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014. 8. 29.(금) 오후 3시에 홍철식 의장님과 면담
- 장 소 : 나주시 의장실
- 참 석 : 3개 단체지회장(상이군경회,유족회,미망인회)
1. 발의이유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
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
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시민의 자긍심 함양을 통한
보훈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유족회, 미망인회, 보훈
명예수당 월20,000원과 사망위로금 20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 홍철식 의장님 말씀 : 2014. 11월 회기때 시의회에
상정하여 최대한 협조하여 의회 조례에 통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첫댓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지원 조례가 꼭 발의되길 바랄께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