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평에서 보내온 아래 메일내용
박성년님의 서류가 사무실에 도착하면 바로
제출할 서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참 고 서 면
사 건2012가합8839 손해배상(기)
원 고마 재 순 외 81
피 고대한민국
위 사건에 관하여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전문진술만으로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전문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희생자들이 피고측 소속 공무원인 군인, 경찰로부터 희생당하였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미 국가범죄와 관련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집안 식구 모두를 학살하였거나 학살 사실 자체를 은폐시켰으므로 목격자가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합니다. 그리고 설령 누군가가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목격자가 사망하였거나 가해자측에 있어서 아무도 발언하지 않는 것이 또 당연한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의 한계입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전반적인 가해 사실 자체를 과거의 문헌과 자료, 목격자의 진술을 담은 과거의 기사 등을 통하여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였고, 개개인의 희생여부는 그 객관적 사실과 진술이 일치하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이 쉬쉬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얘기가 객관사실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면 희생자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할진대, 목격자의 사망이나 직접 가해자가 ‘누군가'를 특정하여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실제 가해자들 역시 어떤 자료도 남겨둔 바가 없으므로 지인을 제외하고 특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책임을 원고들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목격자로부터 희생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해서 희생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국가가 저지른 범죄의 특질과 사실관계 확정을 지금까지 은폐해 온 국가의 태도를 무시한 주장으로서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희생자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희생자 1. 정석봉과 관련되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과거사 위원회는 희생자 정석봉을 희생자로 판단한 근거로 원고 정해도, 마재순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들의 진술에 불과하다. 특히 원고 정해도의 진술은 당시 나이가 4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전문진술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결정문 제200쪽을 보면 희생자 이상규와 관련하여 이상규의 동생 이상호(이 사건 당시 15세)는 “형 이상규는 면사무소직원이었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회천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회천지서에 구금되었다가 트럭에 태워져 1950. 7. 22. 봇재골짜기에게 희생되었고,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였다. 형이 회천지서에 있을 때 면회를 가서 쓰리쿼터 트럭에 태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 트럭에 정석봉(이 사건 희생자임), 문종선이 있었으며 당시 9명이 함께 사망하였다. 그리고 트럭에는 경찰 5~6명이 총을 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00(일명 정바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희생자 1. 정석봉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측 소속 경찰에 의하여 희생당한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정석봉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전문진술만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나. 희생자 2. 정홍주와 관련되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희생자 정홍주를 희생자로 판단한 근고로 원고 정용기의 전문진술과 원고 이옥자의 불확실한 진술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은 보도연맹으로 가입한 사람을 국가의 계획하에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희생자 정홍주는 보도연맹에 가입한 것이라고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고, 희생자 정홍주는 이 사건 희생자들의 희생시점인 1950년 7월경 희생당하였고, 웅치지서 옆 솔 밭에서 총상당하였으며, 시신은 수습하였다고 원고 정홍주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희생자 정홍주는 피고에 의하여 사살당한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원고 정용기의 소명자료 참조).
