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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련 (지역장)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anjelo 추천 10 조회 45 20.05.31 11:37 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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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05.31 11:37

    첫댓글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 작성자 20.05.31 11:37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 작성자 20.05.31 11:37

    위탁관리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대위를 대신하여 세무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다.

  • 20.05.31 12:02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센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2:02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센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2:03

    세무서로부터 받은 각 가센세가 피고인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2:12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2:12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2:12

    아파트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9:45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9:45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9:45

    관리업체의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9:54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9:54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19:54

    분기별 부가세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00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00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00

    신고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08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08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08

    발생했다는 이류로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14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14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14

    관리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이다.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27

    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27

    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27

    그러나 위탁관리업체로서는 구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35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35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 20.05.31 20:35

    주택법상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또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 및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 계몽의무가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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