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도 및 시군구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및 등록된 클럽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 강원도 회원은 시군 연합회를 통해 강원도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된 회원만 출전할 수 있으며, 강원도 외 회원은 각 시도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만 출전할 수 있다.
▷ 강원도 회원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연합회 중 1개 시군 연합회 및 1개 클럽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시 미등록선수로 적용한다.
▷ 강원도 회원은 타 시도 연합회로 타 시도 회원은 강원도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미등록선수로 적용한다.
▷ 강원도 회원이 강원도 내 타 시군 회원과 연합팀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소속 시군 및 클럽은 원 소속으로만 신청하여야 한다.
▷ 시도(시군구)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이 아닌 경우나 등록되지 않은 클럽은 미등록선수(소속)로 적용하며, 참가선수 소속의 시도(시군구) 연합회 및 클럽이 아닌 경우 미등록선수로 적용한다.
▷ 강원도 모든 대회는 띠모임, 친목모임, 카페모임 등 시도(시군구)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은 클럽으로는 참가할 수 없다. 단, 자강조 출전 선수에 한하여 소속 클럽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소속 시도 및 시군구를 기재는 허용한다.
▷ 시도 및 시군구 연합회에 등록된 소속이 아닌 경우 미등록 소속으로 적용하며, 참가신청서 작성시 본인이 소속 시도, 시군구, 클럽으로만 신청하여야하며, 위반시 미등록선수로 적용한다.
나. 출전연령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만 나이(출생년도)를 적용한다.
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등록하였던 자 중 고등학교 이상 선수생활을 하였던 자는 A~D급으로 참가할 수 없다. 단, 대한배드민턴협회 등록하였던 자 중 고등학교 선수생활을 하지 않고 중학교, 초등학교 선수생활만 한 자는 예외로 한다.
라. 강원도 동호인과 강원도 외 동호인은 연합하여 참가 불가하다.
마. 남복, 여복 및 혼복의 출전급수는 동일하여야 한다.
바. 연령은 하향하여 참가할 수 있으나, 선수 1명은 출전연령에 해당되어야 한다.
사. 종목, 연령 및 급수별 참가팀이 3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임의로 결정하며, 참가팀 부족으로 주최측에서 임의 취소하는 경우에는 참가비를 환불한다.
5. 신청방법
※ 대회요강 미숙지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선수의 책임으로 한다.
가. 강원도 동호인은 각 시군 연합회, 타 시도 동호인은 본 연합회로 직접 신청한다.
다. 공통사항
- 일반 동호인 중 코치(등록 또는 경력자)는 A조 이상으로만 출전이 가능하다.
- 전국 오픈 대회 으뜸조 출전 경력자는 A조 이상으로만 출전이 가능하다.
- 출전 경력이 없는 자는 희망에 따라 원하는 급수로 신청할 수 있으나,
출전 경력이 있는 자는 출전 경력 급수 이상으로 출전하여야 하며,
입상에 따른 승급 해당자는 승급되는 급수 이상으로 출전하여야한다.
라.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회 시작일로부터 5일전까지 시군구 대표를 통하여 진단서를 첨부하여 선수 변경을 요청하여 처리하며 선수변경이 처리된 경우 강원도배드민턴연합회 카페를 통하여 선수 변경을 공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사유 및 대회 시작일로부터 4일전부터는 선수변경을 금지한다.
마. 출전 연령 또는 급수가 잘못 신청되었을 경우 및 미등록회원 또는 미등록 소속(팀)의 경우 참가자격을 상실하며, 대진표 반영 유무 및 출전여부와 관계없이 참가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바. 작성방법
- 대회일자, 경기시간 요청 등 금지
- 시도(시군구)연합회, 클럽, 성명, 생년월일 필수 기재
☞ 시도(시군구)가 다른 경우 회원 확인을 위하여 소속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 춘천 최강클럽 홍길동 + 원주 최고클럽 일지매 의 경우 각 각 기재
강원도 춘천 최강클럽 홍길동 720000
강원도 원주 최고클럽 일지매 720000
예) 제천 최강클럽 홍길동 + 화순 최고클럽 일지매 의 경우 각 각 기재
충청북도 제천 최강클럽 홍길동 720000
전라남도 화순 최고클럽 일지매 720000
☞ 시도(시군구)연합회 및 소속(클럽)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미등록 회원으로 간주
예) 춘천연합, 원주연합, 강릉연합 등
예) OO민턴, 72쥐띠, OOO모임
8. 경기적용 유의사항
가. 출전시각 적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해당경기는 기권패 처리한다. (대진표 상 본인 경기 30분전에는 경기장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경기시간이 단축되어 진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출전선수는 경기시간 30분전에는 대회장에서 대기하여야하며, 출전 호명 후 5분 내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
- 경기시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대진표에 정해진 경기시각에 5분 내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
- 경기시간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출전 호명 후 5분 내로 출전하지 않는 경우
나. 선수의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 심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몰수패로 처리하며 그 적용의 다음과 같다.
