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설립을 2015년 2월에 서울 서초구에 집을 본사로 설립했고, 사업자 등록증은 2016.11월에 내서 소소한 매출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말로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회피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발부하고 5년 경과 이후에 하라고 하는데, 설립일 기준 5년 이후로 적용은 불가능한건지요?
----- 흑도님 답변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지나면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휴면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첫댓글 그래서 법인주소를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곳에서 하라고 하군요..감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본사 있으면 5년후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나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