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소개로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하려다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리며 이러한 피해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1.아는 지인의 소개로 필리핀 여자를 소개받아 한국에서 필리핀 여자의 사진과 가족관계,학력(대졸),거주지
(마닐라)등 기본적인 프로필을 확인하고 결혼의사가 있어 지인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키로 결정함
2.필리핀에 가기전 지인에게 소개비 명복으로 1천만원가량의 소개비를 2회에 걸쳐 계좌이체 하여 지불하였음
3.필리핀에 도착하여 필리핀 가족측과 상견례 후 기본적인 서류 준비하여 혼인신고후 결혼식을 하였음
4.결혼식 이후 신부 부모에게 $200을 신부에게 $100을 지불함(함께 동행한 지인이 관례상 주는것이라 하여
지불하였으며 지인에게도 한국돈 20만원을 별고 지불함)
5.결혼식후 필리핀 휴양지로 신혼여행을 하였으며 첫날밤은 신부가 피곤하다고 하는것 같아 첫날밤을 함께 보
내지 못했음
6.이튿날도 신부가 생리를 한다는 핑계로 잠자리를 거부하였으며 잠자리에 들기전 신부는 가방을 가지고 행방불
명 되었음
신부가 이런저런 핑계로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잠자리조차 거부하는 것을 볼때 신부는 이미 결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결혼의사를 접은 상태이며
저의 질의 요지는
1.필리핀 국제결혼을 중개해준 지인에게 중개비 명복으로 지불한 1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필리핀 여자를 소개해준 지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환불을 미루고 있음)
-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어떠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소액 제판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2.현재 제 입장은 지인이 만약 제가 지불한 돈을 조건없이 돌려준다면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나
만약 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에 대비히여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님께서는 국제결혼의 피해를 입으신것입니다.
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한후에 신부가 입국후 이러한일등을 당하셨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피해보상과처벌을 요구하지 못했을것입니다.
업체에는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을것이지요....
그러나 님께서는 업체가 아닌 개인적으로 국제결혼의 소개를 받았기에 그소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현행 국제결혼의 중계업법에 따른다면 해당기관에 등록을 하지않은 업체나 개인이 돈을 받고 국제결혼을 중계한다면 국제결혼중계업법에 저촉되어 형사적인처벌을 받게 되는것이랍니다....
그러나 돈을 받지않고 국제결혼을 소개 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의 수위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3000만원이하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를 통하여 국제결혼을 소개받아도 피해를 당하는 내국인들이 엄청많으니 무어라고 이야기를 할수가 없습니다.
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필리핀 국제결혼을 중개해준 지인에게 중개비 명복으로 지불한 1천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필리핀 여자를 소개해준 지인은 바쁘다는 핑계로 환불을 미루고 있음)
-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어떠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소액 제판을 신청하여 돌려받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들어간 비용의 전액을 달라고 하셔요....않돌려줄시에는 경찰서 외사계에 신고를 하셔요.
그러면 바로 형사입건이 될것입니다..증거도 필요없을것입니다.님의 말로써만도 입건이 될것입니다.
2.현재 제 입장은 지인이 만약 제가 지불한 돈을 조건없이 돌려준다면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계획이나
만약 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에 대비히여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하여 글을 올립니다
답변자의 내용을 소개인에게 알려주시고 들어간 비용의 전액 환불을 요구하신후에 않돌려준다면 신고를 하셔요...
아마도 돌려줄것같습니다....않돌려주면 받은 1000만원 보다 더욱더 머리 아펴질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