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지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이름) 이 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서울지부 성동지회(동화읽는어른)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성동지회는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지역모임으로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적극 알려 어린이 독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며, 지역 어린이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성동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추천하는 이론서와 다양한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 후 기록으로 남긴다.
2. 학교 도서관, 학급문고, 지역 도서관 살리기 운동에 앞장선다.
3. 어린이 독서 운동과 독서 증진을 위한 어린이 책 전시회 및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개최한다.
4. 우리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다.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자격)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정관 제8조를 원칙으로 한다.
1. 정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신입회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성동지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2. 후원회원은 우리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자료를 받아 보거나, 우리 회를 후원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정회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후원회원으로 회원 변경하더라도 정회원 활동신청을 다시 할 경우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5조 (의무와 권리)
1. 성동지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한다. 탈퇴하지 않는 한 회비의 납부는 유지된다.
2. 성동지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3. 토의할 책을 선정, 발제하고 이를 기록한다.
4.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5. 성동지회 운영(사업 및 회계)에 대해 알 권리와 참여권이 있다.
6.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 수 가운데 1/2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 (탈퇴와 휴가)
1. 탈퇴는 개인 의사에 준하지만 소정의 사유서를 제출한다.
2. 탈퇴 후 재가입 시는 신입회원에 준하는 교육과 절차를 이수한다.
3. 정회원에 한하여(신입회원 제외) 개인 사정에 의하여 참석이 어려울 때는 일정기간의 휴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기간은 3개월로 하며 1회 연장 할 수 있다.)
제 3 장 조직과 총회
제7조 (조직)
1. 본회는 임원으로 회장, 사무부장, 부서장, 차장, 감사를 둔다. 위 임원은 운영위원이 된다. (단, 전임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임원은 감사를 포함하고 운영위원(집행부)은 감사를 포함하지 않는다.
2. 부서는 정책부, 교육부,사무부, 편집부를 기본으로 한다.
3.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4. 운영위원회
제8조 (임원의 할 일)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와 부서를 관리하며 모든 회의를 주관한다.
(회장 및 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 사무부장은 회원을 관리하며, 회장을 도와 각 부서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 부재 시 회의를 주관한다.(단, 부서별 회의는 부서장이 주관한다.) 모든 재정을 관리 지원하며, 회장 결석 시 회장을 대신한다. (단, 회계보고는 매월 카페와 전체모임에서 서면보고 한다.)
3. 감사는 지회에서 주관하는 사업방향에 따라 지회의 사업과 예, 결산이 바르게 집행되도록 감사하고 지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각 부서의 활동)
1. 정책부 : 어린이 책 문화 환경과 관련한 사업(독서문화, 도서관문화, 출판문화)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책 전망을 제시하며, 지부 정책부와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2. 교육부 :지회 신입교육, 회원교육 등 교육을 총괄 담당하고 다양한 교육내용을 기획하고 공부 발표를 주관하며, 지부 교육부와 소통 구조를 갖는다.
3. 편집부 : 본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를 자료화하며 회보를 발간하고 카페관리 및 회원 단합 대회를 주관하며, 지부와 원활한 정보 교류를 갖고 유기적인 소통 구조를 갖는다.
4. 사무부 : 지회 예산 및 각종 비용 집행을 총괄하고 지회장 및 타 부서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10조 (회의)
1. 성동지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지부 총회 전에 열어야 하며, 총회 2주전에 공고한다.
2. 전국 총회 및 지부 총회에 참석 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3. 총회에서는 활동 및 회계보고, 사업안, 예산안, 임원선출, 회칙개정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한다.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시 총회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 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월 1회로 한다.
제 4 장 임원의 자격 요건 및 회원 징계
제11조 (임원의 자격)
1. 성동지회의 모든 임원은 선거 공고일 현재 성동지회에 가입 후 적극 활동 한 자로 한다.
2. 성동지회의 임원은(회장, 사무부장, 부서장, 감사) 자원과 추천으로 선출 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의 징계)
1. 성동지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명할 수 있다.
2. 휴가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모임에 3개월 이상 불참 시는 1회 경고 후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휴가신청은 사무부에서 처리한다)
3.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간 활동 일 수 가운데 1/2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는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13조 (재정)
1. 성동지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월 회비(10,000원), 사업 수익금 및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신입회원 신입교육 시 교육비는 소정의 교육료를 지불한다.
2. 후원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월회비(10,000원)를 낸다. 후원회원의 회비는 월 5,000원으로 한다.
3. 정회원은 성동지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본인의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필요 경비를 지불한다.
4. 임원에게 매달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단, 지회 활동 중단 시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성동지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1,12월이 재정은 익년 1월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받는다.
6. 매년 결산의 잉여, 결손금은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한다.
7. 정기총회 시 결산을 공고한다.
8. 성동지회로 인한 활동을 하는 임원과 회원에게 활동, 교통비를 지출할 수 있다.
* 부 칙 *
제1조 (모임)
1) 전체모임은 월1회로 한다.
2) 분과별 모임은 주 1회 모임하며, 전체모임에 참석한다.
3) 특별부서인 분과 모임은 모임 특성에 따라 정한다.
4) 부서 내부 합의가 있을 시 일정기간 방학을 할 수 있다.
제2조 (회원가입)
1) 신입회원 모집은 년 1회로 하고, 매년 3월에 모집기간을 갖고 4월에 신입회원 교육을 한다.
2) 다른 지역에서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은 수시 가입이 가능하다.
제3조 (공부발표회)
1) 일 년에 한 번 공부발표회와 자료집 발간을 할 수 있다.
제4조 (경조사)
1)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에 한하며 약간의 경조비를 지출 할 수 있다. (탈회한 회원 제외)
회원 부모의 조사의 경우 회비에서 10만원을 조의금으로 지급한다. 그 외의 경조사는 각 기수 또는 모임 내에서 개별 결정한다.
2) 정회원으로 활동한 기간이 만 10년이 된 회원은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소정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조 (일반규정)
1) 성동지회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022년 12월 15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