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
특례법 제3조2항 - 공소권 없음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
특례법 제3조1항 - 형사입건 |
10대 중과실사고(합의불문) |
특례법 제3조1항 - 형사입건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있을 때 |
특례법 제3조2항 - 공소권 없음 |
피해자의 불벌의사가 없을 때 |
도로교통법 제108조 - 형사입건 |
인적피해사고 |
특가법 제5조의 3 - 형사입건 |
물적피해사고 |
도로교통법 제106조 - 형사입건 |
미신고(인적,물적피해) |
도로교통법 제111조 3호 - 형사입건 |
第106條 (罰則)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
구분 |
기준 |
사망 |
구속 원칙 |
피해자측과 합의되고 피해자 과실이 중한 경우 불구속 | |
도주차량 (특가법 적용) |
구속 원칙 |
피해경미하고 합의한 경우, 도주의사 미약하거나 | |
피해자와 합의 또는 공탁한 경우 |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 |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
- 기타 중과실로 10주 이상 진단 | |
보험에 가입 + 피해자와 미합의 |
불구속 원칙 |
구속하는 경우 | |
- 혈중알콜농도 0.16% 이상으로 8주 이상 진단 | |
- 혈중알콜농도 0.16% 이하로 10주 이상 진단 | |
- 기타 중과실로 8주 이상 진단 | |
보험 미가입 + 피해자와 미합의 |
구속하는 경우 |
- 8주 이상 진단 | |
- 음주운전이나 중과실로 6주 이상진단 |
구분 |
위반내용 |
피해상황 |
양형기준 |
양형참작사항 (피해자과실, 미합의) |
특례10개항 |
전항목 |
3주미만 |
불구속 |
1. 피해자 과실 o 보행자 o 그외 사람 유아, 노상유희 등 이와 동가치로 평가되는 과실 o 차랑 A/T 2. 피해자와 미합의 o 최장 4개월까지 가중 o 단 500만원 이상의 치료비가 발행할 정도로 |
음주0.36% |
3~5주 |
4월이상 | ||
음주0.26% |
후유증 예상되는 3~5주, 6~7주 |
4월이상 | ||
음주0.16% |
8~11주 |
4월이상 | ||
신호위반 |
8주이상 |
4월이상 | ||
그외 특례 |
12주이상 |
4월이상 | ||
사망사고 |
전항목 |
치명상 |
6월이상 |
1. 피해자 과실 o 보행자 o 그외 사람 o 차량A/T 2. 피해자와 미합의 o 치명상의 경우 피해정도를 고려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는 이유를 심리하여 8∼10월 정도 가중할 수 있다. |
일반사고 |
사망 |
10월 | ||
특례10개항 |
10월이상 |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1년이상 | |||
도주 |
도주정황 불량 + 특례10개항 사고 |
4~5주 |
6월이상 |
1. 도주정황 불량 o 피해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도주 o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고 도주 2. 치명상 o 뇌수술이 필요한 상해, 장기파열등으로 절재술이 필요한 상해, 또는 이와 동 가치로 평가되는 상해 3. 치료기간 산정기준 o 최중상자의 상해주수에 나머지 피해자의 상해주수의 절반을 가산하여 산정 4. 기타 양형 참착사항 o 가해자 전과경력(범죄일로부터 10년 이내) 교통사고 벌금전과, 교통사고 집행유예 전과 교통사고 실형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전과 o 3회, 5회, 7회 이상 등으로 단계구분하여 각 단계마다 1∼2월 정도 가중 |
도주정황 양호 + 음주운전 등 중하거나 악질적인 과실 | ||||
도주정황 불량 + 일반사고 |
6주 이상 |
6월이상 | ||
도주정황 양호 + 특례10개항 사고 | ||||
도주 |
치명상 |
1년이상 | ||
사망 |
2년6월 |
구분 |
양형기준 |
사고상황 및 피해내용 |
치사(사망) |
실형 |
1. 피해자 과실이 없고 유족과 합의를 보지 못한 치사사고 2. 피해자의 뇌,척추,간,비장,신장 등 중요 신체장기가 손상된 치상사고 3.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주간에 횡단보도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치사사고 4.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전치4주의 상해를 입힌 치상사고로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한 경우 5. 유족과 합의를 봤더라도 3년이내 2번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치사사고를 냈을 경우 6. 치상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봤더라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에게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벌금형 또는 |
7. 치사사고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육교 또는 지하도,부근에서 무단횡단, 빗길 무단횡단,정체된 차량 사이로 도로 횡단 등) 8. 치사사고에서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 |
음주운전 |
실형 |
9. 혈중 알코올농도 0.15%이상의 상태에서 대물사고 낸 대형화물자동차 운전자 10.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적이 있는 운전자가 다시 적발되 측정을 거부한 경우 11. 3년이내 2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가 0,15이상의 상태에서 대물사고 냈을 경우 |
집행유예 |
12. 3년이내 2번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운전자가 0.1%이상의 상태에서 대물사고를 냈을 경우 | |
벌금형 또는 |
13. 기타 단순음주사고 | |
뺑소니 |
실형 |
14. 전치4주 이상의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15. 음주상태에서 피해액 1백만원이상 대물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중 도주 정황이 악질인 경우 16. 대인사고를 내 전치 3∼4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도주정황이 악질적인 경우 |
집행유예 |
17. 전치4주 미만의 대인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