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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국제결혼 피해자의 사연 필리핀 국제결혼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설경구 추천 0 조회 200 10.10.17 16:0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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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0.10.17 16:10

    첫댓글 님께서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입으신것입니다.



    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한후에 신부가 입국후 이러한일등을 당하셨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과처벌을 요구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업체에는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을것이지요....



    그러나 님께서는 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국제결혼의 소개를 받았기에 그소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현행 국제결혼의 중계업법에 따른다면 해당기관에 등록을 하지않은 업체나 개인이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중계한다면 국제결혼중계업법에 저촉되어 형사적인처벌을 받게 되는것이랍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않고 국제결혼을 소개 했다면

  • 작성자 10.10.17 16:12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3000만원이하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소개받아도 피해를 당하는 내국인들이 엄청많으니 무어라고 이야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필리핀 국제결혼을 중개해준 지인에게 중개비 명복으로 지불한 1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필리핀 여자를 소개해준 지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환불을 미루고 있음)

    -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어떠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소액 제판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 작성자 10.10.17 16:13

    ***들어간 비용의 전액을 달라고 하셔요....않돌려줄시에는 경찰서 외사계에 신고를 하셔요.

    그러면 바로 형사입건이 될것입니다..증거도 필요없을것입니다.님의 말로써만도 입건이 될것입니다.



    2.현재 제 입장은 지인이 만약 제가 지불한 돈을 조건없이 돌려준다면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나

    만약 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에 대비히여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자의 내용을 소개인에게 알려주시고 들어간 비용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신후에 않돌려준다면 신고를 하셔요...



    아마도 돌려줄것같습니다....않돌려주면 받은 1000만원 보다 더욱더 머리 아펴질것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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