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선대부 평안도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평양부윤 관향사 연릉군 이공 신도비명〔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廵察使平壤府尹管餉使延陵君李公神道碑銘〕
생각해 보면 숙종대왕이 왕위에 있던 47년 동안, 덕망(德望)이 있다고 일컬어진 명공경(名公卿)들이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산악(山嶽)의 정기를 응집하고 종정(鍾鼎) 같은 국량을 타고난 동시에왕상(王祥)과 강시(姜詩)의 행실을 갖추고희문(希文)과 군실(君實)의 여망을 등에 짐으로써, 살아 있을 때는 조야(朝野)가 경의를 표하고 죽은 뒤에는 온 나라가 애통해하면서 5, 6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녀자와 어린아이와 천민(賤民) 들조차도 생전의 일들을 즐겨 이야기하며 하나같이 한목소리로 추앙하지 않는 이가 없는 한편, 포부를 크게 펼쳐 백성들에게 은택을 끼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탄식과 통분을 표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경우는 관찰사 이우당(二憂堂) 이공(李公)이 유일하니, 아아, 훌륭하도다.
공의 휘(諱)는 만원(萬元), 자(字)는 백춘(伯春)이다. 젊어서 부친을 여의고 스스로 문장을 짓는 데에 힘썼다.
숙종 무오년(1678, 숙종4)에 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承文院)으로분관(分館)되었다.
기미년(1679)에 천거로 한림(翰林)에 제수되었다.
경신년(1680)에 전적(典籍)으로 승진하였다.
신유년(1681)에 대동 찰방(大同察訪)에 제수되었다. 당시는호차(胡差)의 왕래가 빈번한 상황이었는데, 공이 꼿꼿한 몸가짐으로 정도(正道)를 지키자 오랑캐들도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무례한 행동을 하지 못하였다.
기사년(1689)에 상이대대적인 출척(黜陟)을 단행하면서 공을 정언(正言)으로 기용하고 얼마 뒤에 지평(持平)으로 개차(改差)하였다. 공이 상소하여 아뢰기를 “임금은 마땅히 시비를 분별하고 취사를 신중히 해야 하며, 마음에 들어 기용한 자의 말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고, 중간에고장(故將) 유혁연(柳赫然)이 원통하게 죽은 실상을 언급하다가, 말미에 또 아뢰기를 “조지겸(趙持謙)과 한태동(韓泰東)은 공의(公議)를 지키고 간악한 모략을 막았으니포상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우악한 비답으로 채택하여 시행하였다. 홍문관에 선발되어 들어가 부교리에 제수되고 동학교수(東學敎授)를 겸관하다가 곧 헌납(獻納)으로 자리를 옮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곤전(坤殿인현왕후(仁顯王后))이 손위(遜位)할 적에상이 언관(言官)들을 형벌로 대하였다. 이에 공이대부인(大夫人)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말하기를 “나라에 비상한 변고가 일어났으니, 죽음으로써 직분을 다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니, 대부인이 말하기를 “늙은 어머니는 염려할 것이 없다. 네 말이 옳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서둘러 수레를 몰고 입대하여 상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아뢰기를,
“성명(聖明)한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전대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셨으니, 만약공도보(孔道輔)와 여이간(呂夷簡) 중에 신하를 구하고자 하신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무엄하다.창읍왕(昌邑王)은 임금이었는데도 종묘와 사직을 위하여 폐위되었다.”
하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신은 공도보가 되고자 합니다. 창읍왕의 일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하자, 상이 진노하여,
“내가 공도보를 어찌 모르겠는가. 창읍왕은 임금이었지만 종묘와 사직을 위해 생각해 볼 때 폐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고는, 손으로 어상(御床)을 밀쳤는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엎어진 어상이 공을 치는 바람에 사모(紗帽)가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하였는데도, 공은 눈 하나 꿈쩍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엎어진 어상을 주웠다. 상이 몹시 노하며 이르기를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라고 하고는 파직을 명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극변(極邊)에 원찬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의주(義州)로 귀양 갔는데, 곧 대간(臺諫)의 계사(啓辭)에서 구제하고 변호하여 명이 거두어졌다.
