소에 설치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하고, 공기관은 감지 구역의 부착면의 각면에서 1.5m 이내의 부분에 미치도록 설치
- 지하층, 무창층 또는 실내 용적이 작은 장소로서 오동작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설치
4. 감지기 종류
가. 광전식 분리형 연기 감지기
-송광부와 수광부로 구성.송광부에서 상시 수광부에 빛을 보내고 있어 이들 사이에 연기가 유입되면 광로의 축을 방해하게 되어 수광량이 감소한다. 수광량의 감소가 설정치 이상이 되면 화재 신호를 발한다.
나. 불꽃 감지기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경우와 일국소의 자외선, 외선수광소자가 받는 수광량의 변화로서 작동한다. 자외선 감지기는 수광소자로 UV Tron이라는 외부 광전 효과를 이용한 방전관이 사용되며, 적외선 감지기는 이산화탄소 공명 검지 방식, 2파장 검지 방식, 정방사 검지 방식, Flicker(깜박임) 검지 방식 등을 이용한다. 광학 불꽃 감지기 연소 불꽃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스펙트럼과 가시 광선, 자외선의 전자기 복사에 대해 반응한다.
① UV 불꽃 감지기는 185∼260㎛의 한계 자외선 대역에서 반응.
② IR 감지기는 4.35㎛에 집중된 적외선 방사의 협대역에서 반응.메탄, 가솔린, 오일, 그리스, 나무와 같은 탄화수소 연료가 낳은 화염은 탄화수소 생성물인 CO₂ 방사 대역 때문에 4.35㎛에서 많은 량에 IR을 방출.
③ 2중 IR 불꽃 감지기 불꽃을 감지하기 위해 2개의 IR 센닝엘리먼트를 결합한다. 그 중 하나는 초전기 IR 감지기와 서모파일 IR감지기를 사용·결합함으로써 감지기는 변동 IR방사와 상대 IR감도 또는 화재 규모를 감지한다.(광학렌지상에 오일과 그리스가 묻어 있을지라도 제기능을 다하고 둘러 쌓인 영역의 화재에서 나는 짙은 연기 때문에 센싱은 방해되지 않는다.)
④ UV/IR 감지기 UV광전관에 초전기 IR감지기를 결합함으로써 전광, 아크 용접, 뜨거운 물체, 반사된 햇빛 그리고 다른 방사원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허위 경보를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조악한 산업 환경에서 매우 정확하다. 반응 시간은 1∼5초 이내이다.
※ UV/IR결합과 IR 불꽃 감지기는 수소, 암모니아, 황과 같은 무탄소 연료에서는 불꽃을 확실하게 감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협대역 4.35㎛에서는 IR 방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축적형 감지기
-축적식 수신기의 기능을 감지기가 대신하는 것으로서 화재 신호의 발신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지속을 일정한 시간에 재확인한 후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기능이 있다.
라. 다신호식 감지기
-성능, 종별, 공칭 작동 온도 또는 공칭축적 시간별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신할 수 있다. 보상식 감지기와 다른 점은 보상식 감지기는 AND개념인데 반해 다신호식 감지기는 OR개념이다.
마. 아날로그 감지기
-열, 연기, 불꽃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감지하고, 화재가 발생된 신호를 발하며, 화재에 의해 발생된 열, 연기의 정도나 기타 화재의 정도에 관한 신호를 발하고, 현시점의 열 또는 연기 농도나 다단층의 화재 정도에 관한 정보를 발하는 감지기로 보다 많은 화재 정보를 발할 수 있다.
바. 복합형 감지기
-2가지 성능을 가진 감지기로 각각 화재를 감지했을 때 화재 신호를 발하는 것으로서 연기복합형 감지기와 열·연기 복합형 감지기, 열복합형 감지기 등이 있다.
사. 화재 가스 감지기
-반도체나 촉매 반응을 일으키는 소자를 사용, 반도체을 이용하는 감지기는 화재시 발생된 가스에 의해 반도체의 도전성 변화를 감지한다. 촉매 소자를 이용한 감지기는 온도 상승시 촉매 소자의 저항 변화를 감지한다. 가스 감지 소자∼반도체를 이용한 센서, 안정화지르코니아를 이용한 고체전해질센서, 산화·환원전 위차를 이용한 전기 화학식 센서, 바이오 센서 등을 사용한다.