- 신분확인은 심판, 진행본부 및 상대팀의 이의제기시 시행한다.
- 참가선수 4명 모두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해당되며 사본, 팩스 및 카톡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신분증 제출은 이의신청 후 5분 이내로 제한한다.
다.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경기 시작 전 시군 연합회 대표자(연합회장, 사무장)가 진행본부를 통한 이의제기만 인정한다.
- 경기 시작 후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고 경기종료 후 확인한다.
- 이의제기를 통해 확인되더라도 이미 결정된 결과의 승패에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의제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도연합회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며, 입상이 확인되는 경우 시상품을 회수(동일제품 또는 소비자 정상가격으로 환불)하며 해당 선수의 시도(시군구)연합회를 통보하며, 행위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 및 징계 조치한다.
라. 허위급수 신청시 적용은 다음의 사항을 적용한다.
- 대회 당일에 이의제기를 통해 상위급수 대상자가 하위급수로 참가함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팀이 출전한 모든 경기는 몰수패 처리한다.
- 대회 종료이후 이의제기를 통해 상위급수 대상자가 하위급수로 참가하고 입상이 확인되는 경우 시상품을 회수(동일제품 또는 소비자 정상가격으로 환불)하며 해당 선수의 시도(시군구)연합회를 통보하며, 행위정도에 따라 상벌위원회에 회부․징계 조치한다.
마. 기권패, 몰수패 또는 부상 등으로 중도 포기시에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기권패 또는 몰수패 발생되는 경우 예선전의 경우 모든 경기를 0점 처리하여 순위에 영향이 없도록 하며, 본선의 경우 해당 경기만 0점 처리한다.
- 경기 중 부상 등으로 중도 포기시 예선전의 경우 모든 경기를 0점 처리하여 순위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단, 본선의 경우 해당 경기만 0점 처리하며, 준결승 또는 결승전에서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진행본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 정상 선수가 아닌 모든 경기의 친선경기, 대리출전은 불가한다.
바. 미등록 선수 및 미등록 소속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시도(시군구)연합회 미등록 회원인 경우 몰수패 처리한다.
- 시도(시군구)연합회가 아닌 다른 시도(시군구)연합회로 신청한 경우 몰수패 처리한다.
- 최강조 및 으뜸조의 선수 출신은 소속(클럽)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예외로 적용하나, 반드시 소속 시도 및 시군구를 기재하여야 선수 출신을 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각종 이례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 대회 종료 전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진행본부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 대회 종료 후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시도 연합회를 통해 공문으로 도연합회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단, 대회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된 경우만 적용하며, 도연합회와 대회 주관하는 연합회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모든 이례사항에 대한 시군구 대표를 통한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회요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시군구 대표를 통한 이의제기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도연합회로 최종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선수 및 관계자는 도연합회 상벌(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아. 원활한 대회 운영 및 공정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대회 종료 후 발견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대리출전, 부정선수 등 : 당해 및 차기년도 1년간 도내 모든 대회 참가 제한
- 상기사항으로 입상 후 시상품 미반납 : 제명
9. 대회 상벌위원회
가. 위원 : 주최․주관 연합회, 시군 연합회장, 도연합회
나. 대상 : 부정선수 및 대리출전선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한 자
음주 소란자 및 소란을 피운 자
다. 적용 : 행위 정도에 따라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조치
9. 경기방법
가. 31점 1세트로 진행(듀스 없음)하되 참가팀 규모에 따라 25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나. 전국배드민턴대회(http://www.badmintongame.co.kr)를 통하여 대진표를 공개하며 대회 진행 및 결과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합니다.
다. 본 대회는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로 운영하며, 참가팀의 규모에 따라 예선 리그와 본선 토너먼트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 3~4위전은 별도 진행하지 아니하며, 토너먼트 경우에는 우승팀에게 패한 팀을 3위로 결정하며, 3개조 리그 등 기타 경우에는 주최측에서 별도로 적용한다.
마. 첫 경기 후 8강전까지는 매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동코트에서 시작하는 후속 경기의 심판을 맡아서 진행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게임을 몰수 할 수 있다.
바. 리그전 2팀이 동률시 승자승으로 적용하며 3팀 이상 동률시 다음과 같은 순으로 적용한다. 3팀 모두 승패가 같은 경우 득실차, 상위 2팀이 득실차 동률인 경우 팀간의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이로써도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득점, 최저실점,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