그러나 공은 조정에 있는 것이 편안치 못하여 이내 말미를 청하고 호서(湖西)로 가 성묘하였는데, 조정에 돌아와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조목조목 진달하고, 또 아뢰기를 “이상(李翔)이 호우(湖右충청도(忠淸道))에 집을 두고서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았습니다. 청컨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추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상이 모두 그대로 시행토록 하였다. 부교리를 거쳐 이조 낭관으로 이배(移拜)되었다. 이때양사(兩司)가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을 중형(重刑)으로 다스릴 것을 청하여 날마다 연속해서 아뢰었는데,공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모후(母后명성왕후(明聖王后))의 숙부(叔父)이다.대각(臺閣)의 신하를 주의(注擬)할 때반드시 준론을 주장하는 자를 버리고 완론(緩論)을 주장하는 자를 취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의리(義理)로써 풍간하니, 마침내 그 계사를 멈출 수 있었다.
얼마 후 암행 어사가 되어 북관(北關)을 염찰(廉察)하였는데, 복명(復命)해서는 변방에서 힘써야 할 일과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20조목에 걸쳐 아뢰고, 입대(入對)해서는 상을 마주하여 변방 방어의 사의(事宜)를 매우 자세히 아뢰었다. 이에 상이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고 감탄하기를 “임금의 명을 받들고 출사(出使)하기를 이처럼 하는 신하를 어찌 많이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니, 이로부터 더더욱 공을 예우하였다. 이조 낭관으로서 한학교수(漢學敎授)를 겸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히 동부승지에 제수되었다가 좌부승지에 올랐다. 공이 말하기를 “장리(贓吏) 조태래(趙泰來)를팽아(烹阿)의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하니, 상이 옳게 여겼다. 얼마 후 특별히 궁중에서 보관하고 있던 초모(貂帽)를 하사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은전이었다.
경오년(1690)에 공조 참의로서 광주 부윤(廣州府尹)에 제수되었는데, 겨우 수개월 만에 온 경내가 크게 다스려졌다. 내직으로 들어와 이조 참의가 되고 승문원 부제조를 겸관하였다. 그동안 전조(銓曹)의 자리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인재를 등용할 때 시론(時論)을 따르지 않아 불만을 가진 자들이 많았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때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선생이 상소하여기사년(1689)의 일을 논하자 상이 진노하여 삭직(削職)을 명하였는데, 공이 상소하여 구원하기를 “지난해에 전하께서 하신 일이 끝내 경상(經常)과 어긋나니, 사람들의 말이 지금까지 그치지 않는 것은 오직 상에게 충성을 바치고자 해서일 뿐입니다.”라고 하니, 상이 공으로 인해 우악한 비답을 내렸다.
신미년(1691)에 대사간에 제수되고 우승지로 이배(移拜)되었다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외직을 청하여 수원 부사(水原府使)가 되었다. 이때장희재(張希載)가 척리(戚里)로서 대장(大將)의 직임을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으레 그를 찾아가 인사를 해야 했으나, 공은 그 일을 치욕으로 여겨 하지 않았다. 장희재는 공의 뜻을 굽힐 수 없다고 판단하고서, 친한 벗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러 가는 공을 엿본 후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에 끼어 들어가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였다. 이로 인해 찾아와 인사하는 일을 면하게 해 주었다. 공이 부사(府使)에 부임하였을 때, 청인(淸人)들이 백두산(白頭山)을 보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면서 우리 국경에서 길을 빌리려 하였다. 조정이 이를 우려하여 공을 천거하여 접반사(接伴使)로 삼았는데, 청인들은 끝내 오지 않았고 공 또한 원래의 직임을 계속 맡게 되었다.
임신년(1692)에 소명(召命)을 받아 대사성에 제수되고 비변사 부제조(備邊司副提調)를 겸관하였으니, 이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선발이었다. 공은 학정(學政)이 해이해지는 것을 염려하여 강경(講經)을 열어 과시(課試)를 실시하고 읍양(揖讓)하는 예를 숭상함으로써 제생들을 면려하였다.