다. 희생자 4. 박봉석과 관련되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희생자 박봉석의 희생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원고 박해용의 진술 및 참고인 박천석의 진술이 있다. 먼저 원고 박해용의 경우 당시 나이가 2세에 불과하여 그 진술내용이 모두 전문진술임이 분명하고 그 내용은 박천석 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원진술자에 해당하는 박천석의 진술내용을 보면 적어도 박봉석은 박기만, 김병환 등이 처형당할 당시에 함께 희생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최종행적은 행방불명이라고 본다. 특히 그 이후 인민군이 내려오는 등 급박한 전시항황을 고려한다면 박봉석의 사망이 경찰 등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처형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박해용의 진술은 당시 2세부터 진실화해위원회에 희생자 박봉석을 신청할 때까지 친가 할머니, 어머니, 숙부(박천석, 고모 등 일가친척)와 외가(외조부모, 외숙모), 주변일가 친척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 진술한 것으로서 허위이거나 과장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관련하여 목격진술자가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사망 이전에 이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못한 것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레드 콤플렉스로 인한 불이익 때문이었습니다. 사망한 원고의 어머니는 희생자(박봉석)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당시 경찰감시와 빨갱이 가족이라는 누명 때문에 원고 박해용이 3세 때 박해용의 외가가 있는 전남 보성군 벌교로 이사를 갔으며 원고가 20살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원고 가족이 벌교에서 살게 된 이유 중의 하나 또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고의 외삼촌이 당시 벌교읍사무소에 근무하였는데, 처남(희생자 박봉석)을 보도연맹에 가입하고 자수하도록 강경하게 권유했으며 그렇게 하면 처남(희생자 박봉석)이 편히 살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결국 처남을 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의식 때문에 동생을 데리고 와서 외가집에서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박해용이 숙부(박천석)와는 3살 이후 함께 살지 않았으며, 원고가 진술한 내용은 피고가 주장한 것처럼 전문진술이 아니라 당시 사실을 모친과 할머니가 아버지(희생자 박봉석) 억울한 학살을 원고에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야기를 특별히 전할 수도 없었던 채로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지금에 이르러 공증이라도 받아두지 못한 것을 들어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2차 가해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희생자 박봉석을 희생자로 결정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경찰서 근무자 및 관련자(갑 1호증 진실규명결정서 209쪽부터 219쪽에 관련자 진술내용 참조, 이하 같음)도 즉결 사살했다는 진술,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체계(진실규명결정서 222쪽, 223쪽 참조)에 관한 자료 및 진술, 누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몇 명을 어느 곳에서 사살했는지도 근거 없이 추측만 있을 뿐이고 희생자(박봉석)도 최소 500명 이상으로 추정되나 실제로는 그 수의 몇 배가 될 지도 알 수 없다는 진술 및 자료들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또한 희생자의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것은 위 학살 자체가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유족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듣던 곳과 시신을 수습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곳 저곳을 찾아다녔지만 그렇게 찾는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학살시기가 6월말 7월 초순의 하절기라서 며칠만 지나도 시신이 부패해서 알아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살이 있었던 장소는 대부분 군경에 의해서 접근이 금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나머지 희생자 박봉석과 관련하여 원고 박해용의 상세 진술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결국 희생자 박봉석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라. 희생자 5. 이용남과 관련되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과거사 위원회가 이용남을 희생자로 판단한 근고로 원고 이경재, 참고인 이재천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이는 모두 소송당사자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희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재는 당시 불과 20개월된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희생자 이용남이 보도연맹원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뿐입니다. 또한 이경재는 ‘겸백지서 순경이 원고 부친을 강제로 연행해서 총살시켜 목숨을 앗아 갔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습니다(참고 이경재 진술서 참조). 그리고 희생자 이용남에 대하여 경찰이 시신을 수습해 가라고 통보한 것은 경찰이 부친을 사살하였기 때문이지 산사람이라면 시신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찰이 통보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희생자 이용남과 함께 울타리 하나 사이로 같은 마을에 살았던 김기환은 피고측 소속 경찰이 이용남을 총살시킨 것이 명백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김기환의 진술서 참조). 그리고 이 사건 당시 24세이었던 소외 박남근도 ‘어느날 지서 순경이 원고 이경재 집으로 찾아와서 원고 이경재의 부친을 연행해 갔는데 2 ~ 3일 후에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겸백지서 부근 야산에서 총탄에 맞아 죽어 있는 시신을 원고 이경재의 조부와 숙부들이 농사 일에 사용하는 바지계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박남근의 진술서 참조). 위 참고인들이 당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술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이들의 진술이 필요없을 정도로 희생사실 자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이용남과 관련되어 원고 이경재의 전문진술 등 밖에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 희생자 7. 박영과 관련되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희생자 박영에 대한 진술로 원고 최희숙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최세열은 당시 만 5세로서 중요한 기억들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이며, 희생자 박영이 희생된 다음날 1950. 7. 24. 칠순 할머니 손을 붙잡고 수십명이 살해된 보성군 미력면의 야산 현장에서 어머니인 희생자 박영의 시신을 발견하였다고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희생자 박영이 경찰에 끌려간 이유 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최세열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조사당시부터 지금까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희생자 박영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습니다.
