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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Q&A)-초심자방 법인설립후 휴면기간시 취득세중과 기간에서 제외 [흑도님 답변]
라케다이몬 추천 0 조회 118 19.08.03 15:0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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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8.05 10:00

    첫댓글 그래서 법인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곳에서 하라고 하군요..감사합니다~

  • 19.08.08 19:40

    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있으면 5년후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나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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