계유년(1693)에 발탁되어 평안도 관찰사에 제수되고 연릉군(延陵君)에 습봉(襲封)되었다. 공은 타고난 품성이 웅대하여 사람을 구제하고 남에게 은택을 베풀고자 하는 뜻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있었으며,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바라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큰 흉년이 들어 서도(西道) 백성들이 기근에 허덕이자, 감영(監營)에 저축되어 있던 수백 수천 금을 내어 물자를 구입하고는 뱃길로 실어 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살렸는데 정작 자신을 받드는 일에는 매우 검소하였다. 그리하여 부임한 지 1년 만에 백성들로부터 성신(誠信)함을 인정받게 되었고,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어서는 백성들이 생사당(生祠堂)을 세우고 공의 유상(遺像)을 걸어 제사를 지내 주었다.
갑술년(1694)에 정국(政局)이 바뀌자,당인(黨人)들이 모종의 일로 중상(中傷)하여 공을 광주(光州)로 찬배시켰다. 이에 상신(相臣)박세채(朴世采)가 아뢰기를 “공이 기사년의 변고를 당할 때 수립한 행적이 탁월하니, 청컨대 방면해 주소서.”라고 하고 옥당(玉堂)의이징명(李徵明)도 잇달아 아뢰었는데, 이내 이를 저지하는 자가 있어 감등(減等) 처분에 그쳤다. 이후에이정겸(李廷謙)의 상소로 인하여 풀어 주라고 명하였으나 공은 서울에 있는 것이 즐겁지 못하여 공주(公州)의 부용강(芙蓉江금강(錦江)) 언저리에 집을 짓고서 그 당의 편액을 ‘이우(二憂)’라고 하고 그 서실의 이름을 ‘육영(育英)’이라고 하고는 인사(人士)들을 맞아들여 훈도하고 성취시켜 그렇게 생을 마칠 계획을 하였다.
을해년(1695)에 함경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가 곧바로 체직되었다. 이로부터 10년 동안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충주 목사(忠州牧使), 홍주 목사(洪州牧使), 충청도 관찰사, 공조 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다만 정축년(1697)에 상주 목사(尙州牧使)에 부임하고 병술년(1706)에 안동 부사(安東府使)에 부임하였는데, 모두 잠깐 다스리다가 곧바로 사직하는 데에 그쳤다.
공은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베풀기 좋아하는 천성을 타고났다. 그리하여 눈앞에 천금(千金)이 있어도 곤궁한 벗과 친족 들에게 몽땅 나누어 주기를 마치 티끌을 대하듯이 하였다. 공이 부임한 곳들은 모두 큰 도회지였으나, 임지(任地)에 도착해서는 객들을 관아에 불러들여 그들의 뜻에 모두 부응한 까닭에 관주(官廚)에 하나도 저장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여 토지와 노비를 한 치도 늘리지 않았다. 공이 평안도 관찰사에서 체직되어 돌아올 때에 비장(裨將) 한 사람이 나와 말하기를 “지금 떠나시는 길에 평안도 물건이 털끝만큼도 없긴 하지만, 유독 공이 타고 있는 말만큼은 관영(官營)에서 사들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즉시 말안장을 풀고 관영의 장부에 기록하게 하니, 선(善)을 좋아하고 간언(諫言)을 이르게 함이 이와 같았다.
기축년(1709) 4월에 병으로 몸져누워 11일에 문의현(文義縣) 선영 아래의 우사(寓舍)에서 졸하니, 공이 태어난 효종 신묘년(1651, 효종2)으로부터 59년을 살았다. 9월에 진잠현(鎭岑縣) 남쪽에 장사 지내고, 28년 후인 병진년(1736, 영조12)에 문의현 후곡(後谷) 손좌(巽坐)의 언덕에 개장(改葬)하였다.