아. Addressable 감지기
-각각에 고유 신호가 있어서 호텔 등과 같이 구획이 많은 장소에서 화재를 감지한 감지기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감지기이다. 이 감지기를 이용하려면 기존의 각 회로별 배선을 하는 일반 배선 방법을 사용하는 대신에 다중 통신(Multiplexing)방식이 이용된다.
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기존의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2가닥의 철선에 각각 특정의 온도에서 녹는 물질을 피복 한 후 서로 꼬아서 외피를 입힌 감지선을 이용하여, 화재시 온도가 상승하면 피복 물질이 녹아 2가닥의 철선이 단락을 일으켜서 전류가 흘러 작동한다. 새로운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는 4개의 동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각각은 부 온도계 수(온도가 상승하면 저항이 낮아짐)를 가진 물질로 피복되어 있어, 화재시 온도가 상승하면 동선 사이의 저항이 낮아지고, 이러한 변화는 특정 온도에서 전류의 흐름을 증가시켜 경보를 발한다. 이 감지선은 200℃ 이상의 열을 받지 않으면 재사용이 가능하다.
차. 공기 샘플링(Air Sampling) 감지기
고가의 재산 보호를 위해 화재시 조기 경보를 해야 하는 곳에서 사용된다. 대개 이런 곳은 항온·항습기, 에어컨 등의 공기 조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실내의 공기 흐름이 빠르므로 불이 나더라도 연기가 이러한 공기 조화 설비의 공기 흐름에 희석되어 버린다. 기존의 공기 샘플링 감지에는 Cloud Chamber형과 초미립자 검출 감지기(Submicrometer Particle Counting Detector)가 있다. Cloud Chamber형 공기 샘플링 감지기는 연소 초기의 초미립자 연소 생성물을 수증기의 응축에 의해 크기를 증대시켜 기존의 광전식 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한다. 초미립자 검출 감지기의 VESDA Xenon(Very Early Smoke Detecting Apparaturs Xenon:상품명)는 크세논 램프를 이용하는 산란광식 화재 감지기이다. 새로운 공기 샘플링 감지기는 고감도 연기 감지기 (High Sensitive Smoke Detector)로서 공기를 샘플링하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레이저를 이용하는 감지기다. 구성은 원심팬을 가진 공기실, 레이저빔 감지실, 1개의 단일 양자 발생 다이오드센서 등 3가지 주요 핵심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법은 단일 양자 발생 다이오드센서에서 연기가 레이저빔을 통과할 때 연기의 입자를 감지하여 판독 장치에 의해 출력하고, 기타 공기에 부유하는 오염 물질로부터 나오는 출력은 소멸시킨다. 장점은 레이저는 최소 10년의 내구 수명과 장기간 안정된 출력을 유지하고, 온도의 변화, 구성품의 연수 경과 또는 오염 물질의 축적으로 인한 레이저 강도의 변화는 전자적으로 보상된다. 그리고 구 성품의 오동작 또는 공기 흐름의 변동이 있을 시 고장 신호를 자동으로 수신반으로 송신한다. 또한, 기존의 연기 감지기보다 1,000 ∼ 2,000배정도 감도가 우수하며, 화재가 아닌 과열 상태도 감지할 수 있다. VESDA Xenon 감지기는 필터가 없으며 분진과 같은 대형 입자에 의해 비화재보를 발생하나 고감도 연기 감지기는 연기 입자에만 반응한다. 국내에는 ANALASER와 VESDA Laser PLUS라는 상표로 수입하여 판매되고 있다.
다) 발신기
-발신기는 감지기가 작동되기 전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름 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P형 발신기가 사용되고 있다. P형 발신기는 수동으로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와의 전화 연락 장치 여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방수성의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한다. <기술 기준 규칙 제88조>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누름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발신기는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한다.
- 층마다 설치하고, 각부로부터 발신기까지의 수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발신기 상부에 설치되는 위치 표시등은 부착면과 15도 이상 각도의 10m거리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여야 한다.
<종류>
㉮ P형 발신기
∼ 수동에 의하여 공통인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화기를 전화잭에 접속함으로써 통화가 가능하다.
㉯ T형 발신기
∼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의 공통인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으로 발신과 동시에 통화가 가능하다.
