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비거주자 판정의 특례(소령 §3) |
종전 |
개정 |
□ 거주자의 판정의 특례
o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봄
<추 가>
|
o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임직원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2. 외국인 거주자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소법 §3) |
종전 |
개정 |
□ 외국국적 거주자에 대하여는 국내·외 원천소득을 과세
o (거주자요건)국내에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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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거주 외국인의 국외원천소득 과세 완화
o (요건) 외국인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개인
o(과세대상소득)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중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3.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근로소득공제 개편(소법 §47·§55) |
종전 |
개정 |
□ 종합소득세율
o 1,200만원 이하:8% |
o 4,600만원 이하:17% |
o 8,800만원 이하:26% |
o 8,800만원 초과:35% | □ 근로소득공제 1. 일반급여자
o 총급여 500만원 이하:100% |
o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 |
o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
o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 |
o 총급여 4,500만원 초과:5% | 2. 일용근로자:1일 8만원 |
□ 종합소득세율 인하
o 1,200만원 이하:6% |
o 4,600만원 이하:16%('10년 15%) |
o 8,800만원 이하:25%('10년 24%) |
o 8,800만원 초과:35%('10년 33%) | □ 근로소득공제 1. 일반급여자
o 총급여 500만원 이하:80% |
o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 |
o 총급여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5% |
o 총급여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0% |
o 총급여 4,500만원 초과:5% | 2. 일용근로자:1일 10만원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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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조특법 §18의 2) |
종전 |
개정 |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o 총급여 30% 비과세 후 현행 제도대로 과세(일몰:2009.12.31.)
o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7% 단일세율 적용(일몰:2009. 12.31.) |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o (좌 동)
o 각종 비과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총급여에 15% 단일세율 적용(일몰:2012. 12.31.)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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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적공제 조정(소법 §50·§51, 소령 §106) |
종전 |
개정 |
□ 기본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신 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o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o 20세 이하 또는 60세(여자는 55세) 이상인 형제자매
o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연 100만원
o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연 150만원 |
□ 기본공제액 인상
o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 추가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 위탁기간 포함하여 계산
**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위탁아동 선정
*** 위탁아동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할 경우 자녀양육비·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에도 포함됨
□ 부양가족공제 제한연령 조정 및 동거입양자 생계요건 배제
o 60세 이상 직계존속
o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o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축소
o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인 경우: 공제배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연 100만원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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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학기술인공제회법상 퇴직연금관련개정(소법§12·§20의3·§51의3,소령§38·§40의3·§108의2) |
종전 |
개정 |
□ 과학기술공제회법상 퇴직연금 관련 규정
o 지급받는 연금:연금소득(소령 §40의 3 )
o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연금보험료 공제(소령 §108의 2 )
o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비과세소득(소령 §38 12호 바목) |
□ 관련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여 명확화
o 법 §20의 3 4의 2호
o 법 §51의 3 3호
o 법 §12 4호 하목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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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소법 §52, 소령 §110) |
종전 |
개정 |
□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o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한도 없음
o 부양가족:연 5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대상
o '08.12.31.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o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200만원
o 대학생:1인당 연 700만원
□ 교육비 공제 대상
〈신 설〉 |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o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한도 없음
o 부양가족:연 7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대상
o ’09.12.31.까지 연장
□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정
o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1인당 연 300만원
o 대학생:1인당 연 900만원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o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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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자금 공제제도 보완(소법 §52, 소령 §112) |
종전 |
개정 |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o 공제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가입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o 공제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취득당시 3억원 이하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거치기간 3년 이하 -상환기간 15년 이상
o 공제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및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계 1,000만원(600만원) 한도 |
o 세대개념 규정
-거주자와 그 배우자(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거주자와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
o 공제요건
-(좌 동) -(좌 동) -(좌 동) -거치기간 요건 삭제 -(좌 동)
o 공제한도 확대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합계 1,500만원 한도 | |
2009.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거치기간 요건 폐지의 경우 기존 소득공제 대상자로서 2008.10.21. 이후 2008.12.31.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10.21. 이후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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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요건완화(소령§112⑨) |
종전 |
개정 |
□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
o 상환기간:15년 이상
※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은 법에서 규정 |
□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신규분양주택의 경우 상환기간 요건 완화
o 상환기간:5년
※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조특법 §98의 3)에 한하여 적용 | |
2009.2.12. 이후 최초로 차입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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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례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조정(조특법 §73 ①, 법령 §36 ①, 법칙 §18 ①) |
종전 |
개정 |
□ 특례기부금
〈신 설〉
□ 지정기부금단체
o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종교단체
o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o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 친환경상품진흥원
〈신 설〉
|
o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o 다음 국제행사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o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소속단체를 포함)
o 한국장애인개발원(명칭변경)
o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종전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업무에 한함)
o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태권도진흥재단
o 재해구호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재해구호협회
o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진흥원
o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에 따른 한국등산지원센타
o 도서관법에 따른 한국도서관협회 | |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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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혼인·장례·이사비용 특별공제 폐지(소법 §52) |
2009.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
12. 장기주택마련저축 세대정의 규정(조특령 §81) |
종전 |
개정 |
□ 장기주택마련저축
o 가입요건 중 세대주 요건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세대의 세대주
o ‘세대’ 정의관련 별도규정 없음
-실질세대 개념(생계를 같이함) 사용*
*단, 범위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 및 배우자로 한정하여 운용 |
o ‘세대’ 정의를 명확히 규정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세대로 보도록 규정 | |
비과세는 2009.1.1. 이후 신규가입분부터 적용 |
소득공제는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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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비·신용카드 각각 공제 허용(조특령 §121의 2 ⑥) |
2008.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말정산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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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조특법 §16) |
종전 |
개정 |
□ 투자조합 등 출자금 소득공제
o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50%
o 일몰:2008.12.31. |
o 공제한도:종합소득금액의 30%
o 일몰연장:2010.12.31.(2년) | |
2009.1.1. 이후 출자 또는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
15.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등(조특법 §91의 9, 조특령 §92의 9) |
종전 |
개정 |
〈신 설〉 |
□ 장기주식형펀드 세제지원
o 지원대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
o 지원요건 -불입한도:1인당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계약기간:3년 이상 의무가입(계약기간 내 원금, 배당, 수익증권 등 인출 불가) -가입대상:개인(거주자) -가입기한:'08.10.20.~'09.12.31.