공은 평상시에는 몸가짐이 무겁고 위엄이 있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 같았지만, 사람들을 대할 때면 온유(溫柔)한 태도로 가없는 도량(度量)을 보여 주었다. 효성이 독실하여 젖먹이를 보살피듯, 갓난아이가 부모를 따르듯 대부인을 모셨다. 그리하여 병간호를 할 적마다 깊은 밤에도 잠 한숨 자지 않고 부지런히 시중을 들었는데, 대부인이 이를 걱정하여 그만두게 하면 공은 애써 말을 듣는 것처럼 하면서도 기필코 창벽(窓壁) 너머에서 귀를 대고서는 밤을 샐지라도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물러났다. 모친상을 당해서는 공의 나이가 이미 52세였음에도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몹시 슬퍼하였고, 고례(古禮)를 지키기를 게을리하지 않아 무더운 날씨에도 잠시도 상복을 벗지 않았으니, 이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외조모 구씨(具氏)를 대부인처럼 모셔서 생전엔 영화롭게 봉양하고 사후엔 염장(殮葬)을 치러 주었는데, 그때마다 반드시 정성과 예법을 극진히 하였다. 제부(諸父)와 제고(諸姑)를 부모처럼 모셨다. 평안도 관찰사에 재직하던 시절 계부(季父) 연산공(連山公)이 술에 잔뜩 취하여 공을 데리고 들어오도록 하였다. 그러자 공은 날이 저물도록 오로지 공손한 태도로 계단에서 부복(俯伏)하니, 연산공이 비로소 술이 깨어 이렇게 된 이유를 알고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공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하였다.
네 형제와의 우애가 매우 돈독하였다. 자식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 의관을 정제하고 엄숙히 좌우에서 모시도록 하여, 묻는 말이 없으면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였으니, 가정이 엄숙하고 경건하여 법도가 있었다. 종형제들을 동기간과 똑같이 대하였는데, 종형제들 역시 공을 아버지처럼 모셨다. 식객의 숫자가 늘 수십 인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반드시 선한 일을 하도록 권면하였다. 초야에 은거하며 살 적에는 어질다는 명성이 나라에 가득하였다. 그리하여 친소(親疎)와 원근(遠近), 아는 자 모르는 자 할 것 없이 위급한 일이 있으면 다들 공이 사는 집의 문을 바라보며 호소하였는데, 그때마다 공은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일을 조처해 주되 겉으로 드러난 안색이나 말로써만 마지못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성심을 다해 처리해 주었다. 이에 여항의 평범한 서민들조차 입을 모아 칭송하기를 “평안한 시절에 정승이 되고 혼란한 세상에 원수(元帥)가 될 사람은, 이 어른이 아니면 누구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부고(訃告)가 부용강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강시(江市)는 호남(湖南)과 호서(湖西) 사이의 한 큰 도회지로 이날 강시에 모여든 사람들의 곡소리가 마치 우레 같았으며, 모두 시전을 파하고 돌아갔다. 발인하는 날에는 거리로 나와 통곡하는 이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장례할 때가 되자 여러 고을 사람들이 다 찾아와 돈을 가지고 제구를 마련하는 데에 보태기도 하고 옷을 팔아 제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서울의 사대부들이 조문할 때 졸례(卒隷)와 하인 들이 모두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는 한편, 공을 배척하거나 방해했던 당인(黨人)들조차도 드러내 놓고 애석하다 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부고가 관서(關西)의 관영에 전해지자 영부(營府)에서 시립하고 있던 아전들과 하인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나온 바람에 관부(官府)의 뜰이 텅 비게 되었다. 아, 이러한 일들은 누가 만들어 냈는가. 호중(湖中)의 사류들이 연모하는 마음을 그치지 못하여 부용강 가에 사당을 세우고 유상(遺像)을 그려 제사를 지내 주었다.
공은 본관이 연안(延安)으로, 당(唐)나라 중랑장(中郎將) 무(茂)의 후예이다. 고려에서 성조(聖朝)에 이르기까지 관력(官歷)이 혁혁하여 성대하게 망족(望族)이 되었다. 휘 주(澍)는 간관(諫官)으로서 요로에 있던 자를 비판하다가 가산군(嘉山郡)으로 출보(黜補)되어 졸하였는데, 사류들이 존숭하여 ‘분봉(盆峯) 선생’이라 칭하였고 뒤에 영의정에 추증되고 연녕부원군(延寧府院君)에 추봉되었다. 이분이 휘 광정(光庭)을 낳으니, 호성 공신(扈聖功神)에 책훈되고 연원부원군(延原府院君)으로 추봉되었으며 총재(冢宰이조 판서)에 오르고 청백리로 선발되었으니 실로 장릉(長陵인조조(仁祖朝))의 명신이었다. 이상은 공에게 5대조와 4대조가 되는 분들이다. 증조(曾祖)의 휘는 현(袨)이고 호는 탄옹(灘翁)인데,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고 연안군(延安君)에 봉해졌으며 시호는 충정(忠定)이다. 조부(祖父)의 휘는 성징(星徵)으로 황해도 관찰사를 지냈다. 선고(先考)의 휘는 형(泂)으로 사마시(司馬試)에서 장원을 하여 사림의 중망(重望)을 입었으나 말단의 벼슬에도 나아가지 않고 요절하였다. 뒤에 이조 참판에 추증되고 연창군(延昌君)에 추봉되었는데, 이는 공이 귀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선비(先妣)는 정부인(貞夫人) 삭녕 최씨(朔寧崔氏)로 영의정 최항(崔恒)의 후손이며 한성부 참군(漢城府參軍) 최대년(崔大年)의 따님이다.
