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심사기간이 부족하였으나, 추석명절을 보내는 일하는 근로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하여 지급기한(10월 2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하게 되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3만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75만 3천 가구*에게 6천 9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지난해 78만 3천 가구 대비 96.2% 수준으로 추석 전까지는 지난해 지급 가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지난해 5천 618억 원보다 22.8% 증가된 금액으로 2009년 시행이후 최대 지급액임.
아울러, 기한 후 신청 가구 등 심사진행* 중인 9만여 가구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조속히 심사하여 지급하겠음 .
* (사유) 소명자료 미제출 또는 기한 후 신청자(7월~8월) 등
또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지난해 72만 원에서 올해는 92만 원으로 대폭(27.7%) 증가하였다.
이는,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기준을 부양자녀수에서 가구기준(단독·홑벌이·맞벌이 가 구)으로 개선하고, 총소득 기준금액 및 최대 지급액(200만 원 → 210만 원)을 높여 수급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 가구 중 수도권* 거주자는 28만 4천 가구(37.7%)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 서울 10만 9천 가구(14.5%), 인천 4만 가구(5.3%), 경기 13만 5천 가구(17.9%)
연령별 분포는 60세 이상이 25만 9천 가구(34.4%)로 가장 많다.
* 40대 20만 5천 가구(27.2%), 50대 14만 7천 가구(19.5%) 등
가구 형태는 홑벌이 가구가 52만 5천 가구로 69.8% 차지하며,
* 단독가구 12만 9천 가구(17.1%), 맞벌이 가구 9만 9천 가구(13.1%)
근로 형태는 일용근로 가구가 44만 6천 가구로 59.2% 차지하고,
* 상용근로 가구 26만 8천 가구(35.6%), 사업소득 가구 3만 9천가구(5.2%)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7만 6천 가구로 36.7% 차지한다.
* 2회 수급 23만 6천 가구(31.4%), 3회 수급 11만 6천 가구(15.4%)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에 거주하는 11,416가구에게 111억 원을 지급하였다.
특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기한 연장 혜택으로 10% 감액 없이 산정된 금액 전 액을 지급하였다.
지난해까지는 신청기간(5.1.~5.31.)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았다.
기한 후 신청자 중 조기에 심사를 마친 3,026가구에게 2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수급자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고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다.
다만,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국세환급금통지서」와「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 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우체국 방문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기재된「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및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기재한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예금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개별통지와 함께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게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기 바람.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년 연말까지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올해 벌어 들인 수입(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 가구가 해당되며, 다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요건과 같다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자녀 수에 제한 없이 지급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와 새롭게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 정부 3.0의 차원에서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세 정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