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식 가격도 착하고 모양도 멋진 좋은 땅이 나와 살려고 해보면
문화재 어쩌구 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많습니다. 내용인 즉슨 문화재 주변 반경 500m이내를
이 구역으로 정해놓고 개발행위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라는 건데
법 조항만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문제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형상변경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데 있습니다.
밀양청도방면에 이런 땅(네모반듯, 남향, 도로물고 앞에는 개울, 게다가 가격 아주 착한 멋진 넘)이 있어
부동산에 물어보니 전원주택 짓는데 아무문제가 없다하고(쥑일 뇬)
주변에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어 별문제없으려니 하다가 혹시나 하여 관할 지자체에 물어보니
얼마전 심의불허된 땅이라 하더군요ㅜㅜㅜㅜㅜㅜ1ㅜㅜㅜㅜㅜㅜㅜㅜㅜ8ㅜ
결국 건축하려다 안되니 내어놓은 땅이라는 이야긴데...향후에는 이런구역이 완화된다는
늬우스도 있지만..지금은 아닌 것 갔습니다.
귀찮지만 반드시 지자체..건축사무소에 확인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착한 회원님들이 상처받는 일이 있을까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이유없이 멋진땅이 싸게 나오진 않더라구요
근데 네이*에 블러그 운영하시는 분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