공의 배위(配位)는 정부인(貞夫人)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현감 윤함(尹諴)의 따님이다. 유순하고 효경(孝敬)하였으며 부도(婦道)를 잘 갖추어 곤궁할 때나 귀한 신분이 되었을 때나 모두 그에 걸맞은 적절한 행실을 보였다. 공과 같은 해에 태어나 공보다 3년 뒤에 졸하였으니, 향년 61세였으며 공의 무덤에 부장(附葬)하였다. 2남을 두었는데, 장남은 지방(之昉)으로 진사이고, 차남은 지성(之晟)으로 지극한 행실이 있었으나 일찍 죽었다.
지방의 초취(初娶)는 승지 송유룡(宋儒龍)의 딸이고, 후취(後娶)는 생원 우문규(禹文圭)의 딸이다. 아들은 종연(宗延)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을 지냈고, 장녀는 현감 목시경(睦時敬)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채응손(蔡膺孫)에게 출가하였고 셋째는 윤종(尹悰)에게 출가하였으니, 모두 송씨(宋氏) 소생이다. 지성은 승지 박정(朴涏)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나 후사가 없어 종자(從子) 응연(膺延)을 양자로 삼았다. 지기(之耆)는 바로 공의 측실(側室) 소생으로 4남 1녀를 낳으니, 아들은 재연(在延), 후연(垕延), 규연(圭延), 치연(致延)이고 딸은 윤광미(尹光美)에게 출가하였다. 종연은 1남 행덕(行德)을 낳았는데, 행덕은 진사를 하였으나 요절하여 아들이 없자 족자(族子) 관기(寬基)를 데려다 후사로 삼았다.
아, 공의 제사가 끊어졌다가 이어졌으니 천도가 여기에 있는 것인가. 명(銘)은 다음과 같다.
이씨가 나라에 명망을 떨쳐 / 李望于國
대대로 이름난 석학이 나왔네 / 奕世名碩
가법은 어떠했던가 / 家法維何
효우와 충직이었네 / 孝友忠直
간기가 모여 / 間氣所萃
실로 큰 덕을 지닌 인물이 태어나니 / 實生長德
드넓은 기국과 도량은 / 汪汪器量
우정처럼 헤아릴 수 없네 / 禹鼎莫測
때를 만나 조정에 나아가 모범을 보이니 / 遭時進儀
완악하고 성내던 자들이 숨을 죽이고 / 頑奰屛息
임금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 泣血天陛
우리 중궁을 부지하였네 / 扶我坤軸
홍수의 흐름이 온 땅에 넘쳐도 / 洪流滿地
높은 산은 잠기지 않는 법이니 / 喬嶽不沒
백대토록 이어질 명의가 / 百代名義
별과 해처럼 환히 드러났네 / 皎揭星日
내직에 있든 외직에 있든 / 于內于外
오매불망 임금과 백성을 생각하였는데 / 寤寐君民
평탄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는 것은 없으니/ 無平不陂
그들이여,당인들 때문이었네 / 彼哉黨人
부산이 빼어나게 수려하여 / 芙山擢秀
그 물이 마치 거울 같았는데 / 其水如鏡
공이 그 강가에 있으면서 / 公在江上
삿갓 쓰고 고깃배 타며 지냈네 / 篛笠漁艇
백성들은 가뭄이 들면 / 民曰歲旱
우리장맛비를 생각하고 / 思我霖雨
선비들은 날씨가 추우면 / 士曰天寒
우리큰 집을 생각하네 / 思我廣宇
평치를 바라지 않는 / 不欲平治
하늘이라 어찌하겠는가 / 奈何乎天
창생이 복이 없어 / 蒼生無福
거리의 곡소리가 거듭 이어졌네 / 巷哭連連
유가의박시를 실천하고 / 儒門博施
