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의 제목은 아래와 같이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주세요.
양식)[내역사업명]세목명 Q&A입니다.
예) [지진화산]인건비 Q&A입니다.
[지진화산]연구활동비 Q&A입니다.
[지진화산]정산서류제출 Q&A입니다.
*내역사업명은 말머리에서 선택
연구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 협동연구기관명: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협동연구책임자명: 장성준 교수
- 과제명: 지진파 토모그래피를 통한 울릉도 하부 속도구조 연구
- 당해 연구과제 종료일자: 2020.12.31.
- 문의하는 세목/세세목명: 연구활동비-> (외부)인건비 전용
*Q&A내용이 정산서류제출에 관할 경우, 문의하는 세목/세세목명에 "정산서류제출"이라고 기재
**세목은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등을 의미하고, 세세목은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전문가활용비, 국내여비 등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질문드렸던 사항에 연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박사 후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할 때 현재 직접비에서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연구활동비 13,090,106원(금년도 금액 12,051,000원, 적년도 이월금 1,039,106원)이 있습니다. 해당 연구활동비 금액 전액을 전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연구활동비 전액(금년도 예산 + 이월금)을 인건비로 전용할 수 있는지
(2)이월금은 불가능하고 금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만 전용할 수 있는지
(3)직접비 금액 전체가 인건비로만 계상이 불가능하여 일부 금액만 전용이 가능한지
(4)전용 자체가 불가능한지
가능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유롭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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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0.08.05 10:45