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매매 특약>
1. 매수인은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목적물에 대한 어떠한 소유 권한도 없으며, 작은 이삿짐도 목적물에 들일 수 없다.
2. 인테리어 공사 시작 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으로 하며 매도인에게 하자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잔금지급 전 목적물의 인테리어 및 수선 비용은 매수인의 비용으로 하며 공사 중 화재, 누수 등 기타 하자가 발생시 매수인이 책임진다.
3.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에 투입한 모든 비용은 매수인의 손해로 하여 매도인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못하며,
즉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 이때 원상복구 과정에서 매도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는 계약 해지 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로 복구를 완료한다.
4.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명도를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이를 즉시 이행한다.
5. 인테리어가 시작 되는 날부터 관리비 및 제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모든 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