불가의 자비를 베풀었으니 / 佛家慈悲
세상에 이러한 분이 없으매 / 世無斯人
온 천하가 그리워하는데 / 寰海之思
공이 그리워서만 아니라 / 匪惟公思
국운을 슬퍼한 것이네 / 邦運是䀌
나의 명 부끄럽지 않으니 / 我銘不愧
무궁한 후세에 새겨 보이노라 / 刻示無極
[주-D001] 왕상(王祥)과 강시(姜詩)의 행실:
지극하고 탁월한 효행을 말한 것으로, 모두 효자로 이름난 인물들이다. 왕상은 진(晉)나라 임치(臨淄) 사람으로, 자는 휴징(休徵)이다. 모친을 일찍 여읜 뒤에 계모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셨는데, 겨울에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계모를 위해 얼음을 깨고 물에 들어가려 하자 얼음이 저절로 깨지면서 잉어가 뛰어나왔고, 또 계모가 참새구이를 먹고 싶어 하자 집으로 참새가 저절로 날아들었다고 한다. 강시는 후한(後漢) 때의 사람으로, 어머니가 강물 마시기를 좋아하고 생선회를 좋아하므로 매일 멀리 있는 강으로 가 물을 길어오고 물고기를 잡아와 봉양하였는데, 이러한 정성으로 집 근처에 강물 맛과 똑같은 샘물이 솟아오르고 거기서 매일 아침 잉어 두 마리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晉書 王祥列傳》 《後漢書 列女傳 姜詩妻》
[주-D002] 희문(希文)과 군실(君實)의 여망:
송(宋)나라 명신 범중엄(范仲淹)과 사마광(司馬光)이 구가했던 여망이란 말로, 희문과 군실은 각각 범중엄과 사마광의 자(字)이다. 이는 남인이 정권에서 퇴출당하고 인현왕후가 폐위되었던 기사환국(己巳換局)의 소용돌이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직언을 감행하였던 이만원의 강직한 면모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범중엄은 시호가 문정(文正)으로, 송나라 인종(仁宗) 때에 간관(諫官)으로서 곽 황후(郭皇后)의 폐립 문제를 놓고 찬성파인 재상 여이간(呂夷簡)과 극렬하게 대립하여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하는 등, 시류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직언과 강직함을 보여 준 인물이다. 사마광은 호가 오수(迂叟)이고 시호는 문정(文正)으로, 신종(神宗)이 왕안석(王安石)을 발탁하여 신법(新法)을 단행하게 하자, 이에 반대하여 새로 임명된 추밀 부사(樞密副使)에서 사퇴하고 지방으로 나갔다. 《宋史 范仲淹列傳, 司馬光列傳》
[주-D003] 분관(分館):
문과에 급제한 사람 가운데 실직(實職)에 제수된 자를 제외한 모두를 삼관(三館), 즉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에 나누어 배속시켜 실무를 익히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나이가 젊고 총명한 급제자는 일차적으로 승문원에 배정하였다.
[주-D004] 호차(胡差):
청(淸)나라의 사신을 말한다. 호(胡)라고 한 것은 화이론(華夷論)에 따라 청나라를 오랑캐로 낮추어 본 것이다.
[주-D005] 대대적인 출척(黜陟):
기사환국(己巳換局)을 가리킨다.