*기존에 설정된 펀드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입자가 계약을 갱신하여 3년간 추가불입하면 세제혜택을 부여
o 지원혜택 -소득공제(불입분의 일정비율):(1년차) 20% (2년차) 10% (3년차) 5% -비과세:가입일(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
□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등
o 배당소득 감면세액 추징:실제감면분
o 소득공제분 추징(불입액의 일정비율):(1년차) 5.0% (2년차) 2.4% (3년차) 1.2%
*단, 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시 실제 감면세액 추징
□ 중도해지시 감면세액 추징배제 사유(해지 전 6개월 이내 발생)
o 저축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o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o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o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 투자의무비율 적용배제 사유:매일 보유비율 자산총액 60% 이상
① 최초 설정일부터 1월간, 해지일 이전 1월간(설정일부터 해지까지가 3월이상인 경우에 한함)
②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③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투자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단, ③과 ④의 경우 위반한 날부터 15일 내에 투자의무비율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다른 투자회사·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간접적으로 주식·회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봄 | |
2008.10.20. 이후 최초로 가입(계약갱신 포함)한 저축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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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을종근로소득의 정의 규정 개선(소법 §20) |
종전 |
개정 |
o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
o 외국인 → 비거주자로 변경 | |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17. 비과세 근로소득 관련(소법 §12, 소령 §12·§16) |
종전 |
개정 |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 후 휴가급여
〈신 설〉
□ 국외근로소득
o 국외근로자:월 100만원 한도
o 원양어선·국외항행선박 선원:월 150만원 한도
□ 비과세대상 의무복무병의 범위
o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 중인 자(단기복무부사관 포함)
□ 비과세대상 취재수당
o 대상자 -방송법상 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자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상 통신, 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기자
o 대상금액:월 20만원 |
o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포함
o 해외건설근로자 추가
o 비과세대상을 “병역법상 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한정
o 지원에 의하여 3년 이상 근무하는 단기부사관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과세
-(좌 동)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상신문(일반·특수·외국어일간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o (좌 동) | |
|
18. 가지급금인정이자의 시가기준 개선(법령 §89 ③) |
종전 |
개정 |
□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이 되는 시가
o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법인의 자금대여시점 현재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o (예외) 당좌대출이자율(9%)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o (원칙)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선택 -법인세 신고시 선택 -선택한 방식은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
o (예외) 당좌대출이자율(8.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선택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적용가능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 대여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적용이 곤란한 경우:대여한 날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어 이자율 계산이 곤란한 경우 | |
2009.2.4. 이후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당좌대출이자율 8.5%는 2009.3.30. 이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
19.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사택의 범위 확대(법령 §88 ①, 법칙 §42의 3) |
종전 |
개정 |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o 자산을 무상·저가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소득세법상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소령 §38 ①) |
-사택에 임차사택*을 포함
*임차사택:법인이 직접 임차하여 사용인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기간 중에 전근·퇴직시 다른 종업원 등이 입주하는 주택. 다만, 다음의 경우 다른 종업원 등의 입주의무 면제
① 입주한 사용인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한 후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②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로서 임대계약 갱신이 거부된 경우 | |
|
20. 연말정산간소화 관련 부양가족의 동의방법 마련(소법 §165, 소령 §216의 3) |
종전 |
개정 |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신 설〉
□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신 설〉
|
□ 소득세법 제165조
o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자료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정보주체(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증빙서류상의 정보를 정보주체가 아닌 자(근로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전자문서 또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부양가족 동의방식 도입
□ 소득세법시행령 제216조의 3
o 국세청장으로부터 해당 정보주체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동의방식 등을 채택 | |
2009.1.1. 이후 적용 |
|
21.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소법 §164) |
종전 |
개정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o 다음 연도 2월 말일 |
o 다음 연도 3월 10일 | |
2009.1.1. 이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
22.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방법 명확화(소법 §124) |
종전 |
개정 |
o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은 거주자조항을 준용하여 계산
-신고·납부규정이 미비
※ 실무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거주자와 동일하게 신고·납부(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신고·납부는 거주자조항 준용 | |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
23. 서식개정 |
구분 |
서식명[서식번호] |
소득세법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⑴] 3.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별지 제25호 서식⑴] 4.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별지 제27호 서식⑵] 5. 을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별지 제27호 서식⑶] 6.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 7. 보험료납입증명서[별지 제42호 서식⑴] 8. 의료비지급명세서[별지 제43호 서식] 9. 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⑴] 10.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11. 기부금 영수증[별지 제45호의 2 서식] ☞ 삭제된 서식 1.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36호 서식⑴] 2. 소득자별환급신청명세서[별지 제36호 서식⑵] 3. 취학 전 아동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⑵] 4.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⑶] 5. 보육료납입증명서[별지 제44호 서식⑷] |
조세특례제한법 |
1.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부표] 3.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별지 제58호의 5 서식] 4.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별지 제60호의 10 서식] 5.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별지 제74호의 5 서식] 6. 신용카드 소득공제신청서[별지 제74호의 6 서식] ☞ 삭제된 서식 1.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별지 제3호의 2 서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