㉰ M형 발신기
∼ 수동에 의하여 각 발신기의 고유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발신기의 기능>
-발신기는 감지기가 작동되기 전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누름 버튼을 조작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서, 국내에서는 P형 발신기가 사용되고 있다. P형 발신기는 수동으로 수신기에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와의 전화 연락 장치 여부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방수형의 유무에 따라 옥외형과 옥내형으로 구분되다.
※ P형 발신기의 구조
-일반적으로 P형 수신기나 R형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접속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감지기가 자동적으로 화재를 검출하여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것에 비하여 P형 발신기는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합성 수지로 되어 있는 보호판을 파괴하고 누름 스위치를 눌러서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 구조: 주요 구성 부분은 보호판, 누름 스위치, 응답 확인 램프, 전화잭, 외함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급 발신기는 전화잭을 설치 할 필요가 없다.
㉠ 보호판: 손끝으로 눌렀을 때 파괴되거나 밀려 들어가는 구조로서 유기질 유리가 사용되고 있다. 보호판은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물의 충돌이나 어린 아이들의 장난 등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지지 정도는 8kg의 정하중을 가하면 파괴되거나 밀려 들어가며 2kg의 정하중 에서는 밀려들어가지 아니도록 고정되어 있다.
㉡ 전화잭: 수신기와 상호 연락의 필요성이 있을 때 휴대용 전화기를 삽입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서 주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보수 점검시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 누름 스위치: 수신기에 화재 신호를 발신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로서 한번 누른 후에 재 조작을 하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화재 신호를 발신하도록 되어 있다. 주로 두 가지 형태가 사용되고 있는데 누른 후 당겨내어야 복구되는 구조로 된 것과 누른 후 한번
더 누르면 복구되는 구조로 된 것이 있다.
㉣ 확인 등: 발신기의 조작에 의하여 확인된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가를 발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 장치로서 주로 LED(발광 다이오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신기에 발신되면 점등 상태가 된다.
라) 음향 장치
일반적으로 음량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구별되는 '벨'을 사용하고 있지만, 규격용어는 '음향 장치'로서 벨 이외의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벨 이외의 것은 전자회로가 사용되며, 일정 주파수를 발신시켜 이들을 작동시킨다.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직근에 설치하는 주 음향장치와 건물 구내 즉, 계단, 복도, 통로 등에 설치하는 지구 음향장치로 분류하며, 주 음향장치는 건물의 관리자에게, 지구 음향장치는 건물 내 수용된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기능이 있다. <기술 기준 규칙 제87조>
- 각층마다 수평 거리 25m 이내에 설치(자동화재탐지설비가 방송설비와 연동 설치시 제외)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m2를 초과하는 건물은 발화층과 적상층 우선 경보 방식 채택하고 있다.
5. 시스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
1. 문제점
-대부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할 당시에 건물의 구조와 주위 환경 및 가연물의 연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부적절한 재료의 사용 및 성의 없는 시공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설치 후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이 설비의 효용을 저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보완방안
-이 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구조와 가연물의 연소특성 및 공정의 특성과 주변 환경여건에 적합하게 작성된 설계도에 의하여 성실한 전문공사업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업장의 안전(방화)담당자가 기초 설계 시부터 참여하여 검토·감리 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완공 후 전자장치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토록 하고 고장 발생시는 즉시 원상태로 복구되도록 수리하여야 하며, 연 2회 정도는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거나 소방설비 전문 점검업체에 위탁하여 다른 소방설비들과 함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적인 정밀점검을 해야 한다.
-이 설비는 기계적인 화재감시가 주목적인 만큼 수신기(Control Panel)의 감시 및 조치가 중요하다.
방재 센타나 중앙 감시실이 없는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대부분 경비실이나 숙직실에 수신기를 설치하여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숙직 근무자나 경비원 등은 이 설 비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정상적인 감시 및 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모든 숙직 근무자나 경비원 누구나 이 설비에 대한 중요성과 기능, 감시 및 조작요령과, 화재 시 조치요령 등에 대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작성하여 숙직실이나 경비실에 비치해 두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감지기 동작시 화재 발생 장소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경계구역 일람표 및 도면을 제작하여 수신기 부근에 부착해 놓고 근무일지에 감지기 동작 시간ㆍ장소, 확인결과 및 설비의 이상상태를 기록하게 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면 근무자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되고 일지에 기록된 Data는 불량 시설의 개선·보완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