[주-D006] 고장(故將) …… 실상:
유혁연이 1680년 경신대출척 당시 허적(許積)과 역모를 모의하였다는 죄목으로 경상도 영해(寧海)에 유배된 뒤 대정(大靜)으로 위리안치되었다가 사사(賜死)된 것을 말한다. 유혁연의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회이(晦爾), 호는 야당(野堂)이다. 무신 집안에서 생장하여 1644년(인조22) 무과에 급제한 뒤 효종(孝宗)의 신망을 받아 북벌 계획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후 훈련대장(訓鍊大將), 형조 판서, 공조 판서 등을 역임하다가 1680년 경신대출척에 연루되어 사사되고, 1689년 기사환국 이후에 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주-D007] 조지겸(趙持謙)과 …… 막았으니:
1682년 서인 김익훈(金益勳)이, 남인 허새(許璽)와 허영(許瑛) 등이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여 남인들을 축출하려 하였는데, 이것이 결국 조작으로 밝혀지자 같은 서인의 소장파였던 조지겸과 한태동이 이를 강하게 비판하다가 이듬해 파직된 일을 말한다. 이 일은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되는 한 계기가 되었다. 《肅宗實錄 8年 10月 21日ㆍ27日, 11月 10日, 9年 2月 2日ㆍ閏6月 26日》
[주-D008] 얼마 …… 적에:
1689년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禧嬪) 장씨(張氏)가 중전에 오른 일을 말한다. 오랫동안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여 숙종의 총애를 잃고 있던 인현왕후는 희빈 장씨가 왕자 이윤(李昀)을 출산하자 결국 기사환국이 시작된 지 4개월 만에 투기죄(妬忌罪)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궁중에서 쫓겨나 폐서인(廢庶人)이 되었다. 《肅宗實錄 15年 4月 21日, 23日》
[주-D009] 대부인(大夫人):
이만원의 어머니 정부인(貞夫人) 삭녕 최씨(朔寧崔氏)를 가리킨다. 한(漢)나라 때 열후(列侯)의 어머니를 칭하던 말이었는데, 후세에는 관리의 어머니를 경칭하는 말로 쓰였다.
[주-D010] 공도보(孔道輔)와 …… 택하시겠습니까:
중궁의 폐위를 반대하는 충신을 원하는지 중궁의 폐위를 찬성하는 간신을 원하는지 선택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공도보와 여이간은 모두 송 진종(宋眞宗)과 송 인종(宋仁宗) 때의 재상들로 1033년에 인종(仁宗)의 후비(后妃) 곽 황후(郭皇后)가 인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대립하였는데, 이때 여이간은 과거 자신의 파면을 종용했던 곽 황후를 제거하기 위해 폐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공도보는 범중엄(范仲淹) 등과 함께 폐위의 부당성을 적극 간하다가 파출되었다. 결국 인종은 여이간의 의견을 받아들여 곽 황후를 폐위하였으나 이듬해 이를 후회하여 곽 황후를 복위시키고 공도보를 다시 불러들였다. 《宋史 后妃列傳, 孔道輔列傳》
[주-D011] 창읍왕(昌邑王):
한 무제(漢武帝)의 손자인 유하(劉賀)의 봉호(封號)이다. 한 소제(漢昭帝)가 죽은 뒤 후사가 없자 곽광(霍光) 등에 의해 황제의 지위에 올랐으나, 음란한 행동만 일삼다가 즉위한 지 27일 만에 폐위되었다. 《漢書 霍光傳》
[주-D012] 이상(李翔):
1620~1690. 자는 운거(雲擧)ㆍ숙우(叔羽), 호는 타우(打愚)이다.
[주-D013] 양사(兩司)가 …… 아뢰었는데:
1689년 송시열(宋時烈), 김석주(金錫胄), 김수항(金壽恒) 등 서인의 주요 인물들이 축출되자 민정중도 그 일파로 지목되어 관직을 삭탈당하고 위리안치(圍籬安置) 처분을 받았는데, 남인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삼사(三司)를 동원하여 1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민정중의 사형을 주장하였다. 《肅宗實錄 15年 7月 19日ㆍ8月 2日ㆍ9月 18日ㆍ10月 4日ㆍ11月 18日, 16年 7月 13日ㆍ25日》 결국 이러한 집요한 요청은 이듬해인 1690년 8월 20일이 되어서야 멈추게 된다. 《肅宗實錄 16年 8月 20日》 민정중의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민유중(閔維重)의 형이자 인현왕후의 백부이며 송시열의 문인이다. 1649년 문과에 급제하고 여러 요직을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에 올랐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노론의 중진들과 함께 관직을 삭탈당하고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주-D014] 대각(臺閣)의 …… 때:
1689년 당시 이만원이 이조 좌랑(吏曹佐郎)의 신분이었으므로 이런 말을 한 것이다.