바. 희생자 8. 박종운과 관련되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희생자 박종운의 희생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원고 박성년, 박종권의 진술이 있는데 모두 전문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38호증 신청인진술조서에 의하면, 박성년은 “피해자(박종운)의 구금장소는 보성경찰서이다. 피해자는 7월 15일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 아니면 보성군 미력면에서 사망하였다. 할머니가 보성읍에 살고 있어서 매일 보성경찰서에 면회를 갔는데 어느날 사람이 없어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시신은 수습하였다. 박성년이 취직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당시 상황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고, 다른 희생자의 사망경위와 동일․유사합니다.
또한 박종권은 “형 박종운이 입산 후 자수를 하니까 6.25.가 나니까 자수자들을 불러서 보성읍 근교에 있는 원공리 장거리에서 집단적으로 죽인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당시 보도연맹에 가입한 사람들을 피고측 소속 군경이 계획적으로 모아서 사살한 경위와 동일합니다. 또한 박종권은 “연행일은 모르지만 보성경찰서 경찰이 직접 와서 박종운을 잡아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위 박종권의 진술은 숨기고 싶은 내용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임이 명백하고, 보성경찰서 경찰이 직접 와서 박종운을 잡아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측 경찰이 박종운을 사살한 것 또한 명백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진술만 가지고 희생자 박종운의 희생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사. 희생자 9. 박태출과 관련되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희생자 박태출의 희생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원고 박인부의 진술 및 참고인 손영석의 진술이 있는데, 모두 전문진술이고,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 39호증의 1 박인부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박인부는 “당시 제 나이가 열한살이었고, 동네 어른들이 말씀도 해 주시어 이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박인부는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동네 어른들도 말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나아가 박인부의 위 참고인진술서를 보면 피고측 소속 경찰이 박태출을 사살하였다고 아주 상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39호증의 2 손영석의 참고인진술조서에 의하면, 손영석은 “ 당시 제 나이가 열네살로 이를 기억하고 있는데다가 동네 어른들이 말씀도 하시곤 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손영석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동네 어른들도 말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입니다. 나아가 손영석은 피고측 경찰이 박태출을 사살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아주 상세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인부, 손영석의 진술이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추상적 진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아. 희생자 18. 박재복과 관련되어(광주 국민보도연맹사건)
피고는 준비서면에서 ‘원고 박현권의 진술은 매우 추상적인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희생사실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추측에 불과함을 시인하였다. 박인태의 경우 경찰들이 희생자 박재복을 연행하였는지 불분명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자 박재복과 관련하여 소외 조덕순은 영상증언을 하였고 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갑제 1호증 84면이라고 기재된 부분 각주 25 신청인 박현권이 조덕순의 영상증언 DVD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위 영상에서 조덕순은 희생자 박재복이 전남방직의 임원이었고, 조덕순 본인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진입할 무렵 박재복이 공장에 나갔는데 헌병들이 근로자들을 모이라고 한 후 명단을 불러 박재복 등 몇 명을 분류하여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제83쪽 참조). 따라서 박재복이 헌병에 의해 연행되어 사라진 것은 분명히 입증이 되고, 당시 여러 희생자들과 있었던 정황에 의해 희생자로 확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외 조덕순의 진술은 무시한 채 나머지 진술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희생자 박재복을 피고가 사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오히려 박현권, 박인태, 조덕순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희생자 박재복이 피고로부터 희생당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상속지분과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가. 희생자 박영이 사망할 당시 사망자 정원과 동일호적에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 희생자 박종태에 관하여 박종태는 사망당시 호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으나, 갑제 17호증의 1 제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희생자 박종태는 호주임이 명백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1 소명자료(정용기)
1. 참고자료 2 진술서(박해용)
1. 참고자료 3의 1진술서(이경재)
1. 참고자료 3의 2참고인진술서(김기환)
1. 참고자료 3의 3참고인진술서(박남근)
1. 참고자료 4진술서(최세열)
1. 참고자료 5 진술서(박성관)
1. 참고자료 6동 영 상
(2009. 6. 26. 대전 MBC
시사플러스 민간인학살 ‘그 잊혀진 진실’)
2012. 11.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正平)
담당변호사 심 재 환
하 주 희
김 낭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