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에서 견적을 받고 계약을 하려 맘먹었다가 지금 발코니 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발코니 공사가 법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줄 알았는데
오늘 자세히 알아보니 그것이 아니더군요..
보성에서 견적 받으면서 발코니 공사에 대해서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방화벽이나 문이 들어간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전화로 따로 문의하니
만약에 방화유리와 방화벽을 할려면 방화유리만 40만원이고, 문도 따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또한 시청에 신고하거나 주민 동의때문인지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 말투로 얘기를
하시니 참 기분이 좋지 않네요..
다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문제를 저만 걱정하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확장안하신분들중에 방화벽쪽 방을 확장하시는분 계신가요?
다들 확장하시는지 않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방화벽쪽 방은 어디죠? 앞베란다 반대쪽 작은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거기만 확장해야겠다 맘 먹고 있었는데...
베란다 확장은 합법입니다.. 준공후 입주민의 동의및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입주자가 시청에 신고하면 원상 복귀해야합니다.. 아니면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베란다 확장시 베란다창 밖에 설치되는 방화유리는 주공 아니면 안해줍니다.. 주공을 민원소지가 있을것을 미리 대비하여 3층이상은 대피시 일반문이 아닌 방화문으로 설치돼있읍니다.. 일반문보다 몇십만원이 비쌉니다..
저희는 2층인데 방화문이랑 상관 없는건가요? 저희는 인테리어업체에 맡겨놓은 터라 방화문 시공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저흰 거실, 방 2개 다 확장하기로 계약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