[주-D015] 팽아(烹阿)의 법:
탐관(貪官)을 처벌하는 극형을 말한다. 전국 시대 제 위왕(齊威王)이, 아(阿) 지방의 대부가 실제 정사는 형편없는데 왕의 측근에게 뇌물을 주어 헛된 명성을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삶아 죽였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史記 田敬仲完世家》
[주-D016]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
1625~1707. 본관은 나주(羅州), 자는 군익(君翊), 호는 우담이다.
[주-D017] 기사년의 일:
기사년(1689)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로 책봉된 일을 말한다.
[주-D018] 장희재(張希載):
?~1701. 본관은 인동(仁同)이며 희빈 장씨의 오빠이다. 희빈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게 되자 금군 별장(禁軍別將)이 되었고, 이어 1692년 총융사(摠戎使)가 되었다. 1694년 희빈 장씨와 함께 복위된 인현왕후를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발각되어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701년 소환되어 사사(賜死)되었다.
[주-D019] 갑술년에 정국(政局)이 바뀌자:
갑술환국(甲戌換局)을 말한다.
[주-D020] 박세채(朴世采):
1631~1695.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화숙(和叔), 호는 현석(玄石)ㆍ남계(南溪)이다.
[주-D021] 이징명(李徵明):
1648~1699. 본관은 전의(全義), 자는 백상(伯祥)이다.
[주-D022] 이정겸(李廷謙):
1648~1709. 본관은 전의, 자는 경익(景益)이다.
[주-D023] 간기(間氣):
영웅과 위인이 세상에 드물게 타고난 특별한 기운을 말한다. 《춘추연공도(春秋演孔圖)》에 “정기는 황제가 되고 간기는 신하가 되고 궁상은 성이 되고 빼어난 기운은 사람이 된다.[正氣爲帝, 間氣爲臣, 宮商爲姓, 秀氣爲人.]”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주-D024] 우정(禹鼎):
하(夏)나라 때 우(禹) 임금이 구주(九州)의 쇠를 거두어 만든 9개의 큰 솥을 말한다. 이 솥에 만물의 형상과 잡귀들을 새겨 백성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고 이 솥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잡귀들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春秋左氏傳 宣公3年》
[주-D025] 평탄하기만 …… 없으니:
세상의 길흉화복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치에 따라 순탄했던 삶에 다시 위기가 찾아든 것을 말한 것이다. 《주역》 〈태괘(泰卦) 구삼(九三)〉에 “평탄하기만 하고 기울지 않는 것은 없으며, 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无平不陂, 无往不復.]”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주-D026] 그들이여:
어떤 이를 경멸하고 도외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어떤 사람이 공자(孔子)에게 초나라 사람 자서(子西)의 인품에 대해 묻자 공자가 “그 사람이여 그 사람이여.”라고 평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論語 憲問》
[주-D027] 부산(芙山):
이만원이 만년에 은거한 공주(公州)의 금강(錦江) 가를 말한다.
[주-D028] 장맛비:
재상을 가리키는 말로 이만원을 비유한다. 은 고종(殷高宗)이 부열(傅說)을 얻고서 “만일 큰 강을 건너게 되면 그대를 배와 노로 삼을 것이요, 큰 가뭄을 만나게 되면 그대를 장맛비로 삼을 것이다.[若濟巨川, 用汝作舟楫, 若歲大旱, 用汝作霖雨.]”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書經 說命上》
[주-D029] 큰 집:
선비들을 품어 줄 큰 도량의 재상을 의미하며 역시 이만원을 비유한다. 두보의 〈모옥위추풍소파가(茅屋爲秋風所破歌)〉에서 “어찌하면 넓은 집 천만 칸을 얻어서, 크게 천하의 한사를 덮어 다 즐거워하여, 풍우에도 부동하길 산처럼 하게 할까.[安得廣厦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顔, 風雨不動安如山?]”라고 한 구절에서 비롯하였다. 《杜少陵詩集 卷10》
[주-D030] 박시(博施):
백성에게 널리 인정을 베푼다는 말이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만약 인정을 널리 베풀고 백성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어떠한 분입니까? 인한 분이라 할 수 있습니까?[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何如? 可謂仁乎?]”라고 묻자, 공자가 “그러한 일은 요순께서도 병으로 여기셨다.”라고 한 데서 유래하였다. 《論語 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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