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최저임금 관련한 자료를 요약 정리하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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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련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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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최저임금 확정 : 9,860원
○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8월 4일 고시하였다.,
최저임금 위원회 :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 근로자위원(9명), 특별위원(3명)
최저임금위원회 : http://www.minimumwage.go.kr
2.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1986. 12. 31.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3.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사업주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년부터는 월별로 지급하는 상여금, 교통비·통신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2018년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16.4% 인상된 데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한 결과다. 기존처럼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면 복리후생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실질적인 고임금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업주가 나올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국회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를 최저임금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2019년 일단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이후 2020년부터 매년 이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했다. 상여금은 2019년 25% 초과를 시작으로 매년 5%포인트씩 줄어 2024년에는 모든 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복리후생비는 2019년 7% 초과를 시작으로 매년 1~2%포인트씩 줄어 역시 2024년에 모든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4.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5.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 (8시간기준) | 월급 (209시간기준) | 인상율 (인상액) | 심의의결일 | 결정고시일 |
'24.01.01 ~'24.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 (240) | 23.07.19 | 23.08.04 |
'23.01.01 ~'23.12.31 | 9,620 | 76,960 | 2,010,580 | 5.0 (460) | 22.06.29 | 22.08.05 |
'22.01.01 ~'22.12.31 | 9,160 | 73,280 | 1,914,440 | 5.05 (440) | 21.07.12 | 21.08.05 |
'21.01.01 ~'21.12.31 | 8,720 | 69,760 | 1,822,480 | 1.5 (130) | 20.07.14 | 20.08.05 |
'20.01.01 ~'20.12.31 | 8,590 | 68,720 | 1,795,310 | 2.87 (240) | 19.07.12 | 19.08.05 |
'19.01.01 ~'19.12.31 | 8,350 | 66,800 | 1,745,150 | 10.9 (820) | 18.07.14 | 18.08.03 |
'18.01.01 ~'18.12.31 | 7,530 | 60,240 | 1,573,770 | 16.4 (1,060) | 17.07.15 | 17.08.04 |
'17.01.01 ~'17.12.31 | 6,470 | 51,760 | 1,352,230 | 7.3 (440) | 16.07.16 | 16.08.05 |
'16.01.01 ~'16.12.31 | 6,030 | 48,240 | 1,260,270 | 8.1 (450) | 15.07.09 | 15.08.05 |
'15.01.01 ~'15.12.31 | 5,580 | 44,640 | | 7.1 (370) | 14.06.27 | 14.08.04 |
'14.01.01 ~'14.12.31 | 5,210 | 41,680 | | 7.2 (350) | 13.07.05 | 13.08.02 |
'13.01.01 ~'13.12.31 | 4,860 | 38,880 | | 6.1 (280) | 12.06.30 | 12.08.01 |
'12.01.01 ~'12.12.31 | 4,580 | 36,640 | | 6.0 (260) | 11.07.13 | 11.08.01 |
'11.01.01 ~'11.12.31 | 4,320 | 34,560 | | 5.1 (210) | 10.07.03 | 10.08.03 |
'10.01.01 ~'10.12.31 | 4,110 | 32,880 | | 2.75 (110) | 09.06.30 | 09.08.03 |
'09.01.01 ~'09.12.31 | 4,000 | 32,000 | | 6.1 (230) | 08.06.27 | 08.07.23 |
'08.01.01 ~'08.12.31 | 3,770 | 30,160 | | 8.3 (290) | 07.06.27 | 07.08.01 |
'07.01.01 ~'07.12.31 | 3,480 | 27,840 | | 12.3 (380) | 06.06.29 | 06.08.03 |
'05.09.01 ~'06.12.31 | 3,100 | 24,800 | | 9.2 (260) | 05.06.29 | 05.07.28 |
'04.09.01 ~'05.08.31 | 2,840 | 22,720 | | 13.1 (330) | 04.06.25 | 04.08.03 |
'03.09.01 ~'04.08.31 | 2,510 | 20,080 | | 10.3 (235) | 03.06.27 | 03.07.31 |
'02.09.01 ~'03.08.31 | 2,275 | 18,200 | | 8.3 (175) | 02.06.28 | 02.07.26 |
'01.09.01 ~'02.08.31 | 2,100 | 16,800 | | 12.6 (235) | 01.07.20 | 01.08.06 |
'00.09.01 ~'01.08.31 | 1,865 | 14,920 | | 16.6 (265) | 00.07.21 | 00.08.05 |
'99.09.01 ~'00.08.31 | 1,600 | 12,800 | | 4.9 (75) | 99.07.20 | 99.08.05 |
'98.09.01 ~'99.08.31 | 1,525 | 12,200 | | 2.7 (40) | 98.07.23 | 98.08.17 |
'97.09.01 ~'98.08.31 | 1,485 | 11,880 | | 6.1 (85) | 97.07.24 | 97.08.12 |
'96.09.01 ~'97.08.31 | 1,400 | 11,200 | | 9.8 (125) | 96.07.05 | 96.08.05 |
'95.09.01 ~'96.08.31 | 1,275 | 10,200 | | 8.97 (105) | 95.07.03 | 95.08.05 |
'94.09.01 ~'95.08.31 | 1,170 | 9,360 | | 7.8 (85) | 94.07.05 | 94.07.29 |
'94.01.01 ~'94.08.31 | 1,085 | 8,680 | | 7.96 (80) | 93.10.11 | 93.12.04 |
'93.01.01 ~'93.12.31 | 1,005 | 8,040 | | 8.6 (80) | 92.10.10 | 92.12.04 |
'92.01.01 ~'92.12.31 | 925 | 7,400 | | 12.8 (105) | 91.10.11 | 91.12.13 |
'91.01.01 ~'91.12.31 | 820 | 6,560 | | 18.8 (130) | 90.10.12 | 90.12.19 |
'90.01.01 ~'90.12.31 | 690 | 5,520 | | 15.0 (90) | 89.10.12 | 89.11.27 |
'89.01.01 ~'89.12.31 | 600 | 4,800 | | 1그룹 29.7(137.5) / 2그룹 23.1(112.5) | 88.10.12 | 88.11.24 |
'88.01.01 ~'88.12.31 | 1그룹 462.50 / 2그룹 487.50 | 3,700 / 3,900 | | - | 87.12.24 | 87.12.31 |
주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