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평생교육법」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2. 2021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설치·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운영을희망하는 기관(학교)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21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신청
나. 신청대상
1) 설치기관: 초·중학교, 직속기관
2) 지정기관
가) 만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나)문해교육을 3년 이상운영한 평생교육기관, 비영리 시설·법인 또는 단체
다. 공고방법: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라. 접수기간: 2020. 11. 5.(목) ~ 11. 20.(금) 18:00까지(기한 내 미 제출 시 “해당없음”간주)
마. 제출서류: 공고 참조
바. 제출방법: 국가문해교육센터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회원가입->사용권한 신청
-> 도교육청 승인-> 승인 후 신청 서류 제출(사용자 매뉴얼 참조)
붙임 1. 2021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신청 공고 1부.
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